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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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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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 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119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문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1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구합2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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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6. |
|
판 결 선 고 |
2016. 4. 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37,885원, 피고 BB시 BB구청장이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58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을가2호증, 을가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3. 11.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0000호로 청구금액 157,241,485원, 채권자 OO보증보험 주식회사인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는 2014.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14.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12타경0000)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된 사유는 무조건 매각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한정적 열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에서 본 법리만으로 2010. 3. 11. 가압류등기가 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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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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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19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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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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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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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구합2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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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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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37,885원, 피고 BB시 BB구청장이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58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을가2호증, 을가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3. 11.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0000호로 청구금액 157,241,485원, 채권자 OO보증보험 주식회사인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는 2014.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14.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12타경0000)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된 사유는 무조건 매각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한정적 열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에서 본 법리만으로 2010. 3. 11. 가압류등기가 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