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2240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사단법인 ○○공제회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15. |
|
판 결 선 고 |
2016.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4.(12. 2.의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법인세 1,467,604,220원(2010 사업연도분 386,363,970원, 2011 사업연도분 1,081,240,250원)의 부과처분 및 김○○을 귀속자로 하여 한 3,166,556,826원(2009년 귀속분 7,950,411원, 2010년 귀속분252,483,631원, 2011년 귀속분 2,764,154,184원, 2012년 귀속분 141,968,6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정○○를 귀속자로 하여 한 149,043,186원(2011년 귀속분 139,527,944원, 2012년 귀속분 9,515,24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 2. 2.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년 ~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재공제료 중 ○○보험중개 주식회사(이하 ‘○○보험중개’라 한다) 대표자 정○○를 통해 재보험회사에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3,962,456,982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후 원고의 전 대표자 김○○이 위 초과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조사 착수 전에 회수한 금액 1,167,910,000원은 유보처분한 다음, 나머지 2,794,546,982원을 김○○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삼성화재 등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237,466,400원을 익금산입하고 김○○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외에도 지급수수료 가공 계상액31,50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 계상액 234,602,380원,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액 15,681,280원 등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 12. 2. 원고에게, ① 2010년, 2011년 사업연 도 법인세 1,467,604,22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②
귀속자를 김○○으로 한 2009년 ~ 2012년 사업연도 합계 3,166,856,826원과 귀속자를 정○○로 한 2011년, 2012년 사업연도 합계 149,043,18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통지를 통칭할 경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7.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6. 위 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그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관상의 주된 목적사업인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인 김○○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제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고, 원고가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설립 경위 등
1) 원고는 2009. 2.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설립되었다.
2) 김○○은 자원봉사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에, ㉮ 2008. 12.경 ‘자원봉사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상해보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설립 문의’, ㉯ 2008. 12. 16. 주목적사업을 ‘자원봉사정책개발’로 하고, ‘보험판매’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 신청, ㉰ 2009. 1. 5. 민간 보험사와 컨소시엄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보험공제 운영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 보험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주목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고, ㉡ 비영리법인은 보험모집행위 및 단체보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 안내를 받았다.
그러자 김○○은 2009. 1. 16. 위와 같은 민간 보험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재보험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제회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제3조 (목적) 본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 호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공동체의식 배양과 공익증진 및 자원봉 사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급부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분위기 조성사업 3.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7. 소식지 발간 및 홍보교육사업 8. 자원봉사 시설기관 위수탁운영사업 9.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원 사업 ② 본 법인은 전항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
다. 이 사건 공제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
1) 공제계약의 체결 현황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의료․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2009. 2. 16.경 ○○시자원봉사센터와 ‘가입인원 2,159명, 보험 가입금액 2,601,590원’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2009년 1,229건 계약(가입인원 2,391,356명), 2010년 2,451건 계약(가입인원1,781,481명), 2011년 2,805건 계약(가입인원 2,758,203명), 2012년 241건 계약(가입인원 380,933명)을 체결하여, 2009. 2. 16.부터 2012. 4. 13.까지 보험료 내지 공제료로 합계 14,010,163,313원을 거두었다.
2) 재보험계약 관계
가) 원고는 보험중개회사인 ○○보험중개와 재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보험중개를 통해 재보험회사(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원봉사공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보상기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보험 가입금액(원공제료)을 ○○보험중개를 통하여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때, 재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공제료에 대한 일정한 비율(출재율)로 계산한 금액만 출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공제적립금 내지 위험부담금으로 적립하였다.
