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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녀 사용금 증여세 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679
판결 요약
자녀 명의 증권 계좌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자금을 운용·관리했다면 차명계좌로 보아, 자녀가 사적 용도 인출·사용한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고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 계좌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자금 운용권자, 입출금 원천, 실제 사용 내역이 증여 판단에 중요합니다.
#차명계좌 #증여세 #부모 자녀 계좌 #실질 관리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다 자녀가 인출·사용한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모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관리한 차명계좌라면, 자녀가 사적 용도로 인출·사용한 금액은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679 판결은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개설해 직접 관리한 계좌에서 자녀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자금 운용·관리자가 누구인지, 계좌 개설 및 거래 권한, 명의자의 실질적 관여 여부, 입출금 내역 등이 차명계좌 인정의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679 판결은 주민등록증 제공 및 계좌 개설·관리 실태, 명의자의 계좌 무관여 등 종합사정으로 차명계좌임을 인정했습니다.
3. 자녀가 계좌 존재를 알고 일부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증여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녀가 계좌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일부 거래에 참여했다고 해도 실질적 관리·운용을 하지 않았다면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679 판결은 계좌 인지·일부 사용만으로 실질적 관리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에서 인출 사용액 전부가 증여로 보나요?
답변
제공된 증빙·사유가 없다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원 전액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주장 시 직접 입증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679 판결은 사적 용도를 입증했고,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은 구체적 관련성·증명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가족 생활비·병원비 등 용도로 지급되어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특정 용도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생활비·병원비 내역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679 판결에서 생활비·병원비 명목 주장도 입증 부족하면 증여로 취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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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0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ZZ 외 1명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〇〇이 2012. 5. 5. 사망하여, 김〇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

김〇〇, 원고 김〇〇의 누나 김〇〇, 원고 김〇〇의 동생 김〇〇(이하 원고 김〇〇, 김

〇〇, 김〇〇을 통칭하는 경우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2012. 12. 6. 상속세 과세표준을 1,150,006,340원으로 하여 상속세 46,863,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고 보고, 원고 김〇〇 명의의 대우증권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들(원고 한〇〇는 원고 김〇〇의 배우자이다)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아래 표 기재 ⁠‘과세가액’란 각 금액을 피상속인이 원고들 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원고 김〇〇에 대한 이체내역은 별지1 ⁠‘증여 내역’표 기재와

같다), 2014. 3.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김〇〇에게 증여세 합계 683,712,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상속세 238,385,050원을, 원고 한〇〇에게 증여세 합계 30,831,2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김〇〇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김〇〇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원고 한〇〇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김〇〇(이하 가.항내에서 ⁠‘원고’라고만 한다), 김〇〇, 김〇〇 명의로 대우증권에 개설된 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고, 위 계좌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개설신청을 하여 개설되었다.

     (2) 김〇〇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신에게 이체된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고 아마도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 같다. 대우증권 광화문지점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김〇〇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우증권에서 원고가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고, 관리를 한 적도 없다. 피상속인은 1990년대부터 원고 및 자식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들었고, 원고도 1990년 초에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드린 기억이 있다. 피상속인은 60대 중반부터 80세까지 수회 수술과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우증권 주식거래나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 원고는 관여한 바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별지2 ⁠‘부동산 취득 및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소득 내역은 별지2 ⁠‘급여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3 내지 7,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상속인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고, 계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카드도 함께 발급받았다.

② 김〇〇와 김〇〇은 피상속인이 대리하여 개설한 자신들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잘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들과 남매 또는 형제간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방법이나 그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운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김〇〇, 김〇〇 명의의 계좌와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김〇〇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차명계좌라는 취지의 판결(이 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20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6891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앞서 본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내역(대부분의 부동산이 피상속인과 공동취득하였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및 급여 내역(8,400만 원) 외에 그가 다른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는데,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25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른다.

