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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인정 기준 및 입증방법

대법원 2016두3608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실제로 받은 대가로, 매매계약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이 판결은 관련 증빙을 명확히 요구하였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증빙자료 #매매계약서 #실제거래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지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받은 대가로서, 매매계약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086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양도가액’은 매매계약 등 자료로 확인되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양도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086 판결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증빙자료를 실지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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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6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