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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대상 대출금, 피상속인 실사용 입증 없으면 공제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8336
판결 요약
상속세에서 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하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사용하여 부담할 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족 시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대출금 공제 #피상속인 #사용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실질적 채무 부담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 판결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부담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실사용 및 채무 부담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은행 자료, 계좌 내역 등 피상속인의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 판결은 실제 사용과 부담을 인정할 명백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 경우 상속채무 공제를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부과에 이의가 있어 항소했을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를 공제 받고자 하는 자(상속인)가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 판결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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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상속세감액경정처분

원고, 항소인

장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2.18. 선고 2015구합10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8.18.

판 결 선 고

2016.9.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5,87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7쪽 제12행의 ⁠“대통령령 제26059호”를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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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대상 대출금, 피상속인 실사용 입증 없으면 공제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8336
판결 요약
상속세에서 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하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사용하여 부담할 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족 시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대출금 공제 #피상속인 #사용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실질적 채무 부담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 판결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부담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실사용 및 채무 부담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은행 자료, 계좌 내역 등 피상속인의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 판결은 실제 사용과 부담을 인정할 명백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 경우 상속채무 공제를 불허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부과에 이의가 있어 항소했을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를 공제 받고자 하는 자(상속인)가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 판결은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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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상속세감액경정처분

원고, 항소인

장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2.18. 선고 2015구합10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8.18.

판 결 선 고

2016.9.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5,87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7쪽 제12행의 ⁠“대통령령 제26059호”를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