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 매도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그 대금을 횡령하였더라도 그 대가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상표권의 양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외1명 |
변 론 종 결 |
2023. 11. 14. |
판 결 선 고 |
2024. 01. 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xxxx. x. xx. , xxxx. x. xx.,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피고 BB세무서장이 xxxx. x. xx.,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각 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x. x. x.부터 ○○시 ○○구 ○○로 xxx, 지하 xxx, xxx호에서 ‘■■CC’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도소매업, ‘종목’을 합성수지 포장 자재 및 점착시트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 해당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xxxx. x. x.부터 xxxx. 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직원 D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 매매대금을 DDD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2) 및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xxxx년 xx월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E(이하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원고가 보유하던 상표권인 ‘■■FF’(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원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xx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원처분 중 피고 BB세무서장이 xxxx. x. xx. 원고에게 한 xxx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 xxxx. xx. xx.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BB세무서장이 xxxx. x. xx. 청구인(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xxxx. x. x. x,xxx,xxx원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임)의 부과처분은 DDD에 대한 해명요청 등을 통해 xxxx년 DDD의 우리은행 계좌(중략)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고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바. 원고는 xx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원처분 중 앞서 본 xxx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xxxx. xx. x.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AA세무서장이 xxxx. x. xx. 청구인(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BB세무서장이 xxxx. x. xx. 청구인에게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중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발급된 금액 및 당초 쟁점사업장의 매출이었으나 취소·환불된 금액 중 거래계좌의 조회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적격증빙 내역 등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사. 조세심판원의 각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진 후 피고들은 원고의 xx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년 및 xxxx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일부 금액을 감액 경정하였다.(취소되고 남은 각 금액에 대한 이 사건 각원처분 및 xxxx년 종합소득세 부분의 경우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3,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DDD에게 귀속된 것이고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상표권은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하고 원고가 해당 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쟁점금액 및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의 대가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각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참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참조),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판결 참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8, 15,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DD은 원고로부터 상품의 매도와 그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DDD이 그 대가를 수령한 뒤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대가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 판매과정을 보면, 고객이 원고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상품을 주문하면, DDD이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상품을 배송하였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DDD의 개인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 DDD은 원고 영업부장의 직위를 갖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출 및 대금 수령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DDD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DDD과 원고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3)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을 들면서, DDD의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몰랐던 원고에게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고, 원고의 용역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로 DDD이 수령한 대금 상당을 반환받기 위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권리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 여부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소비세로서 소득세와 세금의 성격을 달리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D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을 매도한 후 그에 따른 대금 수령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원고는 해당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9, 1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는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상표권에서 ‘상표’로 제시된 것은 ‘■■FF’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1층 출입문에 ‘■■EE’로 홍보를 하고 있고(을 제5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로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층 출입문에 ‘■■EE’이라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명칭을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 등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CC’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표권에서 제시한 원고의 상호와 ‘■■’ 부분 이외에는 동일성이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은 원고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상표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xxxx. x. x. ‘■■CC’이라는 상호를 등록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EE’(이 사건 상표권에서 제시된 ‘■■FF’과 비교하였을 때 사실상 동일한 기재로 보인다)이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해왔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제4, 5호증), 원고는 xxxx년부터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xxxx년 xx월 특허법률사무소의 가치평가를 거쳐 이를 양도하였는데,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권가치평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상표권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로서 xx년 이상 활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점(갑 제12호증, 제2장 제3절, 제4절 부분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DDD의 이 사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한 것을 전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시이고, 거래 상대방이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사안이지만, 이 사건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 것이고, 거래 상대방이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해당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이 사건 사업장의 홍보에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용이하게 알 수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상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 ③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 매도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그 대금을 횡령하였더라도 그 대가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상표권의 양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8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외1명 |
변 론 종 결 |
2023. 11. 14. |
판 결 선 고 |
2024. 01. 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xxxx. x. xx. , xxxx. x. xx.,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 피고 BB세무서장이 xxxx. x. xx.,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각 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x. x. x.부터 ○○시 ○○구 ○○로 xxx, 지하 xxx, xxx호에서 ‘■■CC’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도소매업, ‘종목’을 합성수지 포장 자재 및 점착시트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 해당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xxxx. x. x.부터 xxxx. 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직원 D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 매매대금을 DDD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2) 및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매출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xxxx년 xx월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E(이하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원고가 보유하던 상표권인 ‘■■FF’(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원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xx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원처분 중 피고 BB세무서장이 xxxx. x. xx. 원고에게 한 xxx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조세심판원은 xxxx. xx. xx.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BB세무서장이 xxxx. x. xx. 청구인(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xxxx. x. x. x,xxx,xxx원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임)의 부과처분은 DDD에 대한 해명요청 등을 통해 xxxx년 DDD의 우리은행 계좌(중략)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재고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바. 원고는 xx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원처분 중 앞서 본 xxxx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xxxx. xx. x.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AA세무서장이 xxxx. x. xx. 청구인(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BB세무서장이 xxxx. x. xx. 청구인에게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중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발급된 금액 및 당초 쟁점사업장의 매출이었으나 취소·환불된 금액 중 거래계좌의 조회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적격증빙 내역 등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사. 조세심판원의 각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진 후 피고들은 원고의 xx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년 및 xxxx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일부 금액을 감액 경정하였다.(취소되고 남은 각 금액에 대한 이 사건 각원처분 및 xxxx년 종합소득세 부분의 경우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3,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DDD에게 귀속된 것이고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상표권은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하고 원고가 해당 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쟁점금액 및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의 대가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각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참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참조),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판결 참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8, 15, 1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DD은 원고로부터 상품의 매도와 그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DDD이 그 대가를 수령한 뒤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대가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 판매과정을 보면, 고객이 원고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상품을 주문하면, DDD이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상품을 배송하였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DDD의 개인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 DDD은 원고 영업부장의 직위를 갖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출 및 대금 수령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DDD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DDD과 원고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3)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을 들면서, DDD의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몰랐던 원고에게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고, 원고의 용역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로 DDD이 수령한 대금 상당을 반환받기 위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의 권리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 여부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의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소비세로서 소득세와 세금의 성격을 달리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D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을 매도한 후 그에 따른 대금 수령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원고는 해당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9, 1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 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는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상표권에서 ‘상표’로 제시된 것은 ‘■■FF’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1층 출입문에 ‘■■EE’로 홍보를 하고 있고(을 제5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로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층 출입문에 ‘■■EE’이라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명칭을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 등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상 상호가 ‘■■CC’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표권에서 제시한 원고의 상호와 ‘■■’ 부분 이외에는 동일성이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은 원고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상표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xxxx. x. x. ‘■■CC’이라는 상호를 등록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EE’(이 사건 상표권에서 제시된 ‘■■FF’과 비교하였을 때 사실상 동일한 기재로 보인다)이라는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해왔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제4, 5호증), 원고는 xxxx년부터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상표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xxxx년 xx월 특허법률사무소의 가치평가를 거쳐 이를 양도하였는데,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권가치평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상표권은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로서 xx년 이상 활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점(갑 제12호증, 제2장 제3절, 제4절 부분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DDD의 이 사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한 것을 전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시이고, 거래 상대방이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사안이지만, 이 사건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 것이고, 거래 상대방이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해당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이 사건 사업장의 홍보에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용이하게 알 수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상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 ③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