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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요건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불이행 시 세제 혜택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
판결 요약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법문상 명확하게 그 요건에서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이 부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
질의 응답
1.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거래처와의 거래도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거래처와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등록이 필수 요건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판결은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해 서류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거래처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거래처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사실이 없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등록여부가 실무상 필수 확인사항임을 확인해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이 법문상 명백히 제한되는 경우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법문상 명백함'이라는 표현으로, 등록 누락 시 영세율 적용 불인정이 명확함을 확인해 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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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2.0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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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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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요건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
질의 응답
1.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거래처와의 거래도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거래처와의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등록이 필수 요건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판결은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영세율 적용을 위해 서류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거래처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거래처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사실이 없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등록여부가 실무상 필수 확인사항임을 확인해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이 법문상 명백히 제한되는 경우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법문상 명백함'이라는 표현으로, 등록 누락 시 영세율 적용 불인정이 명확함을 확인해 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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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변 론 종 결

2016.11.09.

판 결 선 고

2016.12.07.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