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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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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10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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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파산채무자 ○○○○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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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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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24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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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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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2. 4.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619,208,090원 부과처분 중 1,619,345,800원 부분 및 2010. 6. 3.에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5,950,670원 부과처분 중 1,099,027,580원 부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818,702,520원 부과처분 중 1,395,407,770원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117,568,270원 부과처분 중 1,594,522,470원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64,278,410원 부과 처분 중 1,711,687,3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A회사는 1966. 3. 25. 설립되어 1979. 2. 27. A‘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6. 3.경 B를 흡수합병하여 C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1997. 3. 4. D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 3. 20. E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E회사는 2011. 7. 2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0. 자동차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E회사, F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후 존속법인의 상호를 ○○○○개발 주식회사(이하 분할.합병 전 회사들까지 통칭하여 ‘X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7. 2014하합132호로 X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X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송도매립지 취득 및 사용
1) X회사는 1982. 11. 8., 1983. 4. 4., 1983. 5.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 위락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인천 송도 앞 해면을 매립하 였고, 1989. 6.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인천 연수구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송도매립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송도매립지는 1989. 11. 13. 인천직할시고시 제1588호로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 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되었다.
3) 이후 X회사는 1993. 무렵부터 2008.경까지 송도매립지 중 별지 목록 기 재 순번 7 내지 15 토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하였고, 나 머지 부분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10. 1. 29.까지 X회사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세무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송도매립지 전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판 단하고 2010. 2. 4. 세무조사결과를 X회사에 통지하였는데, X회사는 2010. 3. 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0. 5. 14. 송도매립지 중 자동차하치장으 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업무용자산으로 인정받았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송도매립지 중 자동차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0. 2. 4.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619,208,090원, 2010. 6. 3.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5,950,6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818,702,52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117, 568,2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64,278,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1) X회사는 2010. 5. 3. 및 2010. 7. 29.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 13.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X회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 8. 26. 재조 사결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X회사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8. 29. 대 우송도개발에게 송달되었다.
바. X회사의 재심판청구 및 기각결정
X회사는 2013. 9.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다시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4. 6.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 을 제1호증 의 1 내지 5,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X회사가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 8. 29.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통지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 하여 그 안내에 따라 행정소송 전에 먼저 이 사건 재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 또한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형식으로 이 사건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 첨 부된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안내문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과세예고 통지의 형식으로는 후속처분의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아직 후속 처분의 통지 자체가 없어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 는 등의 후속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 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 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회사가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 8. 29.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판청구는 원고가 임의로 다시 거친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후속처분 통지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재조사결정(갑 제4호증)에는 ‘심판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결정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 결정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서(을 제26호증)는 ‘과세예고 통지’라는 제목아래, ‘1. 과세예고 종류’란에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처리’, ’과세예고 내용‘란에 ’심판결정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여부 재조사한바 당초 조사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가 붙임 서류로 첨부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서에 첨부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 차’에는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2 서식)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 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56호의 4 서식) 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납세자 권리 구제 절차 흐름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첨부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는 X회사의 2004년 내지 2008년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후속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67호) 제26조 제6항은「처분청이 심판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 를 받은 때에는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는 ‘제목’이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로 되어 있고, ‘귀하(귀사)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 다음에 ‘결정서 번호’, ‘경정결정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등의 항목에 관한 기재란이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귀하(귀사)가 처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서의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였으나 당초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전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후속처분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는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의 정함에 전혀 어긋나게 그 제목을 ‘과세예고 통지’로 달았을 뿐만 아니라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를 함에 있어서도 후속처분 통지 후의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를 하지는 않고 엉뚱하게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조기결정신청’ 등 과세예고 통지 후의 권리구제 절차의 안내를 하는 등 일반 납세자인 X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이를 적법한 후속통지로 받아들 여야 할 정도의 문서의 적격성과 자족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후속처분 통지가 위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X회사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단서 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
가) X회사는 송도매립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93. 12.경 인천직할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작업 후 실제 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에 부합하게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조건에 따라 이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역시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한 토지와 동일하게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이 설치된 경위와 설치된 시설 및 그 이 용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X회사의 업무인 유원지 조성사업의 일부분이거나 그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당해 부 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X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송도매립지를 1989. 6. 30. 서울지방국 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원시취득한 이후, 인천직할시 는 1989. 11.경 송도매립지를 포함한 송도유원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을 결정.고시하면서 당초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던 시설과는 달리 규 정함으로써, X회사로서는 당초 계획한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1998. 7.경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송도매립지 중 일부가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2008.경까지 그 부분이 여전히 유원지로 남아 있었으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기존의 유원지를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나)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29호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X회사는 송도매립지의 매립 중 인천시가 갑작스럽게 송도매립지 앞바다를 추가로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송도매립지가 내륙화 되어, 송도매립지를 해양관광단지라는 당초 매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X회사는 송도매립지가 내륙화 됨에 따라 그 취득 무렵부터, 송도매립지를 골프 연습장 및 일반유원지로 개발을 시도하였고, 1993.경부터는 유원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을 먼저 조성하고 유원지의 개발을 전제로 자동차하치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1996.경에는 대우타운 및 영상테마파크 개발계획을 추진하였고, 2003.경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UIE City’ 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06.경부터 테마파크 및 주거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하여 2008. 12.경에 비로소 송도매립지를 테마파크 및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개발계획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토 지를 포함한 송도매립지에 테마파크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X회사는 송도매립지의 내륙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송도매립지를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송도매립지 관련 도시계획 및 X회사의 송도매립지 취득경위 등
① 1970. 2. 10.자 건설부고시 제54호(인천도시계획변경)(을 제16호 증) 건설부장관은 1970. 2. 9. 건설부고시 제54호로 인천도시계획을 변경(재정 비) 고시하였는데, 인천시 옥련동, 동춘동, 아암도 일부의 매립예정지 1,833,000㎡를 포 함하여 2,970,000㎡를 ‘송도유원지’ 유원지 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1980. 12. 인천시의 인천송도유원지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인천시는 1980. 12. 인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근거로 하여 송도지역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천송도유원지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을 제18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2000년까지 5년 단위, 4단계로 구분하여 송도지역의 기능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1단계(1981 ~ 1985, 착수기)에는 1차 매립완료(개발) 및 2차 매립에 착수하여 송도의 기능을 단일 유원지의 성격에서 확대 다양화하고, 2단계(1986 ~ 1990, 개조기)에는 2차매립을 완료하여「레저타운」으로 본 격적으로 개발하며, 3단계(1991 ~ 1995, 정리기)에는 3차매립에 착수하여「레저타운」의 기능을 완비한 후 영종도와 기능을 분담하고, 4단계(1996 ~ 2000, 완숙기)에는 3차 매립을 완료하고 개발에 착수하여 송도의 기능을 관광위락권의 거점으로 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천송도유원지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에는 송도유원지 및 주변 지역을 대규모「레저타운」으로 개발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해안매립 후, 송도지역이 내륙화되었을 때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 어야 함을 들고 있다.
