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심요지)소득세법원 개인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법문에 반하면서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33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6.6.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