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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공급자 확인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47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몰랐고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로 판시. 공급처의 사업실체·대표자 등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됨.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거래상대방 확인 #공급자 확인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몰랐고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거래 시 매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자는 사업실체, 대표자, 사업장 실재, 사업자등록증, 거래 현장 확인 등 신중한 검토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판결은 거래개시 시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실제 공급자 확인 등 기본적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무과실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 즉 매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판결은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은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대표자, 사업장 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인 사업장·대표자 실재 확인 등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무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판결은 사업장·대표자 등 실재 확인을 게을리한 점, 실제 사업 운영여부를 알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이 무과실 불인정 사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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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9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본점은 ○시 ○면 ○길 ○, 상호는 ⁠‘주식회사 SS’이었다가, 2013. 2. 8.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본점을 ○시 ○구 ○읍 ○로 ○로 이전하였으며, 2014.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라인(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F산업’이다. 이하에서는 ⁠‘AA라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PP링(이하 ⁠‘PP링’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61,270,2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매입처를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2014. 5. 15.부터 2014. 6.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1, 을 제6, 7,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비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자료상)로서 원고에게 실제 고․비철을 공급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사전에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수취하였으며, 거래의 대부분에 대해서 전자거래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좌이체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가) AA라인은 2012. 5. 11. 비철, 고철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LL산업’, 대표이사는 조H이었고, 이후 상호와 사업장소재지,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013. 8. 31. 폐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13. 2. 25.부터 2013. 5. 28.까지 AA라인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98.4%가 같은 과세기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QQ산업, 주식회사 리XX 본․지점 등)과의 가공(위장)거래이고 매출액 중 77.9%가 가공(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AA라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MM세무서장은 2014. 5. 15.부터 2014. 6. 30.까지 AA라인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94.6%가 같은 과세기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주식회사 VV, PP링, 주식회사 리XX 지점)과의 가공(위장)거래이고 매출액 중 89.7%가 가공(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AA라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위 나)의 각 조사과정에서, 심KK은 AA라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 중고차매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비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GG은 2013. 1. 15.부터 같은 해 5. 8.까지 PP링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외에는 고․비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으며, 고․비철업을 영위할만한 경제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AA라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되는 즉시 주식회사 리XX 및 QQ업으로 이체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 가) PP링은 2013. 1. 17. 고철․비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 ○구 ○동 ○-○ RR센터 ○-○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무역’, 대표이사는 박GG이었고, 이후 상호와 사업장소재지,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거래질서조사를 받던 중인 2013. 9. 16. 폐업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1.부터 2013. 12. 17.까지 PP링의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3. 7. 11. 당시 PP링의 사업장에는 계근대와 화물차 1대가 있었고, 사무실에는 컴퓨터 2대 등이 있었으나, 계근대는 고․비철을 상․하차한 흔적이 없는 전시용이었고, 사업장 내 야적되어 있는 고․비철의 양도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컴퓨터에는 2013년 제1기 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종전 사업장소재지인 ○ ○구 ○동 ○○, ○층은 외부에서 당해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간판 등이 없고 고․비철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등도 전혀 없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 3층이었다. PP링은 2013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리XX(지점)와 동일한 PC를 이용하였으며, 운송업자들에 대한 확인 결과 상차지는 ○시 ○동, 하차지는 DD제철 주식회사 및 JJ제철 주식회사 등으로 PP링 및 그 매입처인 OO산업의 사업장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99.7%가 자료상인 OO산업과의 가공(위장)거래이고 매출액 중 99.6%가 가공(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PP링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2014. 8. 19.부터 2014. 10. 30.까지 PP링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위 과세기간의 매입액 대부분이 같은 과세기간 자료상으로 고발된 KK금속과의 가공(위장)거래이고 매출액 대부분도 가공(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PP링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위 나)의 조사과정에서, 박GG은 고․비철업을 영위할만한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WW도 건설업체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이력만 있는 자로서 고철․비철업을 영위할만한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PP링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되는 즉시 OO산업의 계좌로 이체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PP링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되는 즉시 KK금속의 계좌로 이체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3. 1.부터 같은 해 2.까지는 AA라인으로부터,2013. 3.부터 같은 해 8.까지는 PP링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AA라인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전체 매출액 약 36억 원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약 24억 8,700만 원(69.1%)이고, 원고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전체 매입액 약 89억 7,500만 원 중 PP링에 대한 매입이 약 55억 400만 원(61.3%)이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한TT는 원고 설립 이전에 고철, 비철 도소매 관련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고․비철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는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피고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리XX 본․지점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52억 8,200만 원을 수취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한TT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처는 10여개 정도인데, PP링, AA라인으로부터 주로 매입하였다. PP링과의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당시 대표 성WW를 만났다. AA라인과는 박GG을 통해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6, 7, 11 내지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AA라인은 2012. 5. 11. 개업하여 2013. 8. 31. 폐업하면서 1년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상호와 사업장소재지가 각 3차례, 대표자가 2차례 변경되었고, PP링은 2013. 1. 15. 개업하여 8개월만인 같은 해 9. 16. 폐업하면서 같은 기간 사업장소재지가 2차례나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은 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소이거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대표자들의 사업 이력이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모두 고․비철 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라인의 매입처인 QQ산업, 주식회사 리XX, 주식회사 ○○ 등과 PP링의 매입처인 OO산업산업, KK금속 등은 모두 세무관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된 고․비철 대금은 모두 곧바로 위 QQ산업, OO산업 등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인 점, ④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2013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 전체 매입 중 약 90% 정도가 이 사건 각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다.

