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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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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O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5.26. |
|
판 결 선 고 |
2016.07.07.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OO시 OO구 OO면 OO리 OO 등 임야 2필지 OOO㎡(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XX. X. XX. OOO 주식회사에 OO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XX. X. X.부터 위 양도일까지 OO시 OO구 OO면 OO리 OO(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다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고지액을 OOO원으로 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를 떠나 의료기간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 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제104조의 8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9 제2항은 위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는 예외 사항인 위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어야 하고,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삼식재 등을 한 점이 인정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농지’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바(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참조),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인 ‘소유자가 질병,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고가 질병 발생일(2010년경)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고, 질병 발생일 이후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 한의원 등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이고, 아래 인정한 사정에 의하여도 원고가 2005. 1. 1.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뿐이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자경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재촌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1986. 6. 5.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1997. 6. 25.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고, 2002. 9. 24.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그 후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된 바는 없다.
② 원고는 1998. 4. 14.부터 2012년까지 캐나다로 이주(위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출국하기를 반복하였다)하였다가 2012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③ 2005. 1. 1.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의 전력 사용량은 0이고, 이 사건 주소지의 건물 등은 폐허가 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임야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삼을 식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OOO 외 6인이다.
⑤ 원고는 2010. 2. 24. 대장암 수술을 하고 2010. 3. 31. 담낭제거수술을 하였으며, 2010. 7. 2. 전립선암 4기 수술을 하였고, 2014. 10. 1. 이후 병원에서 일부 치료를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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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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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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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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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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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07.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OO시 OO구 OO면 OO리 OO 등 임야 2필지 OOO㎡(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XX. X. XX. OOO 주식회사에 OO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XX. X. X.부터 위 양도일까지 OO시 OO구 OO면 OO리 OO(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다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고지액을 OOO원으로 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를 떠나 의료기간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 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제104조의 8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 제168조의9 제2항은 위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는 예외 사항인 위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어야 하고,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삼식재 등을 한 점이 인정되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농지’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바(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참조),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인 ‘소유자가 질병,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고가 질병 발생일(2010년경)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고, 질병 발생일 이후에도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 한의원 등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이고, 아래 인정한 사정에 의하여도 원고가 2005. 1. 1.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뿐이며,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자경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재촌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1986. 6. 5.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1997. 6. 25.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고, 2002. 9. 24.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그 후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된 바는 없다.
② 원고는 1998. 4. 14.부터 2012년까지 캐나다로 이주(위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출국하기를 반복하였다)하였다가 2012년에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③ 2005. 1. 1.부터 2013. 9. 27.까지 이 사건 주소지의 전력 사용량은 0이고, 이 사건 주소지의 건물 등은 폐허가 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임야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삼을 식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OOO 외 6인이다.
⑤ 원고는 2010. 2. 24. 대장암 수술을 하고 2010. 3. 31. 담낭제거수술을 하였으며, 2010. 7. 2. 전립선암 4기 수술을 하였고, 2014. 10. 1. 이후 병원에서 일부 치료를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