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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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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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음)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80km이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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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1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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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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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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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구합-1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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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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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아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2.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