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공시송달 전 송달시도 불충분시 부과처분 무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30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송달할 수 있는 모든 주소나 장소에 각기 등기우편 발송 등 실제 송달 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한 채 일부 장소만 확인 후 공시송달을 한 경우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원고의 모든 주소에 대한 송달노력을 다하지 않아 2008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시송달 무효 #납세고지서 송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송달요건 #세무서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공시송달 전에 모든 송달 가능 주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모든 송달할 장소에 송달 시도 없이 공시송달이 이뤄진 경우, 그 처분은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0 판결은 여러 송달 가능 주소에 대한 송달 시도 없이 공시송달이 이뤄졌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증거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등기우편 발송·현장방문 등 송달 시도 내역이 없는 경우,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0 판결은 공시송달 전 미방문·등기우편 미발송 사실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상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여러 송달장소가 있는 납세자에게, 일부 주소만 확인 후 공시송달한 과세처분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주소·영업소에 대한 송달 시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부과처분 무효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0 판결은 송달장소별 송달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공시송달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기초로 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10.

판 결 선 고

2016. 6.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9. 20.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3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1,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9. 20.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의 부과

처분과 2013. 12. 1.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3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1,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AA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355,6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2. 9. 20.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을, 2013. 12. 1.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73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1,16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 2012. 9. 20.자 납세고지서는 2012. 9.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2013.

12. 1.자 각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는 2013. 12. 3.과

2013. 12. 12. 2차례에 걸쳐 ⁠‘000시 00읍 00로 00번길 0-00, 0동 000호(00빌라)’로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 2013. 12. 23. 이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뒤 2014. 6.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15.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 2, 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9. 20.자 부과처분의 경우 원고가 2012. 9. 2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

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러나 2013. 12. 1.자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경우에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그 공시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인

2014. 1. 6. 위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할 수 없는바, 그 후 원고가 현실로 납

세고지서를 수령한 2014. 3. 중순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고,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2013.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

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00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본 금원은 원고가 이00의 매

매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00를 대리하여 도로사용료 등 비용으로 대신 지출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

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등기우편 을 송달하거나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

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 제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납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000시 00읍 00000로

000, 0000동 000호(0000아파트)’와 ⁠‘000시 00읍 00로 00 옥탑’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공시송달에 앞서 위 장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거나 세무공무원이 위 장소를 2회 이상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2013. 12. 1.자 각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9,1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

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을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