③ X회사는 1982. 4. 15. 건설부장관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702-744번지 지선’으로, 매립면적을 ‘835,887㎡’로, 매립목적 ‘수족관 및 해양공 원’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설명서에는 ‘사업시설개요’가 ‘㉠ 관람시설 :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해양식물원, 양어장, ㉡ 해수욕장시설 : 어린이해수욕장, 성인해수욕장, ㉢ 휴게실 및 오락시설 : 관광휴게실, 레크레이션센타, 어린이공원, 관망대, 보트장, 낚시터, 특산물시장, 경기장, 녹지대, ㉣ 숙박시설 : 호텔, 방가로, 야영장, ㉤ 관리시설 : 관리사무실, 기계실, 주차장, ㉥ 골프장시설 : 부수적인 클럽하우스 및 주차설비’로 기재되어 있다. 인천직할시는 1982. 5.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X회사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X회사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허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④ X회사는 1982. 9. 3. 건설부장관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602 지선’으로, 매립면적을 ‘634.826㎡’로, 매립목적을 ‘수족관 및 해양공원’으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시설개요’가 ‘㉠ 관람시설 :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양어장, 해양식물원, ㉡ 해수욕장시설 : 어린이용 해수욕장, 성인용 해수욕장, ㉢ 보트장 시 설 : 익사사고가 없도록 적절한 수심의 보트장, ㉣ 오락시설 : 어린이공원, 레크레이션 센타, 관광휴게실, 관망대, 특산물시장, 경기장, 녹지대, ㉤ 숙박시설 : 호텔, 방가로, 야영장, ㉥ 골프장시설 : 부수적인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건설부장관은 1982. 11. 8. X회사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매립면적을 ‘883,509㎡’, 매립목적을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다. 건설부장관은 1983. 4. 4. X회사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매립면적을 ‘249,974㎡’, 매립목적을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다. 건설부장관은 1983. 5. 6. 대우 송도개발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매립면적을 ‘270,029㎡’, 매립목적을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1987. 2. 6. 송도매립지 앞바다에 관하여 송도신도시건설 을 위한 2차매립계획을 확정하였다.
⑦ X회사는 1988. 7. 30. 인천직할시장에게 ‘유원지는 귀시의 도시계획 및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기본계획에 의거해야 하므로 당초 인천시 고시 723호(1984. 1. 25.)에 의거 유원지를 조성코자 기 계획하였으나, 귀시의 해상도시계획에 따라 동지역이 내륙화 되는 등 입지 조건의 변화로 해수 이용시설의 유원지 조성이 불가능하 게 되는 등 문제점의 발생으로 골프연습장 및 일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검토되어 기존의 송도 유원지 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하여 줄 것으로 요청한다’는 취지의 ‘송도유원지조성세부시설기본계획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⑧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89. 6. 30. X회사에게 송도매립지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을 인가하였다.
⑨ 인천직할시는 1989. 11. 13. 고시 제1,588호로 인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 경) 및 지적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천직할시 남구 옥련동, 동춘동, 학익동에 위 치한 송도유원지의 면적을 266,373㎡를 줄여 2,702,483㎡로 변경결정하고, 그 세부시설로 광장, 야외조각공원, 주행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을 지정고시하였다.
⑩ 인천직할시는 1992. 1. 21. X회사의 송도유원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건의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한편 송도유원지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개발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리고 인천직할시는 1993. 8. 31. X회사에게 ‘옥련.동춘동 일원에 위치한 송도 유원지가 1970. 2. 도시계획결정 및 1983. 5. 조성계획 수립된바 있으나, 그동안 도시 계획변경기대, 채산성결여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유원지 조 성을 통한 시민휴식공간 확충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유원지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니 X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1993. 9.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현 유원지 조성계획(세부시설계획)에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⑪ X회사는 1993. 9. 8. 인천직할시의 위 1993. 8. 31.자 공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였다.
