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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지각 제출시 상고 기각 기준과 실무

대법원 2015두56892
판결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거나,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고인이 법정기간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도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이유서 #상고장 #상고기각 #상고제출기한 #상고이유 기재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뒤에 제출하면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892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기한 도과 후 제출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892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기한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재기회가 있나요?
답변
법정기간을 경과하면 상고이유서 제출에 추가 기회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89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도과 후 제출된 것에 대해,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상고기각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 경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892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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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판 결 선 고

2016.01.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07. 선고 대법원 2015두56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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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거나,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고인이 법정기간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도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이유서 #상고장 #상고기각 #상고제출기한 #상고이유 기재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뒤에 제출하면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892 판결은 상고이유서가 기한 도과 후 제출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892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기한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때 재기회가 있나요?
답변
법정기간을 경과하면 상고이유서 제출에 추가 기회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89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도과 후 제출된 것에 대해,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상고기각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 경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892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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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판 결 선 고

2016.01.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07. 선고 대법원 2015두56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