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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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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상속세감액경정처분 |
|
원고, 항소인 |
장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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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2.18. 선고 2015구합106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8.18. |
|
판 결 선 고 |
2016.9.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5,87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7쪽 제12행의 “대통령령 제26059호”를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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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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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상속세감액경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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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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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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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2.18. 선고 2015구합10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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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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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9.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5,87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7쪽 제12행의 “대통령령 제26059호”를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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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