④ 원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창구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돈이 있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989년 9월경 증여받은 〇〇시 〇〇 〇〇리에 위치한 토지 5필지의 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2006년 1월 및 3월경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창구 입금 명의자가 원고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가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입금자를 달리기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의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 거래가 이사건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래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초과하고, 그 입금 원천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이상 실제 피상속인이 위 각 계좌에 입금한 금액 내역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의 출처를 일일이 따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 등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가액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1 ⁠‘증여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합계 1,087,71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위 표 ⁠‘확인내용’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〇〇〇〇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또는 원고 명의 부동산 취득, 원고의 카드대금, 보험료 등 납부에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돈을 이체받아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이체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제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된 2,755,461,490원 중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재입금된 430,000,000원,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679,657,424원,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 미분배금 153,535,278원, 2005년 이전 이체금액 404,568,788원 합계 1,667,751,490원(이하 ⁠‘피고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창구입금된 금액은 총 2,577,412,627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2,755,461,49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소유 부동산 중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64-4,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35-23,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66-251에 위치한 부동

산(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고, 임대

소득 중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금

액 532,331,675원과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원고의 임대보증금 등

금액,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5%의 비율의 이자상당액도 추가로 공제되

어야 한다(원고의 위 주장을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초금액에서 원고의 자금을 빼면 이

사건 이체금액 보다 적어지므로, 이 사건 이체금액 전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의 주장으로 본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초금액

우선 원고는 그 산정의 기초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대체입금이 아닌 창구입금 등이 된 금액을 기준으로 2,577,412,627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좌 자금 중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피고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03. 7. 9.부터 2012. 2. 13.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금액 3,425,461,490원 중 상환되었거나 김〇〇이 사용하였다고 본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55,461,490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을 제7호증 참조), 원고의 위 기초금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별 추가 공제주장

또한, 원고가 피고 공제금액 1,667,751,490원 외에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은 별지 증여내역 기재 각 거래일자의 각 증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소득 발생 사실이나 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이 사건 이체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체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 즉 증여추정 배제 원인에 대한 증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 양도대금 공제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2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양도한 부동산 중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그 양도가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임대소득 공제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2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내역’표 중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66-118’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46,517,606원을 신고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액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이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위 표 중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31-1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근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다) 투자수익금액 공제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이 사건 계좌의 자금으로 증권 투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중 위와 같은 운용수익은 피상속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와 피상속인 간에 원고의 부동산 수용보상금, 양도대금 등에 대하여 운용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를 지출하였고, 자신이 임대차계약 만료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110,000,000원 및 대출받은 81,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상인간의 소비대차가 아닌 이상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차주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원고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에게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법정이자 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법률상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양도대금 등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증여세 부과처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위 각 계좌로부터 원고 한〇〇가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한〇〇는 위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또는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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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다 자녀가 인출·사용한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모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관리한 차명계좌라면, 자녀가 사적 용도로 인출·사용한 금액은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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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명계좌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자금 운용·관리자가 누구인지, 계좌 개설 및 거래 권한, 명의자의 실질적 관여 여부, 입출금 내역 등이 차명계좌 인정의 기준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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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가 계좌 존재를 알고 일부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증여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녀가 계좌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일부 거래에 참여했다고 해도 실질적 관리·운용을 하지 않았다면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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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명계좌에서 인출 사용액 전부가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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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 생활비·병원비 등 용도로 지급되어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특정 용도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생활비·병원비 내역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679 판결에서 생활비·병원비 명목 주장도 입증 부족하면 증여로 취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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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06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ZZ 외 1명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9.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〇〇이 2012. 5. 5. 사망하여, 김〇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

김〇〇, 원고 김〇〇의 누나 김〇〇, 원고 김〇〇의 동생 김〇〇(이하 원고 김〇〇, 김

〇〇, 김〇〇을 통칭하는 경우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2012. 12. 6. 상속세 과세표준을 1,150,006,340원으로 하여 상속세 46,863,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고 보고, 원고 김〇〇 명의의 대우증권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들(원고 한〇〇는 원고 김〇〇의 배우자이다)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아래 표 기재 ⁠‘과세가액’란 각 금액을 피상속인이 원고들 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원고 김〇〇에 대한 이체내역은 별지1 ⁠‘증여 내역’표 기재와

같다), 2014. 3.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김〇〇에게 증여세 합계 683,712,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상속세 238,385,050원을, 원고 한〇〇에게 증여세 합계 30,831,2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김〇〇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김〇〇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원고 한〇〇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김〇〇(이하 가.항내에서 ⁠‘원고’라고만 한다), 김〇〇, 김〇〇 명의로 대우증권에 개설된 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고, 위 계좌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개설신청을 하여 개설되었다.

