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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취·등록세 지원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부당이득 반환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42055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취·등록세 지원금분양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었으며, 소득세 등 지원금 감액 내용이 없다면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 분양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취득세 지원금 #소득세 원천징수 #부당이득 반환 #분양대금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취·등록세 지원금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취·등록세 지원금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나 명시적 기재가 없는 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 판결은 분양계약상 감액 규정·기재가 없으면 지원금이 분양대금에서 차감할 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회사가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수분양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소득세 등 지원금 감액 약정이 없다면 분양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 판결은 소득세 등 지원금 감액 관련 명시 약정이 없으며,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 부담이란 계약의 기재에 따라 부당이득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분양계약에서 제세공과금 지원 조항이 있으면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계약에 따라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 부담인 경우, 지원금이 있어도 회사에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에서는 계약 기재(제세공과금 수분양자 부담)를 근거로 분양회사의 반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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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소42055 부당이득금

원 고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유한회사 FFFF, 7. GGG, 8. HHH, 9. III

피 고

1. JJJJJJ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JJJJ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 JJJJJJ 주식회사(이하 ⁠‘피고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KKKKK 유한회사(이하 ⁠‘KKKKK’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AAA

1,128,204

2

BBB

2,078,802

3

EEE

2,057,682

4

유한회사 FFFF

1,818,128

5

GGG

1,029,706

6

HHH

1,863,679

7

III

2,820,382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CCC

1,509,168

2

DDD

1,512,000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42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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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취·등록세 지원금분양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할 금원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었으며, 소득세 등 지원금 감액 내용이 없다면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 분양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취득세 지원금 #소득세 원천징수 #부당이득 반환 #분양대금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취·등록세 지원금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취·등록세 지원금을 분양대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나 명시적 기재가 없는 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 판결은 분양계약상 감액 규정·기재가 없으면 지원금이 분양대금에서 차감할 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회사가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수분양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소득세 등 지원금 감액 약정이 없다면 분양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 판결은 소득세 등 지원금 감액 관련 명시 약정이 없으며,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 부담이란 계약의 기재에 따라 부당이득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분양계약에서 제세공과금 지원 조항이 있으면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계약에 따라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 부담인 경우, 지원금이 있어도 회사에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에서는 계약 기재(제세공과금 수분양자 부담)를 근거로 분양회사의 반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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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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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가소42055 부당이득금

원 고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유한회사 FFFF, 7. GGG, 8. HHH, 9. III

피 고

1. JJJJJJ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26.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JJJJ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 JJJJJJ 주식회사(이하 ⁠‘피고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KKKKK 유한회사(이하 ⁠‘KKKKK’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AAA

1,128,204

2

BBB

2,078,802

3

EEE

2,057,682

4

유한회사 FFFF

1,818,128

5

GGG

1,029,706

6

HHH

1,863,679

7

III

2,820,382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순번

원고명

청구금액(원)

1

CCC

1,509,168

2

DDD

1,512,000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42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