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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잠정등급 기준 양도소득세 취득가 산정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 요약
환지예정지로 잠정등급이 부여된 토지의 경우 잠정등급 기준시가를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 체계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른 연속적 수정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기준 일자의 잠정등급을 연속적으로 본 판례입니다.
#환지예정지 #잠정등급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잠정등급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잠정등급과 토지등급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의한 연속적 체계로, 해당 기준일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등급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은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히 보았습니다.
2.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체계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며, 사정변경이 있을 때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은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상호 연속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잠정등급 적용에 불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잠정등급 기준시가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이와 다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잠정등급 시가 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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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21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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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잠정등급 기준 양도소득세 취득가 산정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 요약
환지예정지로 잠정등급이 부여된 토지의 경우 잠정등급 기준시가를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 체계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른 연속적 수정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기준 일자의 잠정등급을 연속적으로 본 판례입니다.
#환지예정지 #잠정등급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잠정등급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잠정등급과 토지등급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의한 연속적 체계로, 해당 기준일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등급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은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히 보았습니다.
2.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체계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며, 사정변경이 있을 때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은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상호 연속적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잠정등급 적용에 불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잠정등급 기준시가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이와 다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잠정등급 시가 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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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가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21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