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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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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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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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이 정한 ‘변동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77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246. |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과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5행 “제63조 제1항” 다음에 “제1호”를 추가한다.
○ 제4쪽 표 아래 제4행, 제5쪽 제21행, 제11쪽 5행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친다.
○ 제4쪽 표 아래 제4행 “같은 호 가목”을 “같은 호 가목, 제29조 제3항 제3호”로
고친다.
○ 제7쪽 제13행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9행 “제1항 에서”를 “제1항에서”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 “제1항 의”를 “제1항의”로 고친다.
○ 제9쪽 제9행 “제3항 에서”를 “제3항에서”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 “구 상증세법” 다음에 “시행령”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대하
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BB(완전모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완전자회사)의 주주인 DDD과 EEE로부터 총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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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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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77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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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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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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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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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과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5행 “제63조 제1항” 다음에 “제1호”를 추가한다.
○ 제4쪽 표 아래 제4행, 제5쪽 제21행, 제11쪽 5행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친다.
○ 제4쪽 표 아래 제4행 “같은 호 가목”을 “같은 호 가목, 제29조 제3항 제3호”로
고친다.
○ 제7쪽 제13행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9행 “제1항 에서”를 “제1항에서”로 고친다.
○ 제9쪽 제3행 “제1항 의”를 “제1항의”로 고친다.
○ 제9쪽 제9행 “제3항 에서”를 “제3항에서”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 “구 상증세법” 다음에 “시행령”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원고가 얻는 이익에 대하
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BBB(완전모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완전자회사)의 주주인 DDD과 EEE로부터 총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