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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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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
|
변 론 종 결 |
2016.11.09. |
|
판 결 선 고 |
2016.12.07.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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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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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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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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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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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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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07.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