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지상 고목의 귀속범위 판단

대법원 2016두53364
판결 요약
부동산을 재단에 증여할 때 해당 토지 위에 있던 지상 고목 역시 별도의 명시 없이 일괄 증여·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재단 출연 #지상 고목 #일괄 귀속 #부속물 포함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재단에 증여할 때 그 지상에 있던 고목도 자동으로 재단에 귀속되나요?
답변
부동산 출연 시 지상 고목은 별도 언급이 없어도 함께 증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364 판결은 부동산과 함께 고목이 일괄 증여되어 재단에 양도된 것으로 판시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2.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토지 위의 고목 소유권에 분쟁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과 고목의 소유권이 별도로 특정되지 않는 한 고목 역시 부동산과 함께 전부 양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3364 판결에 따르면, 출연 당시 부동산과 그 위 고목도 일괄적으로 재단에 귀속된다는 입장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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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3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