3. 폐사는 당초의 매립목적이 해안관광단지 조성이었으므로 매립공사 착수이래 즉시 별도 사업부를 조직하여 요원을 선발 해외 유명 관광단지에 파견 견학, 조사는 물론 위탁교육까지 시켜 오던 차에 송도 신도시 건설 계획의 수립으로 본 매립지가 내륙화 되는 등 중대한 여건 변화에 접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동시에 폐사의 주력 업종인 전자 수출 산업이 6. 29. 이후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쇠퇴일로를 거듭하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유원지 개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6공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건축 자재 품귀현상으로 주택을 제외한 제반 건축허가가 동결됨에 따라 이 동결조치가 해제된 1992년 하반기 이전에는 유원지 개발의 착수가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4. 그동안 폐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유원지 개발은 유희시설 중심방식과 숙박시설 중심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 평당 30 ~ 40만원, 후자의 경우 약 150만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어 폐사의 매립지 전체를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희시설 중심 개발의 경우도 1,2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바, 폐사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자체 조달이 불가능하여 투자 능력이 있는 국내 유력 회사들(삼성, 대우, 롯데, 럭키, 선경등)과 공동개발을 꾸준히 모색하여 오던 중 금년초에 Y그룹으로부터 유원지 개발참여의사를 밝혀 옴으로써 본격적인 공동 개발이 검토되고 있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어온 유원지개발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5. Y그룹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유원지 개발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계획변경안)은 금주중 관련 전문설계 용역 회사에 의뢰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귀시에 제출,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최소 1,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 개발이 불가피하여 이 경우 기존 송도유원지 전면이 1단계 개발대상지역이 되고 나머지 지역 이 2단계 개발대상지역이 되는데 1단계 개발대상지역 개발이 5 ~ 8년 소요되며 2단계 개발대상지역 의 개발 착수는 향후 5년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개발대상지역에 대하여는 1993. 11.경까지 유원지세부시설계획을 제출하여 변경안이 승인되는 즉시 사업승인을 득한 후 각 시설별 건축허가를 득한후 착공.
6. 소요재원 확보 방안
폐사는 전자 손목시계 제조 판매 및 수출과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 수출이 주종이었으나 6. 29. 이후의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 현재는 시계 생산 및 국내시판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폐사의 단독 재원조달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폐사는 2단계 개발대상지역의 활용으로 전 투자액의 20% 정도를 확보하고 잔액 전액을 Y그룹(또는 Y그룹과 기히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에서 충당코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7.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폐사는 개발비용의 일부 조달과 유휴지로 상당기간 상존할 수 밖에 없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국가 전략사업인 자동차 수출의 애로를 타개하고 신 경제 5개년 계획의 실천에 기여할수 있도록 대우자동차에서 2단계 개발대상지역의 일부(10만평)를 수출용 자동차야적장으로 당분간(3년정도 : 1997년 전북 군산공장 준공예정) 활용하고자 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하치장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경위 등
① X회사는 1993. 12. 14.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에게 송도매립지의 일부인 ‘인천직할시 남구 번지외 6필지 335,756㎡’에 관하여 야적장(자동차하치장)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본 위치는 유원지내 토지이용계획상 2단계 사업인 유희시설 및 피크닉장(면적 : 약 140,300평)으로 개발 계획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가 850억이 소 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본시설 착수전, 유희시설부지(면적 약 109,000평)를 5년간 사용 할 것이며, 국가경제 활성화 대책 시설로 활용(수출용 자동차하치장)하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대우자동차에 임대하여 사업비 일부분을 충당코자 한다’고 사업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은 1993. 12. 17. X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X회사가 신청한 위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하치장 주변 녹지대부분 조경계획서는 ‘94. 2. 16. 용역이 완료된 후 ’94. 2. 19.까지 당구청에 제 출할 것
다. 자동차하치장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허가시부터 5년으로 하며 3년후 재허가(기간연기)를 득할 것
마. 자동차하치장 허가는 유원지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원지개발지연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③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은 1993. 12. 27. X회사에게 송도매립지의 일부인 인천시 남구 동춘동 외 7필지 토지상의 유원지내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성토 목적의 토지형질변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④ 한편, X회사는 1994. 1. 10. 인천직할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송도유원지조성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인천직할시장은 1994. 1. 18. 대우 송도개발에게 위 ‘송도유원지조성세부추진계획’ 검토결과를 통보하면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을 ‘94. 1.내 조기에 착수하고, 유원지조성계획상 운동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는 ’94. 6.말 이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1. 교통영향평가 : ‘94. 1. 25. 착수
2. 환경영향평가 : ‘94. 2 초안평가 착수
3. 실시계획승인
1) 실시설계 : ‘94. 2. 착수
2)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94. 7.초 착수
3) 실시계획 승인신청 : ‘94. 8.예정
4. 공사추진계획
1) 운동장 및 야외전시장
- 토공 및 수목이식 : ‘94. 2.초 착수 (토지형질변경허가로 공사시행)
- 조성공사 : ‘94. 10. 1. ~ ’95. 12. 31. (실시계획에서 확정된 도서로 공사시행)
2) 종합스포츠센타
- 토목공사 : ‘94. 10. 1. ~ ’94. 12. 31.
- 건축허가 : ‘94. 11. 1. ~ ’94. 1. 31.
- 건축공사 : ‘95. 2. 1. ~ ’97. 6. 30.
3) 차이나타운 및 특상물 판매장
- 기본구상 및 건축설계 : ‘94. 11. 1. ~ ’95. 2. 28.
- 건축허가 : ‘95. 3. 1. ~ ’95. 4. 30.
- 조성공사 : ‘95. 5. 1. ~ ’98. 4. 30.
