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x 정기예금은 영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79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48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의 “보이는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⑤ 피고는 이 사건 제X예금도 결국 이자를 수취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자산일 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금은 기본적으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이므로, 이자의 발생 내지 수취 사실만으로 예금의 영업활동 관련성을 부인하게 된다면, 모든 예금은 투자활동 내지 재무활동일 뿐 영업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는 법문이나 그 취지에 반하는 점, ⑥ BBB는 AAA로부터 ‘XX XXX X~X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이행할 당시, AAA의 협력 회사로서 경영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이 사건 제X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매입처에 대한 선급금 지급에 갈음하여 질권 설정을 위해 예금에 가입하거나, 담보제공 당시 이미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X 내지 X예금과는 그 예금가입 경위나 시기 및 목적에서 구별되는 점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7예금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x 정기예금은 영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79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48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의 “보이는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⑤ 피고는 이 사건 제X예금도 결국 이자를 수취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자산일 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금은 기본적으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이므로, 이자의 발생 내지 수취 사실만으로 예금의 영업활동 관련성을 부인하게 된다면, 모든 예금은 투자활동 내지 재무활동일 뿐 영업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는 법문이나 그 취지에 반하는 점, ⑥ BBB는 AAA로부터 ‘XX XXX X~X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이행할 당시, AAA의 협력 회사로서 경영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이 사건 제X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매입처에 대한 선급금 지급에 갈음하여 질권 설정을 위해 예금에 가입하거나, 담보제공 당시 이미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X 내지 X예금과는 그 예금가입 경위나 시기 및 목적에서 구별되는 점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7예금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