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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인정 기준 및 각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0152
판결 요약
행정청이 항소 제기 후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소송각하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항소 중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면 제기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항소 도중 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판결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적법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경우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면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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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항소후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4구합1807

변 론 종 결

2016.12.13.

판 결 선 고

2016.12.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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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50152
판결 요약
행정청이 항소 제기 후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소송각하 #처분취소
질의 응답
1. 항소 중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면 제기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항소 도중 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판결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적법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경우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면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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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후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0152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4구합1807

변 론 종 결

2016.12.13.

판 결 선 고

2016.12.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