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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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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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00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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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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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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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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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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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7,184,765,400원의 상여처분 중 6,624,919,715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소외 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미합중국 법인인 ‘BB’에 대한 매출액을 외화물품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납품업체에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2008년 원고의 친인척인 소외 김00의 계좌로 빼돌린 7,184,765,400원을 소외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13. 7.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2,390,684,4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 12. 30. 그 중 2,367,4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
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 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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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00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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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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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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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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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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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7,184,765,400원의 상여처분 중 6,624,919,715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소외 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미합중국 법인인 ‘BB’에 대한 매출액을 외화물품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납품업체에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2008년 원고의 친인척인 소외 김00의 계좌로 빼돌린 7,184,765,400원을 소외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13. 7.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2,390,684,49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 12. 30. 그 중 2,367,4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
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 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