4) 유스호스텔
-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신청서 작성 : ‘95. 5. 1. ~ ’95. 7. 31.
- 신청 및 승인 : ‘95. 8. 1. ~ ’95. 9. 30.
- 건축허가 : ‘95. 10. 1. ~ ’95. 12. 31.
- 건축공사 : ‘96. 1. 1. ~ ’98. 6. 30.
5) 휴양숙박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 공사착공 : ‘96. 하반기 착공 예정
6) 호텔 : ‘96. 하반기 착공 예정
⑤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은 1994. 5. 3. X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하치장의 준공전 사용승인을 통보하였다.
귀사에서 남구 동춘동 일원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득하여 일부 포장완료된 부분의 준공전 사용 요청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조건상 준공후 차량 적치토록 되어 있으나 유원지개발촉진을 위한 시민편익증진 및 수출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허가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치장 준공전 사용범위는 기 포장완료 (60,000평)된 범위내로 국한하며
나. 자동차하치장 사용주체는 대우자동차(주)로 한다.
다. 시민휴식공간조성은 자동차하치장조성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도 우선되어야 함.
⑥ 1995. 6. 2.자 인천광역시고시 제1995-11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 :
송도유원지) 세부시설변경결정고시”에 의하면, 송도유원지의 세부시설은 휴양시설(호텔 등 숙박시설), 운동시설(보트장,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골프장 등), 편익위락시설(식당 및 상가, 위락시설, 차이나게이트 등), 특수시설(예식장, 야외공연장, 영상관, 전시관, 동물원 등), 조경녹지(시민광장, 야외조각공원 등), 기타시설(통신시설, 도로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송도대우본사이전사업추진 등
① 인천광역시는 1997.경부터 송도부도심의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상업, 전시,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송도매립지 중 일부에 관하여 유원지해제 및 용도지역의 변경을 포함하는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의 일부 변경을 추진하여 1998. 7.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1998. 7. 26. 인천시 공고 제243호로 변경결정 고시하였다. 그 변경내용은, 컨벤션센터, 전시장, 호텔 등 국제 교류기능과 대기업본사, 연구소 등 업무연구기능 유치로 국제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송도매립지 중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자연녹지 중 0.321㎢를 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판매, 관람집회, 위락시설 등 부도심기능의 유치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상의 송도부도심의 송도지역개발의 거점조성을 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자연 녹지 중 0.1㎢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다.
② X회사는 1997. 1. 9. 인천광역시에 ‘유원지 개발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 1997. 9.경부터는 인천광역시에 송도유원지에 대우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송도Z타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998. 12. 21. 그에 대한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1999. 2. 13. X회사에게, 송도유원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끊임없이 제기되는 불필요한 특혜 의혹의 해소가 가능하고, 또한 본건 사업으로 발생되는 제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등) 건설비에 대한 X회사의 부담해소가 가능하도록, 송도대우본사이전사업 지역을 송도유원지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매립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지역으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1999. 8.경 Y그룹 워크아웃(1999. 8. ~ 2002. 12.) 사태가 발생하고 2001. 8. 31. 외자유치 방안제시가 무산되어 X회사가 그 계획한 것과 같은 송도Z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③ 한편, 2002. 3. 18.자 인천시 고시 제2002-6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송도유 원지 :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송도유원지의 세부시설은 유 희 및 운동시설(보트놀이장 등), 유희시설(영상모험관, 실외운동레저시설 등), 운동시설 (퍼팅골프장, 스포츠센타, 골프장 등), 휴양 및 편익시설(숙박 및 일반목욕장), 휴양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등), 특수시설(영상관, 공연장, 예식장 등), 편익시 설, 조경녹지시설(광장, 녹지, 야외조각공원 등), 관리시설(주차장, 도로 등)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④ X회사는 그 후 2003. 6. 5. ㈜ 키라에셋과 송도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경 인천광역시에 송도유원지 중 대우송도 개발 소유 토지에 관하여 유원지 기능폐지 및 국제금융센타 개발 등의 지역 개발방안 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2005. 7. 13. 인천직할시에 송도유원지 지역 전체에 대한 현황과 주변의 변화여건을 고려하여 신주거단지조성을 내용을 하는 ‘인천 UIE City Project'를 구상하여 제안하는 등 송도매립지에 대하여 유원지개발보다는 도시지역으로 의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다.
