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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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종중총회결의는 소집통지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된 뒤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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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74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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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JJJ밀성군판참판공종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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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3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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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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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AA가 부담하고, 이YY 및 이SS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인한 비용은 이YY 및 이SS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임시종중총회결의는 소집통지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된 뒤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이거나 혹은 반대하는 종원들의 결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의 압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7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