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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실질소유자 증명책임 판시

대법원 2016두5315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하면,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 #실질소유자 #명의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부동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159 판결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나머지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자의 동의 없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159 판결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증여세가 문제가 된 경우 납세자가 특별히 준비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상 명의와 실질소유의 불일치가 증명될 경우, 명의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체적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159 판결에서 입증책임의 배분이 명확히 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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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31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5.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3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