⑤ 한편 인천광역시는 2005. 3.경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상정하면서 1999. 8.경 Y그룹 워크아웃으로 인해 송도매립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계획을 취소하고 유원지로 환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 는 2006. 5.경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연수구 옥련.동춘동 일원은 기존계획대로 유지하되,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보전용지 (유원지)로 환원할 것’을 그 승인조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⑥ X회사는 2007. 5.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송도매립지 중 일부인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일원 549,402㎡에 관하여 송도유원지지정을 폐지 하고 송도유원지를 복합테마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유원지의 확장 및 도심 내 테마파 크 조성으로 다양한 도시공간 구조를 연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⑦ 인천광역시장은 2008. 11. 1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43호로 사업시행자 X회사, 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9,575㎡, 사 업의 종류를 ‘유원지(송도유원지)’, 명칭을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수예정일 ‘2008. 11.’, 준공예정일 ‘2011. 12. 30.’로 하는 인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그 후 2011. 12. 26. 착수예정일이 ‘2008. 11.’, 준공예정일이 ‘2014. 12. 31.’로 변경고시되었다). 인천광역시장은 2008. 12. 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 -310호로 나머지 송도매립지 중 538,952㎡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 중 일부를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쇼핑몰, 문화시설, 학교 등을 포함해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인천도시관리계획(송도 대우자동차판매 ㈜ 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⑧ X회사는 2009. 2. 25.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 유원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라) 송도매립지 중 자동차하치장 부분은 2008.경까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갱신하여 자동차하치장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93.무렵부터 2008.경까지 특별한 위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야구장 등의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의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그 이후에도 테마파크 또는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2, 13, 16, 18, 19,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9, 30, 31, 41, 44, 48, 52, 53, 56호증, 갑 제6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3호증, 갑 제64호증의 1, 2, 을 제5, 6,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 13, 14,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령의 각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 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 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을 들고 있는바,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법인의 모든 목적 사업이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가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업무용자산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무무관자산에 포 함시키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시민휴식공간제공이 자동차하치장 사용허가 조건으로 보이지 않고 시민휴식공간으 로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X회사가 1993.경 인천직할시에 송도매립지의 내륙화와 대우송도개발의 투자자금부족으로 유원지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면서 Y그룹 과 함께 송도매립지를 2단계로 나누어 순차로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이니 향후 5년 이후에나 개발착수가 가능한 2단계 개발대상지역 중 일부를 대우자동차의 수출용하치장 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인천직할시 측에서는 이러한 X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3. 12. 27. X회사에게 2단계 개발대상지역 중 일부에 관하여 허가일로부터 5년간 자동차하치장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그 허가조건으로 “자동차하치장 허가는 유원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유원 지개발 지연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뿐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자동차하치장 허가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
② 인천직할시 측이 1993. 12. 27. X회사에게 송도매립지 중 1단계 개발대상지역에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성토 목적의 토지형질변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후, X회사는 1994. 1. 10. 인천직할시에 ‘송도유원지조성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그 계획에 따른 유원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③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이 1994. 5. 3. X회사에게 자동차하치장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통보하면서 그 조건으로 “시민휴식공간조성은 자동차하치장조성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도 우선되어야 함”을 부가한 취지는 그 당시의 자동차 하치장의 임시사용을 위하여는 시민휴식공간을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시민휴식공간조성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하치장의 임시사용기간 동안 향후 유원지 개발을 유보해 준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④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천직할시 측에서는 1993.경 송도매립지에 유원지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X회사의 말을 믿고, X회사가 송도매립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일단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한 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시민휴식공간부분을 포함하여 송도매립지에 대하여 유원지조성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 개발대상지역 중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하치장의 사용을 임시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동차하치장의 사용허가조건은 유원지조성사업의 단계적 시행이지 이 사건 토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또, 이 사건 토지는 1989.경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이후부터 2008.경까 지 X회사의 사업계획이나 인천광역시의 인천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 :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위락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X회사가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유원지조성 준비사업 중에 있는 X회사의 업무에 사용 되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당해 부
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X회사의 송도매립지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설명서에 의하면, X회사의 송도매립지 매립 및 취득 목적이 ‘수족관 및 해양공원’의 조성이었는데,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이후인 1989. 11. 13.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에는 ‘수족관 및 해양공원’이 유원지 세부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유원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송도매립지에 관하여 ‘수족관 및 해양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유원지시설 세부결정 등의 도시계획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인천시가 X회사에게 발급한 송도매립지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에는 매립목적이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으로 되어 있을 뿐 ‘수족관 및 해양공원’이라고 그 매립목적을 표시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대우송도 개발이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이후에’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라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의 사유가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 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X회사가 송도매립지에 대한 법령상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목적은 ‘유원지조성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1989. 11. 13.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는 송도매립지의 형상 이 내륙화된다는 사실때문에 지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이 X회사의 당초의 계획과 일부 다른 것일 뿐, 이로써 X회사가 송도매립지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데 어 떠한 법률상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인천시는 1970.경 이미 송도매립예정지를 포함하여 유원지 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1980. 작성된 인천시의 ‘인천송도유원지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에서는 송도지역에 관하여 3차에 걸친 매립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X회사로서는 송도매립지를 취득할 당시 송도매립지의 앞바다에 매립이 이루어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1987. 2. 6. 송도매립지 앞바다에 관하여 송도신도시건설을 위한 2차매립계획을 확정하자, X회사는 스스로 송도매립지의 내륙화로 해수 이용시설의 유원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송도매립지에 골프연습장 및 일반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송도유원지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천시가 1989. 11. 13.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또한 송도매립지에 일반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X회사는 그 이후에도 인천시에게 수차례에 걸쳐 송도매립지에 일반유원지 조성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다.
③ X회사의 1993. 9. 8.자 인천직할시에 보낸 회신 내용에 따르면, 대우송도개발이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1993.경까지 유원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X회사의 투자자금능력 부족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X회사는 그 이후부터 10여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등 업무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유 역시 투자자금능력의 부족으 로 보인다.
