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3,6,7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누380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7.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2,587,938,810원(가산세 포함) 및 795,451,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9.9.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380,62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및 제13행의 각 “393,599원”을 “373,599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제7호”를 “제2, 3, 6, 7호”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5행 다음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정관의 기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주요 업종”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다음
(3) 제2, 6호 사유 해당 여부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DDD의 자산수증이익등은 2008 사업연도에 1,255,000,000원이고,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8 사업연도에는 648,843,286원, 2009 사업연도에는 -536,194,864원, 2010 사업연도에는 -988,878,18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면), DDDDDDD 주식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사유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3,6,7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누380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7.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2,587,938,810원(가산세 포함) 및 795,451,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9.9.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380,62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및 제13행의 각 “393,599원”을 “373,599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제7호”를 “제2, 3, 6, 7호”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5행 다음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정관의 기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주요 업종”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다음
(3) 제2, 6호 사유 해당 여부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DDD의 자산수증이익등은 2008 사업연도에 1,255,000,000원이고,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8 사업연도에는 648,843,286원, 2009 사업연도에는 -536,194,864원, 2010 사업연도에는 -988,878,18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면), DDDDDDD 주식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사유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