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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대법원 2016두3168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 주식의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며 양도가액에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685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 주식 거래 시 저가양도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예,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세무당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로 소득을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685 판결은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서 시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의한 금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68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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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6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누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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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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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간 주식의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식거래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며 양도가액에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685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 주식 거래 시 저가양도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답변
예,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세무당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로 소득을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685 판결은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서 시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의한 금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68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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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6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누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