(2) 인천직할시 1998. 7. 26.자 인천시 공고 제243호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의하면, 송도매립지 중 일부가 주거용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 2008.말경까지 송도매립지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여전히 유원지로 남아 있었고, 2008. 12. 15.에 이르러서야 ‘인천도시관리계획(송도 C 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송도매립지 중 일부에 관하여 주거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천광역시 1998. 7. 26.자 인천시 공고 제243호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의하여 송도매립지 중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송도매립지 에 관하여 당초의 취득 목적에 따른 유원지조성사업의 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당해 부동산
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 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전 다)항에서 든 여러 사정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직후에 수년간 유원지개 발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던 주된 이유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개발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던 데에 있었던 점, ② 그 후 Y그룹과 함께 유원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Y그룹 또한 워크아웃 사태로 투자자금을 지원할 수 없 는 상황이 되었던 점, ③ X회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당초의 취득목적과 도시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유원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던 점, ④ X회사는 송도매립지를 취득 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송도 매립지에 유원지조성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X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 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 3. 30. 기획재정부 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 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 획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 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3조(도시관리계획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9. 5. 15. 국토해양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킬것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 비행기..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 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 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서
7.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 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상..수상..공중..수중 및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2. 12. 30. 건설교통부령 제3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0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 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기타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에 한한다)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 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 시설
4. 특수시설 : 동..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관람장, 전시 장, 진열관..조각,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온실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관망탑..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용장..단란주점..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소
7.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유원지의 설치기준)
① 유원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희시설(어린이용 위주 및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어린이열차..어린이전차..어린이자동차..어린이비행기..무한궤도차..회전보트..회전목마..요술집..전자오락실..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기타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나.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활터..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 등 각종 운동시설
다.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
라.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온실..수족관..공연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예식장..경마장
마. 편익 및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관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약국..간이의료시설..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및 금융업소와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위락시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시설 끝.
별지. 송도매립지 토지 목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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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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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10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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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파산채무자 ○○○○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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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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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24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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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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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2. 4.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619,208,090원 부과처분 중 1,619,345,800원 부분 및 2010. 6. 3.에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5,950,670원 부과처분 중 1,099,027,580원 부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818,702,520원 부과처분 중 1,395,407,770원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117,568,270원 부과처분 중 1,594,522,470원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64,278,410원 부과 처분 중 1,711,687,3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A회사는 1966. 3. 25. 설립되어 1979. 2. 27. A‘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6. 3.경 B를 흡수합병하여 C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1997. 3. 4. D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9. 3. 20. E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E회사는 2011. 7. 2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0. 자동차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E회사, F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후 존속법인의 상호를 ○○○○개발 주식회사(이하 분할.합병 전 회사들까지 통칭하여 ‘X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7. 2014하합132호로 X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X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송도매립지 취득 및 사용
1) X회사는 1982. 11. 8., 1983. 4. 4., 1983. 5.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 위락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인천 송도 앞 해면을 매립하 였고, 1989. 6.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인천 연수구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송도매립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송도매립지는 1989. 11. 13. 인천직할시고시 제1588호로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 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되었다.
3) 이후 X회사는 1993. 무렵부터 2008.경까지 송도매립지 중 별지 목록 기 재 순번 7 내지 15 토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하였고, 나 머지 부분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10. 1. 29.까지 X회사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세무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송도매립지 전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판 단하고 2010. 2. 4. 세무조사결과를 X회사에 통지하였는데, X회사는 2010. 3. 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0. 5. 14. 송도매립지 중 자동차하치장으 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업무용자산으로 인정받았다.
라.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송도매립지 중 자동차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0. 2. 4.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619,208,090원, 2010. 6. 3.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5,950,6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818,702,52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117, 568,2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64,278,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1) X회사는 2010. 5. 3. 및 2010. 7. 29.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 13.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X회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 8. 26. 재조 사결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X회사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8. 29. 대 우송도개발에게 송달되었다.
바. X회사의 재심판청구 및 기각결정
