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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집절차 없는 종중총회결의 효력 무효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419
판결 요약
임시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거나 반대 종원들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에 근거한 소 제기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상대방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임시총회 #결의무효 #소집통지 #대표권
질의 응답
1. 종중 임시총회 결의가 소집통지 없이 열리면 무효인가요?
답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판결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반대 종원들이 결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종중총회 결의도 무효인가요?
답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판결은 결의 참여 기회의 배제가 결의 무효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무효인 종중총회 결의에 근거한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무효 결의에 의해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판결은 무효 결의에 의한 대표권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중총회결의 무효로 상대방 압류 무효 주장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효 결의에 근거한 소송이라면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판결은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 주장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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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시종중총회결의는 소집통지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된 뒤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74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원 고

JJJJ밀성군판참판공종친회

피 고

대한민국 외 133명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6. 01.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AA가 부담하고,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인한 비용은 이YY 및 이SS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임시종중총회결의는 소집통지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된 뒤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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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집절차 없는 종중총회결의 효력 무효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419
판결 요약
임시종중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거나 반대 종원들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에 근거한 소 제기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상대방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 #임시총회 #결의무효 #소집통지 #대표권
질의 응답
1. 종중 임시총회 결의가 소집통지 없이 열리면 무효인가요?
답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판결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반대 종원들이 결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종중총회 결의도 무효인가요?
답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판결은 결의 참여 기회의 배제가 결의 무효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무효인 종중총회 결의에 근거한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무효 결의에 의해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판결은 무효 결의에 의한 대표권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중총회결의 무효로 상대방 압류 무효 주장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효 결의에 근거한 소송이라면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7419 판결은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 주장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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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시종중총회결의는 소집통지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된 뒤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74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원 고

JJJJ밀성군판참판공종친회

피 고

대한민국 외 133명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6. 01. 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AA가 부담하고,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인한 비용은 이YY 및 이SS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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