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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 도과 시 경정거부의 항고 가능 여부 및 기각

대법원 2016두42944
판결 요약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절한 경우, 이는 행정쟁송의 대상(항고)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상고 또한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하였습니다.
#경정청구기한 #세금 경정거부 #행정소송 대상 #항고소송 #기한 도과
질의 응답
1.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경정요구가 거절되면 이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상태에서 경정이 거절된 경우, 이 거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944 판결은 경정청구기한을 넘겨 경정청구를 한 것은 부적합하다며, 과세관청의 거절 자체가 항고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2. 경정청구기한 도과 사유로 상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에는 상고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944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의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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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2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