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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 가능 여부 및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778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행정소송 대상 #취소소송 #항고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7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통지는 법률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78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2011두14227 판결을 인용, 직접적 법률효과 없는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실제 납세자의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직접적인 결정이나 확정 효과 없이 단순히 알려주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78 판결문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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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00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2.

사 건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00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7,184,765,400원의 상여처분 중 6,624,919,715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소외 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미합중국 법인인 ⁠‘BB’에 대한 매출액을 외화물품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납품업체에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2008년 원고의 친인척인 소외 김00의 계좌로 빼돌린 7,184,765,400원을 소외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13. 7.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2,390,684,4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 12. 30. 그 중 2,367,4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

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 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세법

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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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7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통지는 법률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78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2011두14227 판결을 인용, 직접적 법률효과 없는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실제 납세자의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직접적인 결정이나 확정 효과 없이 단순히 알려주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78 판결문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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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00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2.

사 건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00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7,184,765,400원의 상여처분 중 6,624,919,715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소외 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미합중국 법인인 ⁠‘BB’에 대한 매출액을 외화물품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납품업체에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2008년 원고의 친인척인 소외 김00의 계좌로 빼돌린 7,184,765,400원을 소외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13. 7.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2,390,684,4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 12. 30. 그 중 2,367,4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

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 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세법

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