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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 자경요건 및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기준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406
판결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 농작업에 직접 종사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 간접적 작업만 한 경우에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자기 노동력 #8년 이상 농지 #직업 병행
질의 응답
1.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도 농지에서 일부 작업을 직접 하면 자경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직업을 병행하며 간헐적·간접적으로 작업한 것은 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원고가 직업을 가지면서 비료 주기 등 일부 작업만 간헐적·간접적으로 수행한 것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에서 벼농사를 타인에 의뢰해 농기계로 진행하고, 일부 노동만 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기계 작업 등 타인의 작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면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농기계 보유자인 김△△이 주 작업을 진행했고, 원고는 간접적 작업만 수행했기에 전체 1/2 이상 자경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직장이 멀리 있어 평일에 수시로 농지에 갈 수 없는 경우 자경 농지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직장과 거리, 근태 상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상시 종사했는지 여부가 자경 인정에 중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직장과 농지의 거리, 휴가일수 등을 종합하여 상시 종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직불금 및 농업인 자녀학자금 수령 사실이 자경 요건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직불금 또는 학자금은 자기 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의 직접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직불금 등은 농지 소유·농민 등록에 관한 것일 뿐 자경의 증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자경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자경 인정 입증책임이 원고(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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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기계작업을 돕거나, 비료주가, 물대기, 풀베기, 물빼기, 피뽑기 등을 하였다 하나 이는 간헐적,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전체 농작업의 1/2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3. 00 00군 소재 답 1,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4,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12. 30. 정△△에게 26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2013.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전액 감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6. 1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인 김△△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4. 11.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병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태가 자유로워 평일에 시간을 내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소규모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의 계획과 책임 하에 8년 이상벼농사를 직접 하였다. 원고는 고가의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논갈이, 로터리, 모심기, 벼베기, 건조 작업(이하 ⁠‘요청 작업’이라 한다) 등에 한하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김△△에게 농기계 임대료로 작업당 8만 원씩을 지급하고 작업을 요청하였는데, 김△△이 왼쪽 팔에 의수를 착용하고 있어 위 요청 작업도 원고와 김△△이 공동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바, 김△△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년경부터 OO에 있는 BBB에서 근무하다가 전국CC노동조합 BBB 지부장으로 당선되었고, 2001년경부터 위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하였다.

2 )00병원에서 지급된 원고의 총 급여액은 2007년 약 44,348,000원, 2008년 약48,254,000원, 2009년 약 50,327,000원, 2010년 약 50,744,000원, 2011년 약49,833,000원, 2012년 약 49,010,000원, 2013년 약 49,080,000원이었다.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자유롭게 출장이나 외근을 갈 수 있었으나,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장기 출타나 하계휴가 등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가를 사용하였는바, 원고의 연도별 근태대장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용한 휴가는 2012년경에 5일, 2014년경에 2일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외출, 조퇴, 결근은 없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07.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에 자신을 소유자 및 자경자로 등록하였고, 2008.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 직불금으로 87,93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김△△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OO OO군 범서읍사연리 일대 자신 및 타인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은 수령하지 않았다.

4) 원고는 김△△으로부터 모판을 구입하고,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범서농협 에서 비료를 구매하였다.

5) 원고는 2009년 12월경 원고의 거주지이던 OO OO군 △△읍 △△리의 이장이던 송KK 및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OO OO군 범서읍 사연리 곡연마을의 이장이던 김KK(임기: 2000. 1. 1.~2013. 2. 11.)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을 받아 OO군에 아들에 대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신청을 하였고, OO군으로부터 2010년도 1/4분기 및 2/4분기

각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았다.

