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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464
판결 요약
타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지 경작 시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 자경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타 직업 겸업 #8년 자경
질의 응답
1. 타 직업이 있는 사람이 농지 일부만 직접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에 주력하면서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8년 자경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464 판결은 타 직업에 전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의 핵심 충족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8년 이상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누464 판결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핵심임을 재확인합니다.
3.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겸업 농사만 한 경우에도 농지 자경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의 노동력으로 실제 농지의 절반 이상을 8년 이상 경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464 판결은 별도의 증거 없이 타 직업에 집중해왔음을 근거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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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2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96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80,570,9XX원, 2013. 12. 6.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3,8XX원, 2013. 12.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53,5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함

○ 제9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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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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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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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의 핵심 충족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8년 이상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누464 판결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핵심임을 재확인합니다.
3.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겸업 농사만 한 경우에도 농지 자경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의 노동력으로 실제 농지의 절반 이상을 8년 이상 경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464 판결은 별도의 증거 없이 타 직업에 집중해왔음을 근거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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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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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2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96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80,570,9XX원, 2013. 12. 6.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3,8XX원, 2013. 12.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53,5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함

○ 제9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