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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세 산정 시 순자산가치 기준 적용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에 대해 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이 문제가 되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해당 사유에 따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만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인은 실제 주요 영위 사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기부나 정관이 아닌 현실적 사업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주식평가 #순자산가치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어떤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은 해당 주식이 제17조의3 제1항 제2,3,6,7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요 영위업종은 등기부・정관 기재를 따라야 하나요,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요 영위업종 판단은 등기부나 정관 기재가 아니라 실제 사업 중 비중을 기준으로 해야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은 주요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비중에 따라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적용 시 과거 영업손실 등도 평가 기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과거 영업손실·자산수증이익 등도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은 자산수증이익과 각 연도 법인세 차감 전 손익 등 과거 재무자료를 근거로 제2,6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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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3,6,7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80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7.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2,587,938,810원(가산세 포함) 및 795,451,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9.9.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380,62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및 제13행의 각 ⁠“393,599원”을 ⁠“373,599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제7호”를 ⁠“제2, 3, 6, 7호”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5행 다음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정관의 기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주요 업종”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다음

(3) 제2, 6호 사유 해당 여부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DDD의 자산수증이익등은 2008 사업연도에 1,255,000,000원이고,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8 사업연도에는 648,843,286원, 2009 사업연도에는 -536,194,864원, 2010 사업연도에는 -988,878,18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면), DDDDDDD 주식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사유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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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에 대해 주식의 가치평가 기준이 문제가 되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해당 사유에 따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만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인은 실제 주요 영위 사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기부나 정관이 아닌 현실적 사업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주식평가 #순자산가치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어떤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은 해당 주식이 제17조의3 제1항 제2,3,6,7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요 영위업종은 등기부・정관 기재를 따라야 하나요,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요 영위업종 판단은 등기부나 정관 기재가 아니라 실제 사업 중 비중을 기준으로 해야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은 주요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비중에 따라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적용 시 과거 영업손실 등도 평가 기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과거 영업손실·자산수증이익 등도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은 자산수증이익과 각 연도 법인세 차감 전 손익 등 과거 재무자료를 근거로 제2,6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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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3,6,7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80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7.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2,587,938,810원(가산세 포함) 및 795,451,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9.9.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380,62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및 제13행의 각 ⁠“393,599원”을 ⁠“373,599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제7호”를 ⁠“제2, 3, 6, 7호”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5행 다음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주요 업종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정관의 기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중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주요 업종”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다음

(3) 제2, 6호 사유 해당 여부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DDD의 자산수증이익등은 2008 사업연도에 1,255,000,000원이고,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2008 사업연도에는 648,843,286원, 2009 사업연도에는 -536,194,864원, 2010 사업연도에는 -988,878,18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면), DDDDDDD 주식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6호의 사유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