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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종료 시 재산 분할인가 증여인가 판단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수령한 재산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시기 산정 오류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내 부과이면 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사실혼 종료 #재산분할 #증여 #증여세
질의 응답
1. 사실혼이 끝난 뒤 받은 금품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혼의 종료와 관련된 금품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결은 이 사건 금액은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라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시기가 실제와 다를 경우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어야 하나요?
답변
증여시기 산정의 오류가 있더라도 부과된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처분이 모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결은 증여시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
3.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실제로 증여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결은 망인 사망 이후 증여받음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추가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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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6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1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

여세 및 000,6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원의 증여

세 및 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2줄의 ⁠“갑 제1 내지 5, 8호증”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21줄의 ⁠“위법하다.” 다음에 ⁠“더구나 망인은 2012. 11. 19. 사망

하였으므로 원고가 20××. ××. ××. 망인으로부터 0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13줄의 다음에 ⁠“한편 증여가액이 00,000,000원으로 동일한 상

태에서 증여시기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일인 20××. ××. ××.이 아닌,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계약일인 20××. ××. ××.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 ××. ××.까지 사이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고지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바, 부과된 세액이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증여시기에 관한 잘못된 방식이 과세

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정당세액 범

위 내에서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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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결은 증여시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
3.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실제로 증여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결은 망인 사망 이후 증여받음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추가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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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금액은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6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1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

여세 및 000,6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원의 증여

세 및 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00,000,000원의 증여세 및 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2줄의 ⁠“갑 제1 내지 5, 8호증”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21줄의 ⁠“위법하다.” 다음에 ⁠“더구나 망인은 2012. 11. 19. 사망

하였으므로 원고가 20××. ××. ××. 망인으로부터 0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13줄의 다음에 ⁠“한편 증여가액이 00,000,000원으로 동일한 상

태에서 증여시기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취득일인 20××. ××. ××.이 아닌,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계약일인 20××. ××. ××.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 ××. ××.까지 사이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고지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바, 부과된 세액이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증여시기에 관한 잘못된 방식이 과세

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정당세액 범

위 내에서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