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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30
판결 요약
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고급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고급주택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930 판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930 판결은 고급주택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수정청구를 받아들여 고급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930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해 감면 불가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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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8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70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이 사건 주택이”를 ⁠“이 사건 주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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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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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고급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고급주택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930 판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930 판결은 고급주택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수정청구를 받아들여 고급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930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해 감면 불가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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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누-38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2015구단70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이 사건 주택이”를 ⁠“이 사건 주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