X회사는 2013. 9.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다시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4. 6.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 을 제1호증 의 1 내지 5,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X회사가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 8. 29.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통지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 하여 그 안내에 따라 행정소송 전에 먼저 이 사건 재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 또한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형식으로 이 사건 후속 처분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 첨 부된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안내문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과세예고 통지의 형식으로는 후속처분의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아직 후속 처분의 통지 자체가 없어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 는 등의 후속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 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 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임의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므로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회사가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 8. 29.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판청구는 원고가 임의로 다시 거친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후속처분 통지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재조사결정(갑 제4호증)에는 ‘심판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결정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 결정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서(을 제26호증)는 ‘과세예고 통지’라는 제목아래, ‘1. 과세예고 종류’란에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처리’, ’과세예고 내용‘란에 ’심판결정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여부 재조사한바 당초 조사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가 붙임 서류로 첨부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서에 첨부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 차’에는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2 서식)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 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56호의 4 서식) 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납세자 권리 구제 절차 흐름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첨부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는 X회사의 2004년 내지 2008년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후속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67호) 제26조 제6항은「처분청이 심판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 를 받은 때에는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는 ‘제목’이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로 되어 있고, ‘귀하(귀사)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 다음에 ‘결정서 번호’, ‘경정결정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등의 항목에 관한 기재란이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귀하(귀사)가 처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서의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였으나 당초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전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후속처분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는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의 정함에 전혀 어긋나게 그 제목을 ‘과세예고 통지’로 달았을 뿐만 아니라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를 함에 있어서도 후속처분 통지 후의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를 하지는 않고 엉뚱하게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조기결정신청’ 등 과세예고 통지 후의 권리구제 절차의 안내를 하는 등 일반 납세자인 X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이를 적법한 후속통지로 받아들 여야 할 정도의 문서의 적격성과 자족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후속처분 통지가 위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X회사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단서 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
가) X회사는 송도매립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93. 12.경 인천직할시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작업 후 실제 허가 당시의 제한된 용도에 부합하게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조건에 따라 이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역시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한 토지와 동일하게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이 설치된 경위와 설치된 시설 및 그 이 용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X회사의 업무인 유원지 조성사업의 일부분이거나 그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당해 부 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X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송도매립지를 1989. 6. 30. 서울지방국 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원시취득한 이후, 인천직할시 는 1989. 11.경 송도매립지를 포함한 송도유원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을 결정.고시하면서 당초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던 시설과는 달리 규 정함으로써, X회사로서는 당초 계획한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1998. 7.경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송도매립지 중 일부가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2008.경까지 그 부분이 여전히 유원지로 남아 있었으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기존의 유원지를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나)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29호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X회사는 송도매립지의 매립 중 인천시가 갑작스럽게 송도매립지 앞바다를 추가로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송도매립지가 내륙화 되어, 송도매립지를 해양관광단지라는 당초 매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X회사는 송도매립지가 내륙화 됨에 따라 그 취득 무렵부터, 송도매립지를 골프 연습장 및 일반유원지로 개발을 시도하였고, 1993.경부터는 유원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을 먼저 조성하고 유원지의 개발을 전제로 자동차하치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1996.경에는 대우타운 및 영상테마파크 개발계획을 추진하였고, 2003.경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UIE City’ 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06.경부터 테마파크 및 주거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하여 2008. 12.경에 비로소 송도매립지를 테마파크 및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개발계획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토 지를 포함한 송도매립지에 테마파크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X회사는 송도매립지의 내륙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송도매립지를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송도매립지 관련 도시계획 및 X회사의 송도매립지 취득경위 등
① 1970. 2. 10.자 건설부고시 제54호(인천도시계획변경)(을 제16호 증) 건설부장관은 1970. 2. 9. 건설부고시 제54호로 인천도시계획을 변경(재정 비) 고시하였는데, 인천시 옥련동, 동춘동, 아암도 일부의 매립예정지 1,833,000㎡를 포 함하여 2,970,000㎡를 ‘송도유원지’ 유원지 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1980. 12. 인천시의 인천송도유원지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인천시는 1980. 12. 인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근거로 하여 송도지역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인천송도유원지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을 제18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2000년까지 5년 단위, 4단계로 구분하여 송도지역의 기능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1단계(1981 ~ 1985, 착수기)에는 1차 매립완료(개발) 및 2차 매립에 착수하여 송도의 기능을 단일 유원지의 성격에서 확대 다양화하고, 2단계(1986 ~ 1990, 개조기)에는 2차매립을 완료하여「레저타운」으로 본 격적으로 개발하며, 3단계(1991 ~ 1995, 정리기)에는 3차매립에 착수하여「레저타운」의 기능을 완비한 후 영종도와 기능을 분담하고, 4단계(1996 ~ 2000, 완숙기)에는 3차 매립을 완료하고 개발에 착수하여 송도의 기능을 관광위락권의 거점으로 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천송도유원지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에는 송도유원지 및 주변 지역을 대규모「레저타운」으로 개발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로 해안매립 후, 송도지역이 내륙화되었을 때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 어야 함을 들고 있다.
③ X회사는 1982. 4. 15. 건설부장관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702-744번지 지선’으로, 매립면적을 ‘835,887㎡’로, 매립목적 ‘수족관 및 해양공 원’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설명서에는 ‘사업시설개요’가 ‘㉠ 관람시설 :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해양식물원, 양어장, ㉡ 해수욕장시설 : 어린이해수욕장, 성인해수욕장, ㉢ 휴게실 및 오락시설 : 관광휴게실, 레크레이션센타, 어린이공원, 관망대, 보트장, 낚시터, 특산물시장, 경기장, 녹지대, ㉣ 숙박시설 : 호텔, 방가로, 야영장, ㉤ 관리시설 : 관리사무실, 기계실, 주차장, ㉥ 골프장시설 : 부수적인 클럽하우스 및 주차설비’로 기재되어 있다. 인천직할시는 1982. 5.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X회사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X회사의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허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④ X회사는 1982. 9. 3. 건설부장관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602 지선’으로, 매립면적을 ‘634.826㎡’로, 매립목적을 ‘수족관 및 해양공원’으로 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시설개요’가 ‘㉠ 관람시설 : 수족관, 해양동물공연장, 해양동물원, 양어장, 해양식물원, ㉡ 해수욕장시설 : 어린이용 해수욕장, 성인용 해수욕장, ㉢ 보트장 시 설 : 익사사고가 없도록 적절한 수심의 보트장, ㉣ 오락시설 : 어린이공원, 레크레이션 센타, 관광휴게실, 관망대, 특산물시장, 경기장, 녹지대, ㉤ 숙박시설 : 호텔, 방가로, 야영장, ㉥ 골프장시설 : 부수적인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건설부장관은 1982. 11. 8. X회사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매립면적을 ‘883,509㎡’, 매립목적을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다. 건설부장관은 1983. 4. 4. X회사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매립면적을 ‘249,974㎡’, 매립목적을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다. 건설부장관은 1983. 5. 6. 대우 송도개발에게, 매립장소를 ‘인천직할시 남구’, 매립면적을 ‘270,029㎡’, 매립목적을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1987. 2. 6. 송도매립지 앞바다에 관하여 송도신도시건설 을 위한 2차매립계획을 확정하였다.
⑦ X회사는 1988. 7. 30. 인천직할시장에게 ‘유원지는 귀시의 도시계획 및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기본계획에 의거해야 하므로 당초 인천시 고시 723호(1984. 1. 25.)에 의거 유원지를 조성코자 기 계획하였으나, 귀시의 해상도시계획에 따라 동지역이 내륙화 되는 등 입지 조건의 변화로 해수 이용시설의 유원지 조성이 불가능하 게 되는 등 문제점의 발생으로 골프연습장 및 일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검토되어 기존의 송도 유원지 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하여 줄 것으로 요청한다’는 취지의 ‘송도유원지조성세부시설기본계획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⑧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89. 6. 30. X회사에게 송도매립지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을 인가하였다.