다) 보험가입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원고는 공제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에 각 연도별 출재율로 계산한 금액을 재보험회사로부터 ‘회수공제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재보험회사에 지급한 재공제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공제적립금의 30%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재보험회사로부터 재공제를 운영하여 발생한 연간 순수익의 40%를
① 이 사건 공제사업은 자원봉사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사이에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상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봉사공제회 및 재보험회사가 분담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회원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제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명칭이나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자원봉사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지 자원봉사센터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로 명목으로 수익한 점, 나아가 공제회가 재보험회
사의 연간 순수익의 40%를 이익수수료로 명목으로 반환받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제회가 위와 같은 손해보험업을 ‘영업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결과
1) 원고의 전 대표자인 김○○은, 2010.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보험중개를 통하여 재보험회사에 재공제료를 초과입금하고 그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35억9,000만 원을 횡령하고, 보험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제사업을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경영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2)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고합***호)은 2013. 2. 6.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노***호)은 2013. 7. 29.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유지하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김○○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103도9570호)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김○○은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제의 가입 대상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한정되고, 2010. 11.경부터는 자원봉사공제회에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들을 모두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므로, 공제회의 실제 운영도 순수한 의미의 ‘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원봉사공제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나 자원봉사단체가 공고한 상해보험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 왔는바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매년 변경될 뿐만 아니라, 부담할 공제료, 보장되는 공제금 등은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점,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나 자원봉사단체로부터 출자금이나 회비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제계약에 다른 공제료(보험료)를 수령한 점, 이 사건 공제사업은 기존에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던 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상품과 그 성격에 있어 차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원봉사공제회의 이 사건 공제사업의 운영은 순수한 의미에서 공제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자원봉사공제회가 각 공제계약의 체결 시에 회원가입신청을 받은 것은 공제사업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제사업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 여부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고, 제1호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5호 나.목으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공제사업이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목적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는 할 수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사실상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65121)을 영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3) 다음으로,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공제사업은 공제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사고 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을 의미하고, 급여는 지급과 유사한 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 나.목의 급여사업이라 함은 결국 ‘공제사업으로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사고시에 공제금 등을 교부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공제사업을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 중 택시공제조합은 그 법률적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공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5항)하고 있는 점, ④ 따라서 특별법 또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위 각 단체와 원고의 이 사건 공제사업과는 그 법률적 근거, 운영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⑤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공고한 상해보험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형성된 자원봉사보험료를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⑥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연금 및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공제사업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을 뿐인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공제사업 영위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의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이지, 원고의 설립이나 이 사건 공제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7.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2240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사단법인 ○○공제회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15. |
|
판 결 선 고 |
2016.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4.(12. 2.의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법인세 1,467,604,220원(2010 사업연도분 386,363,970원, 2011 사업연도분 1,081,240,250원)의 부과처분 및 김○○을 귀속자로 하여 한 3,166,556,826원(2009년 귀속분 7,950,411원, 2010년 귀속분252,483,631원, 2011년 귀속분 2,764,154,184원, 2012년 귀속분 141,968,6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정○○를 귀속자로 하여 한 149,043,186원(2011년 귀속분 139,527,944원, 2012년 귀속분 9,515,24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 2. 2.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년 ~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재공제료 중 ○○보험중개 주식회사(이하 ‘○○보험중개’라 한다) 대표자 정○○를 통해 재보험회사에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3,962,456,982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후 원고의 전 대표자 김○○이 위 초과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조사 착수 전에 회수한 금액 1,167,910,000원은 유보처분한 다음, 나머지 2,794,546,982원을 김○○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삼성화재 등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237,466,400원을 익금산입하고 김○○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외에도 지급수수료 가공 계상액31,50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소 계상액 234,602,380원,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액 15,681,280원 등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 12. 2. 원고에게, ① 2010년, 2011년 사업연 도 법인세 1,467,604,22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②
귀속자를 김○○으로 한 2009년 ~ 2012년 사업연도 합계 3,166,856,826원과 귀속자를 정○○로 한 2011년, 2012년 사업연도 합계 149,043,18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통지를 통칭할 경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7.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6. 위 심판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부’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그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관상의 주된 목적사업인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인 김○○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제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고, 원고가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설립 경위 등
1) 원고는 2009. 2.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설립되었다.
2) 김○○은 자원봉사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에, ㉮ 2008. 12.경 ‘자원봉사자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상해보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설립 문의’, ㉯ 2008. 12. 16. 주목적사업을 ‘자원봉사정책개발’로 하고, ‘보험판매’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 신청, ㉰ 2009. 1. 5. 민간 보험사와 컨소시엄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보험공제 운영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 보험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주목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고, ㉡ 비영리법인은 보험모집행위 및 단체보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 안내를 받았다.
