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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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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8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70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7. 14. |
|
판 결 선 고 |
2016.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이 사건 주택이”를 “이 사건 주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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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8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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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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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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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7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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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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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이 사건 주택이”를 “이 사건 주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