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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 입증책임과 8년 이용 사실이 양도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되지 않고, 자경 여부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8년 이상 자경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자경 입증 #8년 자경 증거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양도 요건 #경작 입증자료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했다면 자경한 것으로 추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의 이용 연수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자가 자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농지 이용 이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은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 입증이 부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4. 행정기관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자료로도 자경 사실이 불충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행정기관이나 금융자료로도 자경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면 감면이 거부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에서 사실조회·금융거래 내역을 추가로 보더라도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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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대상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20795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3,7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의 CC광역시 DD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EE농협 FFF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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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 입증책임과 8년 이용 사실이 양도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되지 않고, 자경 여부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8년 이상 자경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자경 입증 #8년 자경 증거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양도 요건 #경작 입증자료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했다면 자경한 것으로 추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의 이용 연수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은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자가 자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농지 이용 이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은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 입증이 부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4. 행정기관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자료로도 자경 사실이 불충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행정기관이나 금융자료로도 자경 주장의 입증이 부족하면 감면이 거부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에서 사실조회·금융거래 내역을 추가로 보더라도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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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대상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20795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3,7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의 CC광역시 DD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EE농협 FFF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4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