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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65
판결 요약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없고 실제 회피된 세액이 없으며, 단지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발생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손익귀속연도 #법인세 #본세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없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으며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때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본세 부담의 실질적 변동이 없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판결은 전체 사업연도에서 손익의 귀속연도만 다르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본세가 없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문제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판결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은 부적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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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음. 즉, 전체사업연도를 통틀어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되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34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OO리미티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10.07.선고 2014구합70112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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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65
판결 요약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없고 실제 회피된 세액이 없으며, 단지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발생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손익귀속연도 #법인세 #본세
질의 응답
1.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없고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으며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때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본세 부담의 실질적 변동이 없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판결은 전체 사업연도에서 손익의 귀속연도만 다르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본세가 없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문제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판결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은 부적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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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음. 즉, 전체사업연도를 통틀어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되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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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누634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OO리미티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10.07.선고 2014구합70112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