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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누락 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6두48911
판결 요약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 고의 누락 등 조세 회피 목적 인정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의 과세 처분 인정을 확정하였습니다.
#현금매출 누락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종합소득세 부과 #가산세 처분
질의 응답
1. 현금매출액을 누락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고의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고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된다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911 판결은 장부 미비치·무자료거래 및 현금매출 고의 누락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추정되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이나 수입 은폐 목적 없이 현금매출 누락이 있었다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이유 없이 현금매출 누락의 다른 사정이 없으면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장부 미비치와 무자료거래까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장부 미비치와 무자료거래가 모두 인정되면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가 추정되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장부 미비치·무자료거래·현금매출 고의누락 등이 모두 인정된 사안에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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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선고 2015누6803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48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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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 고의 누락 등 조세 회피 목적 인정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의 과세 처분 인정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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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현금매출액을 누락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고의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고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된다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8911 판결은 장부 미비치·무자료거래 및 현금매출 고의 누락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추정되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이나 수입 은폐 목적 없이 현금매출 누락이 있었다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이유 없이 현금매출 누락의 다른 사정이 없으면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장부 미비치와 무자료거래까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장부 미비치와 무자료거래가 모두 인정되면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가 추정되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장부 미비치·무자료거래·현금매출 고의누락 등이 모두 인정된 사안에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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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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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8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선고 2015누6803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48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