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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취소된 행정처분 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6두4476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중 직권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중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으로 취소되면 더 이상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766 판결은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소는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76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766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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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소송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마OO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6430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6. 5. 2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4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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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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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소송 중 직권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중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으로 취소되면 더 이상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766 판결은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소는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76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766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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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마OO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6430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6. 5. 2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4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