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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118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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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10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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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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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11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 2011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소득금액변통통지 취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2. 8. 13.”을 “2012. 9. 13.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단서이다.”를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그러므로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경비를 회수한 것인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이 사건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를 통하여, 원고의 2011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상 계상경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은 000억 0,000만 원으로 확인되나, 그 중 매입세금계산서는 000억 0,000만 원으로 가공경비 계상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에 계상되어 있던 외주가공비 00억 000만 원 등에 대하여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다.
② 이는 피고가 2012. 9. 수립한 “성실신고 제고를 위한 201×년 신고 사후검증 추진계획”에 의하여 총 14개 법인을 사후검증대상으로 선정한 후 서면검토를 통하여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경비가 포함된 외주가공비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보다 실제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③ 법인세 서면분석담당자는 법인의 신고서류 검토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탈루혐의가 있어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명할 사항 제출안내”로 서면 요구하여야 하고(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1항), 위 서면분석담당자는 위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되(같은 규정 제98조 제1항), 서면분석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법인세 서면분석.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98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안내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를 통하여 위 규정상의 해명요구 및 수정신고 안내를 동시에 한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과세자료 해명통지(이 사건 조항 단서 제4호) 내지는 이와 유사한 경우(이 사건 조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안내문을 받고서야 이 사건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이◇◇로부터 이 사건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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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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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18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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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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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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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10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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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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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11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이◇◇로 하는 2011년 귀속 소득금액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 2011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소득금액변통통지 취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득금액변통통지 중 000,000,000원 부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2. 8. 13.”을 “2012. 9. 13.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단서이다.”를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그러므로 원고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경비를 회수한 것인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이 사건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를 통하여, 원고의 2011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상 계상경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은 000억 0,000만 원으로 확인되나, 그 중 매입세금계산서는 000억 0,000만 원으로 가공경비 계상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보고서에 계상되어 있던 외주가공비 00억 000만 원 등에 대하여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다.
② 이는 피고가 2012. 9. 수립한 “성실신고 제고를 위한 201×년 신고 사후검증 추진계획”에 의하여 총 14개 법인을 사후검증대상으로 선정한 후 서면검토를 통하여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경비가 포함된 외주가공비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대상금액보다 실제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③ 법인세 서면분석담당자는 법인의 신고서류 검토결과 소득금액 또는 세액계산의 오류.탈루혐의가 있어 별도의 해명자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명할 사항 제출안내”로 서면 요구하여야 하고(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7조 제1항), 위 서면분석담당자는 위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되(같은 규정 제98조 제1항), 서면분석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법인세 서면분석.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98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안내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를 통하여 위 규정상의 해명요구 및 수정신고 안내를 동시에 한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과세자료 해명통지(이 사건 조항 단서 제4호) 내지는 이와 유사한 경우(이 사건 조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안내문을 받고서야 이 사건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이◇◇로부터 이 사건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