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사업자 주장과 계좌거래 증빙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6두49563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뤄졌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실사업자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
#실사업자 #계좌이체 #명의계좌 #실사업자부정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본인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된 경우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있다면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563 판결은 원고 명의 계좌와 배우자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기타 여러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법원이 쉽게 인정하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563 판결은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사업자 분쟁에서 불리한 판정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본인 또는 가족 계좌로 이뤄지고 추가 증빙이 미비한다면, 실사업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대법원-2016-두-49563)에서도 본인·배우자 계좌를 통한 거래와 기타 사실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타 여러 사실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49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사업자 주장과 계좌거래 증빙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6두49563
판결 요약
실제 거래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뤄졌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실사업자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
#실사업자 #계좌이체 #명의계좌 #실사업자부정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본인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된 경우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있다면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563 판결은 원고 명의 계좌와 배우자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기타 여러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법원이 쉽게 인정하나요?
답변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9563 판결은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사업자 분쟁에서 불리한 판정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본인 또는 가족 계좌로 이뤄지고 추가 증빙이 미비한다면, 실사업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대법원-2016-두-49563)에서도 본인·배우자 계좌를 통한 거래와 기타 사실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타 여러 사실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49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