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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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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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외2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96 |
|
변 론 종 결 |
2016. 5. 25. |
|
판 결 선 고 |
2016. 6.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80,570,9XX원, 2013. 12. 6.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3,8XX원, 2013. 12.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53,5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함
○ 제9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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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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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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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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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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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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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80,570,9XX원, 2013. 12. 6.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3,8XX원, 2013. 12.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53,5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함
○ 제9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