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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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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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8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 |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선고 2015누6803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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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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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8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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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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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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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선고 2015누6803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