그러자 김○○은 2009. 1. 16. 위와 같은 민간 보험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재보험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제회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제3조 (목적) 본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 호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공동체의식 배양과 공익증진 및 자원봉 사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공제급부 2.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기반조성과 분위기 조성사업 3.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7. 소식지 발간 및 홍보교육사업 8. 자원봉사 시설기관 위수탁운영사업 9.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원 사업 ② 본 법인은 전항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
다. 이 사건 공제사업의 실제 운영 현황
1) 공제계약의 체결 현황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의료․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2009. 2. 16.경 ○○시자원봉사센터와 ‘가입인원 2,159명, 보험 가입금액 2,601,590원’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2009년 1,229건 계약(가입인원 2,391,356명), 2010년 2,451건 계약(가입인원1,781,481명), 2011년 2,805건 계약(가입인원 2,758,203명), 2012년 241건 계약(가입인원 380,933명)을 체결하여, 2009. 2. 16.부터 2012. 4. 13.까지 보험료 내지 공제료로 합계 14,010,163,313원을 거두었다.
2) 재보험계약 관계
가) 원고는 보험중개회사인 ○○보험중개와 재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보험중개를 통해 재보험회사(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원봉사공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보상기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보험 가입금액(원공제료)을 ○○보험중개를 통하여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때, 재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공제료에 대한 일정한 비율(출재율)로 계산한 금액만 출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공제적립금 내지 위험부담금으로 적립하였다.
다) 보험가입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원고는 공제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에 각 연도별 출재율로 계산한 금액을 재보험회사로부터 ‘회수공제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재보험회사에 지급한 재공제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공제적립금의 30%도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재보험회사로부터 재공제를 운영하여 발생한 연간 순수익의 40%를
① 이 사건 공제사업은 자원봉사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사이에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상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봉사공제회 및 재보험회사가 분담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회원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제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명칭이나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자원봉사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지 자원봉사센터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원공제료의 30%를 사업비로 명목으로 수익한 점, 나아가 공제회가 재보험회
사의 연간 순수익의 40%를 이익수수료로 명목으로 반환받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제회가 위와 같은 손해보험업을 ‘영업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된다.
이익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결과
1) 원고의 전 대표자인 김○○은, 2010.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보험중개를 통하여 재보험회사에 재공제료를 초과입금하고 그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35억9,000만 원을 횡령하고, 보험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제사업을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경영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2)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고합***호)은 2013. 2. 6.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노***호)은 2013. 7. 29.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유지하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김○○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103도9570호)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김○○은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제의 가입 대상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한정되고, 2010. 11.경부터는 자원봉사공제회에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들을 모두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므로, 공제회의 실제 운영도 순수한 의미의 ‘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원봉사공제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나 자원봉사단체가 공고한 상해보험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 왔는바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매년 변경될 뿐만 아니라, 부담할 공제료, 보장되는 공제금 등은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점, 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나 자원봉사단체로부터 출자금이나 회비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제계약에 다른 공제료(보험료)를 수령한 점, 이 사건 공제사업은 기존에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던 자원봉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상품과 그 성격에 있어 차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원봉사공제회의 이 사건 공제사업의 운영은 순수한 의미에서 공제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자원봉사공제회가 각 공제계약의 체결 시에 회원가입신청을 받은 것은 공제사업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제사업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 여부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고, 제1호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제5호 나.목으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공제사업이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목적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는 할 수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사업은 사실상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65121)을 영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3) 다음으로,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공제사업은 공제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사고 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을 의미하고, 급여는 지급과 유사한 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 나.목의 급여사업이라 함은 결국 ‘공제사업으로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사고시에 공제금 등을 교부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공제사업을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 중 택시공제조합은 그 법률적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공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5항)하고 있는 점, ④ 따라서 특별법 또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위 각 단체와 원고의 이 사건 공제사업과는 그 법률적 근거, 운영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⑤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공고한 상해보험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형성된 자원봉사보험료를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⑥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연금 및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공제사업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을 뿐인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공제사업 영위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의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이지, 원고의 설립이나 이 사건 공제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7.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