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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우자 계좌이체가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되는지 쟁점

대법원 2016두41590
판결 요약
배우자 사이의 계좌이체증여가 아니라 공동생활의 편의 등 다양한 사유로 이체될 수 있어, 단순히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과세당국이 증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계좌이체 #증여세 #증여 입증 #무상 이전 #공동생활 편의
질의 응답
1. 배우자 간 계좌이체가 있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590 판결은 배우자 간 금전 이체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증여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간 계좌이체 시 어떤 경우에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이나 증여의 의사증명될 때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590 판결은 무상 이전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이체가 공동생활의 편의 외 특별한 무상 이전 목적임을 과세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금전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6두41590)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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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15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현AA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두41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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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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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이체 #증여세 #증여 입증 #무상 이전 #공동생활 편의
질의 응답
1. 배우자 간 계좌이체가 있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590 판결은 배우자 간 금전 이체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증여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간 계좌이체 시 어떤 경우에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이나 증여의 의사증명될 때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590 판결은 무상 이전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이체가 공동생활의 편의 외 특별한 무상 이전 목적임을 과세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금전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6두41590)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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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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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15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현AA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대법원 2016두41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