⑵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한TT가 ⁠‘PP링과의 거래 개시 당시 대표 성WW를 만났다’거나(당시 PP링의 실제 대표이사는 박GG이었다) ⁠‘AA라인과는 박GG을 통해 거래하였다’(원고가 AA라인과 거래할 당시 대표이사는 심JJ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거래 개시 당시 그 사업장소재지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사업장의 실존 여부, 고․비철이 적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⑶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 내지 수개월 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그 대표자들은 고․비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며, 사업장과 상호, 대표자의 변경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고․비철업체가 갖추고 있어야 할 야적장 등의 시설이 없거나 야적장이 있는 곳에도 적재된 고철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와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각 매입처가 고․비철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의 대표이사 한TT는 고․비철 등 관련원 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가 2012. 1.경 원고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고철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2년 제2기에 주식회사 리XX 본․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확정되어 이미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력이 있고, 2013. 1.부터 2013. 2.까지 두 달간 AA라인과 거액(약 25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거래하다가 2013. 2. 25. AA라인에 대한 화성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가 시작되자 그 거래를 중단하고, 2013. 3.부터 2013. 8.까지 6달간 PP링과 거액(약 67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거래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13. 7. 11.경 PP링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시작하자 PP링과의 거래도 중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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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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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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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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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무과실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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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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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 사업장 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인 사업장·대표자 실재 확인 등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무과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판결은 사업장·대표자 등 실재 확인을 게을리한 점, 실제 사업 운영여부를 알 수 있는 여러 정황 등이 무과실 불인정 사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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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9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본점은 ○시 ○면 ○길 ○, 상호는 ⁠‘주식회사 SS’이었다가, 2013. 2. 8.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본점을 ○시 ○구 ○읍 ○로 ○로 이전하였으며, 2014.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라인(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F산업’이다. 이하에서는 ⁠‘AA라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PP링(이하 ⁠‘PP링’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61,270,2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매입처를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2014. 5. 15.부터 2014. 6.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1, 을 제6, 7,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비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자료상)로서 원고에게 실제 고․비철을 공급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사전에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수취하였으며, 거래의 대부분에 대해서 전자거래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좌이체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가) AA라인은 2012. 5. 11. 비철, 고철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LL산업’, 대표이사는 조H이었고, 이후 상호와 사업장소재지,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013. 8. 31. 폐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13. 2. 25.부터 2013. 5. 28.까지 AA라인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98.4%가 같은 과세기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QQ산업, 주식회사 리XX 본․지점 등)과의 가공(위장)거래이고 매출액 중 77.9%가 가공(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AA라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MM세무서장은 2014. 5. 15.부터 2014. 6. 30.까지 AA라인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94.6%가 같은 과세기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주식회사 VV, PP링, 주식회사 리XX 지점)과의 가공(위장)거래이고 매출액 중 89.7%가 가공(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AA라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위 나)의 각 조사과정에서, 심KK은 AA라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 중고차매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비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GG은 2013. 1. 15.부터 같은 해 5. 8.까지 PP링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외에는 고․비철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으며, 고․비철업을 영위할만한 경제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AA라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되는 즉시 주식회사 리XX 및 QQ업으로 이체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 가) PP링은 2013. 1. 17. 고철․비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 ○구 ○동 ○-○ RR센터 ○-○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무역’, 대표이사는 박GG이었고, 이후 상호와 사업장소재지, 대표이사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거래질서조사를 받던 중인 2013. 