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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권 제척기간과 소멸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851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체납자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상황에서 대위하여 말소청구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로 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3-가단-38512 판결은 매매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 내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청구를 제3자 채권자가 대위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청구권자인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무자력 등 요건을 갖추면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3-가단-38512 판결은 채권자가 체납자의 무자력·권리불행사에 따라 대위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매매예약 가등기는 존속할 수 있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가등기 자체도 소멸되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3-가단-38512 판결에 따르면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가 소멸, 말소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85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12.

주 문

1. 피고는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1991. 1. 31. 접수 제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김ㅇㅇ에 대해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3.4.11.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피고는 김ㅇㅇ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김ㅇㅇ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김ㅇㅇ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ㅇㅇ세무서

종합소득세

2000-04-30

3,911,080

ㅇㅇ세무서

종합소득세

2001-03-31

156,506,300

총합계

160,417,380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1991.1.31. 김ㅇㅇ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1.31. 접수 제5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김ㅇㅇ가 소유한 별지목록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김ㅇㅇ는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1.1.31.부터 10년이 되는 2001.1.3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김ㅇㅇ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1991.1.31. 기준 소유자인 김ㅇㅇ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1.1.3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ㅇㅇ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ㅇㅇ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와 같아 김ㅇㅇ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참조).

김ㅇㅇ의 현재 채무초과 내역

(단위: 원)

구분

내역

평가액

입증자료

적극재산

해당없음

0

소계(①)

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160,417,380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계(②)

160,417,380

채무초과

(②-①)

△160,417,380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김ㅇㅇ의 조세채권자로서 김ㅇㅇ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641 임야 178㎡.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4.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8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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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권 제척기간과 소멸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851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체납자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상황에서 대위하여 말소청구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로 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3-가단-38512 판결은 매매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 내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청구를 제3자 채권자가 대위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청구권자인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채권자가 무자력 등 요건을 갖추면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3-가단-38512 판결은 채권자가 체납자의 무자력·권리불행사에 따라 대위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매매예약 가등기는 존속할 수 있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가등기 자체도 소멸되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3-가단-38512 판결에 따르면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가 소멸, 말소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85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12.

주 문

1. 피고는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1991. 1. 31. 접수 제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김ㅇㅇ에 대해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3.4.11.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피고는 김ㅇㅇ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김ㅇㅇ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김ㅇㅇ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ㅇㅇ세무서

종합소득세

2000-04-30

3,911,080

ㅇㅇ세무서

종합소득세

2001-03-31

156,506,300

총합계

160,417,380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1991.1.31. 김ㅇㅇ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1.31. 접수 제5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김ㅇㅇ가 소유한 별지목록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김ㅇㅇ는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1.1.31.부터 10년이 되는 2001.1.3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김ㅇㅇ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1991.1.31. 기준 소유자인 김ㅇㅇ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1.1.3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ㅇㅇ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ㅇㅇ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와 같아 김ㅇㅇ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참조).

김ㅇㅇ의 현재 채무초과 내역

(단위: 원)

구분

내역

평가액

입증자료

적극재산

해당없음

0

소계(①)

0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160,417,380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계(②)

160,417,380

채무초과

(②-①)

△160,417,380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김ㅇㅇ의 조세채권자로서 김ㅇㅇ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641 임야 178㎡.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4.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8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