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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정

대법원 2016두31524
판결 요약
골프회원권의 반환가능 입회보증금은 회원권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므로, 회원권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통상 금전채권과 달리 분류함.
#골프회원권 매매 #입회보증금 #부가가치세 과세 #회원권 과세표준 #반환채권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매도 시 입회보증금 반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골프회원권 매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24 판결은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원권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회보증금 반환채권도 일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24 판결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회원권 일부가 되어 일반 금전채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회원권 내 포함된 입회보증금의 처리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원권 매매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 입회보증금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24 판결은 회원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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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5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52991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1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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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1524
판결 요약
골프회원권의 반환가능 입회보증금은 회원권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므로, 회원권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통상 금전채권과 달리 분류함.
#골프회원권 매매 #입회보증금 #부가가치세 과세 #회원권 과세표준 #반환채권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매도 시 입회보증금 반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골프회원권 매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24 판결은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원권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회보증금 반환채권도 일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24 판결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회원권 일부가 되어 일반 금전채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회원권 내 포함된 입회보증금의 처리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원권 매매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 입회보증금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524 판결은 회원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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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52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ㅇㅇㅇㅇ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52991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1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