9. 16. 폐업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1.부터 2013. 12. 17.까지 PP링의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3. 7. 11. 당시 PP링의 사업장에는 계근대와 화물차 1대가 있었고, 사무실에는 컴퓨터 2대 등이 있었으나, 계근대는 고․비철을 상․하차한 흔적이 없는 전시용이었고, 사업장 내 야적되어 있는 고․비철의 양도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컴퓨터에는 2013년 제1기 거래 관련 증빙서류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종전 사업장소재지인 ○ ○구 ○동 ○○, ○층은 외부에서 당해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간판 등이 없고 고․비철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등도 전혀 없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 3층이었다. PP링은 2013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리XX(지점)와 동일한 PC를 이용하였으며, 운송업자들에 대한 확인 결과 상차지는 ○시 ○동, 하차지는 DD제철 주식회사 및 JJ제철 주식회사 등으로 PP링 및 그 매입처인 OO산업의 사업장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99.7%가 자료상인 OO산업과의 가공(위장)거래이고 매출액 중 99.6%가 가공(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PP링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2014. 8. 19.부터 2014. 10. 30.까지 PP링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위 과세기간의 매입액 대부분이 같은 과세기간 자료상으로 고발된 KK금속과의 가공(위장)거래이고 매출액 대부분도 가공(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 PP링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다) 위 나)의 조사과정에서, 박GG은 고․비철업을 영위할만한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WW도 건설업체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이력만 있는 자로서 고철․비철업을 영위할만한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PP링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되는 즉시 OO산업의 계좌로 이체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PP링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은 모두 입금되는 즉시 KK금속의 계좌로 이체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3. 1.부터 같은 해 2.까지는 AA라인으로부터,2013. 3.부터 같은 해 8.까지는 PP링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AA라인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전체 매출액 약 36억 원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약 24억 8,700만 원(69.1%)이고, 원고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전체 매입액 약 89억 7,500만 원 중 PP링에 대한 매입이 약 55억 400만 원(61.3%)이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한TT는 원고 설립 이전에 고철, 비철 도소매 관련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고․비철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는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피고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리XX 본․지점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52억 8,200만 원을 수취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한TT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처는 10여개 정도인데, PP링, AA라인으로부터 주로 매입하였다. PP링과의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당시 대표 성WW를 만났다. AA라인과는 박GG을 통해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6, 7, 11 내지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AA라인은 2012. 5. 11. 개업하여 2013. 8. 31. 폐업하면서 1년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상호와 사업장소재지가 각 3차례, 대표자가 2차례 변경되었고, PP링은 2013. 1. 15. 개업하여 8개월만인 같은 해 9. 16. 폐업하면서 같은 기간 사업장소재지가 2차례나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은 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소이거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대표자들의 사업 이력이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모두 고․비철 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라인의 매입처인 QQ산업, 주식회사 리XX, 주식회사 ○○ 등과 PP링의 매입처인 OO산업산업, KK금속 등은 모두 세무관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된 고․비철 대금은 모두 곧바로 위 QQ산업, OO산업 등 매입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인 점, ④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2013년 제1, 2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 전체 매입 중 약 90% 정도가 이 사건 각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다.

⑵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한TT가 ⁠‘PP링과의 거래 개시 당시 대표 성WW를 만났다’거나(당시 PP링의 실제 대표이사는 박GG이었다) ⁠‘AA라인과는 박GG을 통해 거래하였다’(원고가 AA라인과 거래할 당시 대표이사는 심JJ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거래 개시 당시 그 사업장소재지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사업장의 실존 여부, 고․비철이 적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⑶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 내지 수개월 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그 대표자들은 고․비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며, 사업장과 상호, 대표자의 변경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고․비철업체가 갖추고 있어야 할 야적장 등의 시설이 없거나 야적장이 있는 곳에도 적재된 고철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와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각 매입처가 고․비철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⑷ 원고의 대표이사 한TT는 고․비철 등 관련원 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가 2012. 1.경 원고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고철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2년 제2기에 주식회사 리XX 본․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확정되어 이미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력이 있고, 2013. 1.부터 2013. 2.까지 두 달간 AA라인과 거액(약 25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거래하다가 2013. 2. 25. AA라인에 대한 화성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가 시작되자 그 거래를 중단하고, 2013. 3.부터 2013. 8.까지 6달간 PP링과 거액(약 67억 원 상당)의 고철 등을 거래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13. 7. 11.경 PP링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시작하자 PP링과의 거래도 중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