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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1839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을 가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는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직전 급격한 가격 변동 주장은 증여일과 매매일의 변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여세 #증여일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아파트 매매사례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에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을 가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1839 판결은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일 직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주장하면, 이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이 급격히 변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전 거래가액 기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1839 판결은 증여일 직전 급변 주장에 대해 구체적 가격 변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재산과 종류·규모·위치가 비슷한 부동산가장 근접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1839 판결은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정부 정책 등 외적 요인이 반영된 급등기 거래 사례는 어떻게 취급하나요?
답변
단순히 정책 변화로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에 거래된 사례가 우선 적용되지는 않으며,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사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1839 판결은 정책변화만으로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을 다르게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1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2.

판 결 선 고

2024. 0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증여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매매된 것이므로”를 ⁠“매매된 것이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202x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위와 같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1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은 202x. 5. 13.이고,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계약은 202x. 5. 22.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1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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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1839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을 가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는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직전 급격한 가격 변동 주장은 증여일과 매매일의 변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여세 #증여일 #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아파트 매매사례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에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을 가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1839 판결은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일 직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주장하면, 이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이 급격히 변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전 거래가액 기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1839 판결은 증여일 직전 급변 주장에 대해 구체적 가격 변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재산과 종류·규모·위치가 비슷한 부동산가장 근접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1839 판결은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정부 정책 등 외적 요인이 반영된 급등기 거래 사례는 어떻게 취급하나요?
답변
단순히 정책 변화로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에 거래된 사례가 우선 적용되지는 않으며,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사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1839 판결은 정책변화만으로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준을 다르게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1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2.

판 결 선 고

2024. 0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증여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매매된 것이므로”를 ⁠“매매된 것이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202x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위와 같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1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은 202x. 5. 13.이고,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계약은 202x. 5. 22.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1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