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심요지)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음. 즉, 전체사업연도를 통틀어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되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34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OOOOOO리미티드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10.07.선고 2014구합70112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08.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