6) 김△△은 2014. 6. 3.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5년경 후로 1년에 20만 원 상당의 품삯을 받고 농사를 도와주었고,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본인의 농기계 창고가 있으며, 매년 직접 논갈이, 풀베기, 서래질, 모심기, 벼베기 등 5차례에 걸쳐 경작한 사실이 있고, 한번에 4만 원씩 약 20만 원 정도를 받 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또한 OO OO군 △△읍 △△리 △△마을의 이장인 김DD(2013. 2. 12.경 발령받았다)는 2014. 6. 10.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김△△이 수도작 대부분의 영농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토지는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면의 길이는 약 47m,37m, 35m, 33m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영상(갑 제18호증) 검증결과,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제5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기 위하여 모판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소규모의 농지인 사실, 김△△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왼쪽 손목 부분이 절단되어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OO병원 지부장으로 출장 및 외근 등의 업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연도별 근태대장에 원고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3. 12. 30.까지 2012년경에 단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외출, 조퇴, 결근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OO OO군 △△읍 △△리에 존재하고 있어 OO O구 KK로 000번길 00에 있는 원고의 직장으로부터 약 10km 이상 떨어져 있는바, 원고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평일에 수시로 이 사건 토지에 가서 벼를 경작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김△△의 2014. 6. 3.자 확인서에는 ⁠‘본인이 매년 직접 논갈이, 풀베기, 서래질, 모심기, 벼베기 등 5차례에 걸쳐 경작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경부터 OO OO군 △△읍 △△리에 거주한 김DD의 2014. 6. 10.자 확인서에도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김△△이 대부분의 영농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김△△이 왼쪽 손에 의수를 착용하고 있어 요청 작업을 할 때에도 농기계를 운전하는 작업만을 하였고, 원고가 모판을 옮기거나 쌀부대를 옮기는 등의 나머지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10필지가 넘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으로부터 모판을 구입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김△△이 자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이, 로터리, 모심기, 벼베기, 건조 작업 등 벼농사의 대부분의 과정을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김△△이 이 사건 토지에서 한 농작업의 내용이 전체 농작업의 1/2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한 농작업은 김△△을 돕거나 비료주기, 물대기, 풀베기, 물빼기, 피뽑기 등 전체 농작업의

일부분을 간헐적,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 직불금을 2008년경 1회만 수령하였을 뿐이다. 또한 김△△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거나 위탁받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OO군으로부터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에 OO OO군 □□읍 □□리의 이장이던 KKK 및 OO OO군 △△읍 △△리 △△마을의 이장이던 OOO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을 받았으나, 위 신청서상 농업인 여부란에는 ⁠‘농지소유 면적’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신청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지원부’ 등의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

아) 김△△이 작성한 인증서(갑 제10호증), 김△△, 김DD가 작성한 각 농지 이용 및 경작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 박BB, 이BB, 김DD가 작성한 각 진술서(갑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은 위 작성자들, 증인과 원고의 관계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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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 농작업에 직접 종사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 간접적 작업만 한 경우에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자기 노동력 #8년 이상 농지 #직업 병행
질의 응답
1.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도 농지에서 일부 작업을 직접 하면 자경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될 때만 가능하며, 직업을 병행하며 간헐적·간접적으로 작업한 것은 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원고가 직업을 가지면서 비료 주기 등 일부 작업만 간헐적·간접적으로 수행한 것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에서 벼농사를 타인에 의뢰해 농기계로 진행하고, 일부 노동만 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기계 작업 등 타인의 작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면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농기계 보유자인 김△△이 주 작업을 진행했고, 원고는 간접적 작업만 수행했기에 전체 1/2 이상 자경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직장이 멀리 있어 평일에 수시로 농지에 갈 수 없는 경우 자경 농지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직장과 거리, 근태 상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상시 종사했는지 여부가 자경 인정에 중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직장과 농지의 거리, 휴가일수 등을 종합하여 상시 종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직불금 및 농업인 자녀학자금 수령 사실이 자경 요건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직불금 또는 학자금은 자기 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의 직접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직불금 등은 농지 소유·농민 등록에 관한 것일 뿐 자경의 증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자경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라 자경 인정 입증책임이 원고(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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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기계작업을 돕거나, 비료주가, 물대기, 풀베기, 물빼기, 피뽑기 등을 하였다 하나 이는 간헐적,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전체 농작업의 1/2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3. 00 00군 소재 답 1,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4,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12. 30. 정△△에게 26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2013.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전액 감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4. 6. 1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인 김△△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4. 11.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병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태가 자유로워 평일에 시간을 내거나 주말을 이용하여 소규모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의 계획과 책임 하에 8년 이상벼농사를 직접 하였다. 원고는 고가의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논갈이, 로터리, 모심기, 벼베기, 건조 작업(이하 ⁠‘요청 작업’이라 한다) 등에 한하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김△△에게 농기계 임대료로 작업당 8만 원씩을 지급하고 작업을 요청하였는데, 김△△이 왼쪽 팔에 의수를 착용하고 있어 위 요청 작업도 원고와 김△△이 공동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바, 김△△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년경부터 OO에 있는 BBB에서 근무하다가 전국CC노동조합 BBB 지부장으로 당선되었고, 2001년경부터 위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하였다.

