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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소42055 부당이득금 |
|
원 고 |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유한회사 FFFF, 7. GGG, 8. HHH, 9. III |
|
피 고 |
1. JJJJJJ 주식회사, 2.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5. 26. |
|
판 결 선 고 |
2016. 6. 9. |
주 문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JJJJ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 JJJJJJ 주식회사(이하 ‘피고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KKKKK 유한회사(이하 ‘KKKKK’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
순번 |
원고명 |
청구금액(원) |
|
1 |
AAA |
1,128,204 |
|
2 |
BBB |
2,078,802 |
|
3 |
EEE |
2,057,682 |
|
4 |
유한회사 FFFF |
1,818,128 |
|
5 |
GGG |
1,029,706 |
|
6 |
HHH |
1,863,679 |
|
7 |
III |
2,820,382 |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
순번 |
원고명 |
청구금액(원) |
|
1 |
CCC |
1,509,168 |
|
2 |
DDD |
1,512,000 |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42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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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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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소4205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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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유한회사 FFFF, 7. GGG, 8. HHH, 9.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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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JJJJJJ 주식회사,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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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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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9. |
주 문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JJJJ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 JJJJJJ 주식회사(이하 ‘피고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KKKKK 유한회사(이하 ‘KKKKK’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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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원고명 |
청구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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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AA |
1,128,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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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BB |
2,078,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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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EE |
2,057,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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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한회사 FFFF |
1,81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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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GGG |
1,029,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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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HHH |
1,863,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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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III |
2,820,382 |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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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원고명 |
청구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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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CC |
1,509,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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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DD |
1,512,000 |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42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