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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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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15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현AA |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8.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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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15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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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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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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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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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