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아래와 같습니다.
|
사 건 |
2023누61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ㅇㅇ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03. 22. |
|
판 결 선 고 |
2024. 0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증여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매매된 것이므로”를 “매매된 것이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202x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위와 같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1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은 202x. 5. 13.이고,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계약은 202x. 5. 22.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1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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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1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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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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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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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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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 가액에 5%를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증여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매매된 것이므로”를 “매매된 것이어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202x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위와 같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1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은 202x. 5. 13.이고, 비교대상 제2아파트의 매매계약은 202x. 5. 22.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기간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1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