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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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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
|
원고, 상고인 |
정**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
|
판 결 선 고 |
2016.01.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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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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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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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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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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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