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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 시 증여세 과세기준 및 산정방식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57757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변동후 가액’ 산정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규정 이외에는 추가적인 준용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다른 규정(제29조 제3항 제3호 등)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에서 모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은 ‘자본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조항들은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포괄적 교환 #증여세 #상증세법 시행령 #변동후 가액 #자본 증가
질의 응답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모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이익에는 ‘법인의 자본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규정(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757 판결은 상법상 포괄적 주식 교환에 의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후 가액’ 산정 시 다른 규정도 임의로 준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준용 규정 없이는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규정 외에 임의로 타 규정(제29조 제3항 제3호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757 판결은 해당 시행령 나목 산정에 관해 임의의 준용 없이 명문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로 포괄적 교환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 규정들로는 주주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본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별도 조항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757 판결은 피고의 예비주장을 배척하며 포괄적 교환 이익에 위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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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변동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77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6.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과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5행 ⁠“제63조 제1항” 다음에 ⁠“제1호”를 추가한다.

○ 제4쪽 표 아래 제4행, 제5쪽 제21행, 제11쪽 5행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친다.

○ 제4쪽 표 아래 제4행 ⁠“같은 호 가목”을 ⁠“같은 호 가목, 제29조 제3항 제3호”로

고친다.

○ 제7쪽 제13행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9행 ⁠“제1항 에서”를 ⁠“제1항에서”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 ⁠“제1항 의”를 ⁠“제1항의”로 고친다.

○ 제9쪽 제9행 ⁠“제3항 에서”를 ⁠“제3항에서”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 ⁠“구 상증세법” 다음에 ⁠“시행령”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대하

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BB(완전모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완전자회사)의 주주인 DDD과 EEE로부터 총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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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57757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변동후 가액’ 산정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규정 이외에는 추가적인 준용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다른 규정(제29조 제3항 제3호 등)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에서 모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은 ‘자본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어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조항들은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포괄적 교환 #증여세 #상증세법 시행령 #변동후 가액 #자본 증가
질의 응답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모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이익에는 ‘법인의 자본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규정(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757 판결은 상법상 포괄적 주식 교환에 의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후 가액’ 산정 시 다른 규정도 임의로 준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준용 규정 없이는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규정 외에 임의로 타 규정(제29조 제3항 제3호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757 판결은 해당 시행령 나목 산정에 관해 임의의 준용 없이 명문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로 포괄적 교환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 규정들로는 주주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본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별도 조항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7757 판결은 피고의 예비주장을 배척하며 포괄적 교환 이익에 위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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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변동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77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6.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과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5행 ⁠“제63조 제1항” 다음에 ⁠“제1호”를 추가한다.

○ 제4쪽 표 아래 제4행, 제5쪽 제21행, 제11쪽 5행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친다.

○ 제4쪽 표 아래 제4행 ⁠“같은 호 가목”을 ⁠“같은 호 가목, 제29조 제3항 제3호”로

고친다.

○ 제7쪽 제13행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9행 ⁠“제1항 에서”를 ⁠“제1항에서”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 ⁠“제1항 의”를 ⁠“제1항의”로 고친다.

○ 제9쪽 제9행 ⁠“제3항 에서”를 ⁠“제3항에서”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 ⁠“구 상증세법” 다음에 ⁠“시행령”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대하

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BB(완전모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완전자회사)의 주주인 DDD과 EEE로부터 총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