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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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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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8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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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1. |
|
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6. 설립되어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고 한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96,826,723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주식회사 bbb스(이하 ‘bbb'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83,361,314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이하 bbb 및 원고 명의로 발행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1,258,0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30.부터 2014. 6.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8. 16.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고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매수한 bbb로부터 다시 원자재를 매수하여 이를 aaaa에 매도하면서 편의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을 통해 원자재가 cccc로부터 aaaa로 바로 운송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되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와 동일한 형태로 bbb 및 aaaa와 거래한 주식회사 인토토, 주식회사 엠서◌◌◌◌◌◌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각 관할 세무서로부터 위 거래를 정상거래 인정받았으므로 유독 피고만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7. 6. 경남 창녕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2012.
12.경 ◌◌시 ◌◌면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3. 12. 10. ◌◌시 ◌◌구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시 ◌◌구 소재 주식회사 ◌◌◌◌◌◌의 공장사무실 중 2층 1개실에 전화, 팩스, 복사기 등을 설치하고 직원 없이 대표자인 사내이사 장◌◌이 단독으로 영업하고 있다.
(2) 원고의 2012년 제2기 매입액은 301,237,000원이고, 2013년 제1기 매출액은 zzz,zzz,zzz원, 같은 기간 매입액은 12,332,738원이다.
(3) bbb는 당초 신용도가 낮아 에드스테인레스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매수할 수 없는 aaaa를 대신하여 ◌◌◌◌◌◌◌에 반도체 청정 전자공정라인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용 코일(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을 주문한 후 이를 aaaa에 매도하고 ◌◌◌◌◌◌◌가 aaaa에 직접 이 사건 코일을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 왔다. 그러나 bbb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대상이 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aaaa와의 거래를 자신의 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bbb와 aaaa 간의 이 사건 코일 거래에 개입하게 되었다.
(4) 원고의 대표자인 장◌◌은 세무조사를 받으며 bbb, aaaa와 이 사건 코일의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전혀 없고 거래명세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장◌◌은 bbb에 대하여 매매대금 1,411,696,000원 중 153,719,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257,977,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aaaa로부터 매매대금 1,426,508,000원 중 153,719,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272,789,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bbb와 aaaa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매매대금이 미회수 및 미지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와 bbb의 대표이사인 김◌◌은 2014. 4. 30. 김◌◌의 bbb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 1,257,977,779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이 2014. 5. 1. bbb에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또한 원고와 bbb는 2014. 4. 30. 원고의 양수금 채권과 bbb의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원고 스스로도 원자재는 cccc로부터 바로 aaaa로 운송되어 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aaaa의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bbb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및 매출처물색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aaaa로부터 변제받았다 는 매매대금과 원고가 bbb에 변제하였다는 매매대금이 같은 금액이고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10%에 불과한 금액인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4. 4. 30.과 같은 날에 bbb의 대표이사로부터 단기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고 bbb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내용의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였는데 bbb의 대표이사인 김◌◌이 원고에게 ||억 원에 이르는 단기대여금 채권을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재화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bbb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부담하게 된 매매대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bbb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 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와 동일한 형태로 bbb 및 aaaa와 거래해 온 주식회사 ◌◌◌, 주식회사 A◌◌◌◌◌◌◌이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별지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 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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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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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8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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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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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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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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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6. 설립되어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고 한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96,826,723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주식회사 bbb스(이하 ‘bbb'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283,361,314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이하 bbb 및 원고 명의로 발행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1,258,04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30.부터 2014. 6. 1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8. 16. 원고에게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고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매수한 bbb로부터 다시 원자재를 매수하여 이를 aaaa에 매도하면서 편의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을 통해 원자재가 cccc로부터 aaaa로 바로 운송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되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와 동일한 형태로 bbb 및 aaaa와 거래한 주식회사 인토토, 주식회사 엠서◌◌◌◌◌◌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각 관할 세무서로부터 위 거래를 정상거래 인정받았으므로 유독 피고만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7. 6. 경남 창녕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2012.
12.경 ◌◌시 ◌◌면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3. 12. 10. ◌◌시 ◌◌구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시 ◌◌구 소재 주식회사 ◌◌◌◌◌◌의 공장사무실 중 2층 1개실에 전화, 팩스, 복사기 등을 설치하고 직원 없이 대표자인 사내이사 장◌◌이 단독으로 영업하고 있다.
(2) 원고의 2012년 제2기 매입액은 301,237,000원이고, 2013년 제1기 매출액은 zzz,zzz,zzz원, 같은 기간 매입액은 12,332,738원이다.
(3) bbb는 당초 신용도가 낮아 에드스테인레스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매수할 수 없는 aaaa를 대신하여 ◌◌◌◌◌◌◌에 반도체 청정 전자공정라인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용 코일(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을 주문한 후 이를 aaaa에 매도하고 ◌◌◌◌◌◌◌가 aaaa에 직접 이 사건 코일을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 왔다. 그러나 bbb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대상이 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aaaa와의 거래를 자신의 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bbb와 aaaa 간의 이 사건 코일 거래에 개입하게 되었다.
(4) 원고의 대표자인 장◌◌은 세무조사를 받으며 bbb, aaaa와 이 사건 코일의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전혀 없고 거래명세서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장◌◌은 bbb에 대하여 매매대금 1,411,696,000원 중 153,719,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257,977,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aaaa로부터 매매대금 1,426,508,000원 중 153,719,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272,789,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bbb와 aaaa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매매대금이 미회수 및 미지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와 bbb의 대표이사인 김◌◌은 2014. 4. 30. 김◌◌의 bbb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 1,257,977,779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이 2014. 5. 1. bbb에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또한 원고와 bbb는 2014. 4. 30. 원고의 양수금 채권과 bbb의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원고 스스로도 원자재는 cccc로부터 바로 aaaa로 운송되어 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aaaa의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bbb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및 매출처물색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aaaa로부터 변제받았다 는 매매대금과 원고가 bbb에 변제하였다는 매매대금이 같은 금액이고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10%에 불과한 금액인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4. 4. 30.과 같은 날에 bbb의 대표이사로부터 단기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고 bbb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내용의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였는데 bbb의 대표이사인 김◌◌이 원고에게 ||억 원에 이르는 단기대여금 채권을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재화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bbb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부담하게 된 매매대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bbb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 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와 동일한 형태로 bbb 및 aaaa와 거래해 온 주식회사 ◌◌◌, 주식회사 A◌◌◌◌◌◌◌이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정상거래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별지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 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4.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