     (2) 김〇〇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신에게 이체된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고 아마도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 같다. 대우증권 광화문지점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김〇〇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우증권에서 원고가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고, 관리를 한 적도 없다. 피상속인은 1990년대부터 원고 및 자식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들었고, 원고도 1990년 초에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드린 기억이 있다. 피상속인은 60대 중반부터 80세까지 수회 수술과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우증권 주식거래나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 원고는 관여한 바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별지2 ⁠‘부동산 취득 및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소득 내역은 별지2 ⁠‘급여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3 내지 7,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상속인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고, 계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카드도 함께 발급받았다.

② 김〇〇와 김〇〇은 피상속인이 대리하여 개설한 자신들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잘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들과 남매 또는 형제간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방법이나 그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운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김〇〇, 김〇〇 명의의 계좌와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김〇〇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차명계좌라는 취지의 판결(이 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합20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6891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앞서 본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내역(대부분의 부동산이 피상속인과 공동취득하였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및 급여 내역(8,400만 원) 외에 그가 다른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는데,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25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른다.

④ 원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창구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돈이 있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1989년 9월경 증여받은 〇〇시 〇〇 〇〇리에 위치한 토지 5필지의 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2006년 1월 및 3월경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창구 입금 명의자가 원고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가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입금자를 달리기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의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 거래가 이사건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래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초과하고, 그 입금 원천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이상 실제 피상속인이 위 각 계좌에 입금한 금액 내역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의 출처를 일일이 따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 등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가액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1 ⁠‘증여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합계 1,087,71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위 표 ⁠‘확인내용’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〇〇〇〇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또는 원고 명의 부동산 취득, 원고의 카드대금, 보험료 등 납부에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돈을 이체받아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이체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제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된 2,755,461,490원 중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재입금된 430,000,000원,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679,657,424원, 원고 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 미분배금 153,535,278원, 2005년 이전 이체금액 404,568,788원 합계 1,667,751,490원(이하 ⁠‘피고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창구입금된 금액은 총 2,577,412,627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2,755,461,49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 소유 부동산 중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64-4,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35-23,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66-251에 위치한 부동

산(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고, 임대

소득 중 누락된 부분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금

액 532,331,675원과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원고의 임대보증금 등

금액, 원고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5%의 비율의 이자상당액도 추가로 공제되

어야 한다(원고의 위 주장을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초금액에서 원고의 자금을 빼면 이

사건 이체금액 보다 적어지므로, 이 사건 이체금액 전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의 주장으로 본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초금액

우선 원고는 그 산정의 기초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대체입금이 아닌 창구입금 등이 된 금액을 기준으로 2,577,412,627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좌 자금 중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피고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03. 7. 9.부터 2012. 2. 13.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금액 3,425,461,490원 중 상환되었거나 김〇〇이 사용하였다고 본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55,461,490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을 제7호증 참조), 원고의 위 기초금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별 추가 공제주장

또한, 원고가 피고 공제금액 1,667,751,490원 외에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은 별지 증여내역 기재 각 거래일자의 각 증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소득 발생 사실이나 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이 사건 이체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체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 즉 증여추정 배제 원인에 대한 증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 양도대금 공제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2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양도한 부동산 중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그 양도가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임대소득 공제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2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내역’표 중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66-118’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합계 46,517,606원을 신고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액 외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이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위 표 중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31-1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소득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근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다) 투자수익금액 공제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이 사건 계좌의 자금으로 증권 투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 중 위와 같은 운용수익은 피상속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와 피상속인 간에 원고의 부동산 수용보상금, 양도대금 등에 대하여 운용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를 지출하였고, 자신이 임대차계약 만료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110,000,000원 및 대출받은 81,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상인간의 소비대차가 아닌 이상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차주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원고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에게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법정이자 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법률상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양도대금 등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증여세 부과처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위 각 계좌로부터 원고 한〇〇가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한〇〇는 위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또는 병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