2 )00병원에서 지급된 원고의 총 급여액은 2007년 약 44,348,000원, 2008년 약48,254,000원, 2009년 약 50,327,000원, 2010년 약 50,744,000원, 2011년 약49,833,000원, 2012년 약 49,010,000원, 2013년 약 49,080,000원이었다.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자유롭게 출장이나 외근을 갈 수 있었으나,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장기 출타나 하계휴가 등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가를 사용하였는바, 원고의 연도별 근태대장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용한 휴가는 2012년경에 5일, 2014년경에 2일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외출, 조퇴, 결근은 없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07.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에 자신을 소유자 및 자경자로 등록하였고, 2008.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 직불금으로 87,93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김△△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OO OO군 범서읍사연리 일대 자신 및 타인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은 수령하지 않았다.

4) 원고는 김△△으로부터 모판을 구입하고,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범서농협 에서 비료를 구매하였다.

5) 원고는 2009년 12월경 원고의 거주지이던 OO OO군 △△읍 △△리의 이장이던 송KK 및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OO OO군 범서읍 사연리 곡연마을의 이장이던 김KK(임기: 2000. 1. 1.~2013. 2. 11.)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을 받아 OO군에 아들에 대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신청을 하였고, OO군으로부터 2010년도 1/4분기 및 2/4분기

각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았다.

6) 김△△은 2014. 6. 3.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5년경 후로 1년에 20만 원 상당의 품삯을 받고 농사를 도와주었고,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본인의 농기계 창고가 있으며, 매년 직접 논갈이, 풀베기, 서래질, 모심기, 벼베기 등 5차례에 걸쳐 경작한 사실이 있고, 한번에 4만 원씩 약 20만 원 정도를 받 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또한 OO OO군 △△읍 △△리 △△마을의 이장인 김DD(2013. 2. 12.경 발령받았다)는 2014. 6. 10.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김△△이 수도작 대부분의 영농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토지는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면의 길이는 약 47m,37m, 35m, 33m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영상(갑 제18호증) 검증결과,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제5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기 위하여 모판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소규모의 농지인 사실, 김△△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왼쪽 손목 부분이 절단되어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OO병원 지부장으로 출장 및 외근 등의 업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연도별 근태대장에 원고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3. 12. 30.까지 2012년경에 단 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외출, 조퇴, 결근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OO OO군 △△읍 △△리에 존재하고 있어 OO O구 KK로 000번길 00에 있는 원고의 직장으로부터 약 10km 이상 떨어져 있는바, 원고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평일에 수시로 이 사건 토지에 가서 벼를 경작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김△△의 2014. 6. 3.자 확인서에는 ⁠‘본인이 매년 직접 논갈이, 풀베기, 서래질, 모심기, 벼베기 등 5차례에 걸쳐 경작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경부터 OO OO군 △△읍 △△리에 거주한 김DD의 2014. 6. 10.자 확인서에도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김△△이 대부분의 영농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김△△이 왼쪽 손에 의수를 착용하고 있어 요청 작업을 할 때에도 농기계를 운전하는 작업만을 하였고, 원고가 모판을 옮기거나 쌀부대를 옮기는 등의 나머지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10필지가 넘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으로부터 모판을 구입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김△△이 자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이, 로터리, 모심기, 벼베기, 건조 작업 등 벼농사의 대부분의 과정을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김△△이 이 사건 토지에서 한 농작업의 내용이 전체 농작업의 1/2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한 농작업은 김△△을 돕거나 비료주기, 물대기, 풀베기, 물빼기, 피뽑기 등 전체 농작업의

일부분을 간헐적,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 직불금을 2008년경 1회만 수령하였을 뿐이다. 또한 김△△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거나 위탁받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OO군으로부터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에 OO OO군 □□읍 □□리의 이장이던 KKK 및 OO OO군 △△읍 △△리 △△마을의 이장이던 OOO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을 받았으나, 위 신청서상 농업인 여부란에는 ⁠‘농지소유 면적’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신청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지원부’ 등의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

아) 김△△이 작성한 인증서(갑 제10호증), 김△△, 김DD가 작성한 각 농지 이용 및 경작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 박BB, 이BB, 김DD가 작성한 각 진술서(갑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은 위 작성자들, 증인과 원고의 관계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