⑨ 인천직할시는 1989. 11. 13. 고시 제1,588호로 인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 경) 및 지적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천직할시 남구 옥련동, 동춘동, 학익동에 위 치한 송도유원지의 면적을 266,373㎡를 줄여 2,702,483㎡로 변경결정하고, 그 세부시설로 광장, 야외조각공원, 주행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을 지정고시하였다.
⑩ 인천직할시는 1992. 1. 21. X회사의 송도유원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건의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한편 송도유원지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개발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리고 인천직할시는 1993. 8. 31. X회사에게 ‘옥련.동춘동 일원에 위치한 송도 유원지가 1970. 2. 도시계획결정 및 1983. 5. 조성계획 수립된바 있으나, 그동안 도시 계획변경기대, 채산성결여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유원지 조 성을 통한 시민휴식공간 확충 및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유원지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니 X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1993. 9.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현 유원지 조성계획(세부시설계획)에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⑪ X회사는 1993. 9. 8. 인천직할시의 위 1993. 8. 31.자 공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였다.
3. 폐사는 당초의 매립목적이 해안관광단지 조성이었으므로 매립공사 착수이래 즉시 별도 사업부를 조직하여 요원을 선발 해외 유명 관광단지에 파견 견학, 조사는 물론 위탁교육까지 시켜 오던 차에 송도 신도시 건설 계획의 수립으로 본 매립지가 내륙화 되는 등 중대한 여건 변화에 접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동시에 폐사의 주력 업종인 전자 수출 산업이 6. 29. 이후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쇠퇴일로를 거듭하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유원지 개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6공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건축 자재 품귀현상으로 주택을 제외한 제반 건축허가가 동결됨에 따라 이 동결조치가 해제된 1992년 하반기 이전에는 유원지 개발의 착수가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4. 그동안 폐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유원지 개발은 유희시설 중심방식과 숙박시설 중심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 평당 30 ~ 40만원, 후자의 경우 약 150만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어 폐사의 매립지 전체를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희시설 중심 개발의 경우도 1,2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바, 폐사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자체 조달이 불가능하여 투자 능력이 있는 국내 유력 회사들(삼성, 대우, 롯데, 럭키, 선경등)과 공동개발을 꾸준히 모색하여 오던 중 금년초에 Y그룹으로부터 유원지 개발참여의사를 밝혀 옴으로써 본격적인 공동 개발이 검토되고 있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어온 유원지개발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5. Y그룹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유원지 개발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계획변경안)은 금주중 관련 전문설계 용역 회사에 의뢰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귀시에 제출,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최소 1,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 개발이 불가피하여 이 경우 기존 송도유원지 전면이 1단계 개발대상지역이 되고 나머지 지역 이 2단계 개발대상지역이 되는데 1단계 개발대상지역 개발이 5 ~ 8년 소요되며 2단계 개발대상지역 의 개발 착수는 향후 5년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개발대상지역에 대하여는 1993. 11.경까지 유원지세부시설계획을 제출하여 변경안이 승인되는 즉시 사업승인을 득한 후 각 시설별 건축허가를 득한후 착공.
6. 소요재원 확보 방안
폐사는 전자 손목시계 제조 판매 및 수출과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 수출이 주종이었으나 6. 29. 이후의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 현재는 시계 생산 및 국내시판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폐사의 단독 재원조달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폐사는 2단계 개발대상지역의 활용으로 전 투자액의 20% 정도를 확보하고 잔액 전액을 Y그룹(또는 Y그룹과 기히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에서 충당코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7.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폐사는 개발비용의 일부 조달과 유휴지로 상당기간 상존할 수 밖에 없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국가 전략사업인 자동차 수출의 애로를 타개하고 신 경제 5개년 계획의 실천에 기여할수 있도록 대우자동차에서 2단계 개발대상지역의 일부(10만평)를 수출용 자동차야적장으로 당분간(3년정도 : 1997년 전북 군산공장 준공예정) 활용하고자 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하치장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경위 등
① X회사는 1993. 12. 14.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에게 송도매립지의 일부인 ‘인천직할시 남구 번지외 6필지 335,756㎡’에 관하여 야적장(자동차하치장)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그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본 위치는 유원지내 토지이용계획상 2단계 사업인 유희시설 및 피크닉장(면적 : 약 140,300평)으로 개발 계획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가 850억이 소 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본시설 착수전, 유희시설부지(면적 약 109,000평)를 5년간 사용 할 것이며, 국가경제 활성화 대책 시설로 활용(수출용 자동차하치장)하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대우자동차에 임대하여 사업비 일부분을 충당코자 한다’고 사업목적을 밝히고 있다.
②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은 1993. 12. 17. X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X회사가 신청한 위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하치장 주변 녹지대부분 조경계획서는 ‘94. 2. 16. 용역이 완료된 후 ’94. 2. 19.까지 당구청에 제 출할 것
다. 자동차하치장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허가시부터 5년으로 하며 3년후 재허가(기간연기)를 득할 것
마. 자동차하치장 허가는 유원지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원지개발지연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취소 될 수 있음.
③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은 1993. 12. 27. X회사에게 송도매립지의 일부인 인천시 남구 동춘동 외 7필지 토지상의 유원지내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성토 목적의 토지형질변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④ 한편, X회사는 1994. 1. 10. 인천직할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송도유원지조성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였다. 인천직할시장은 1994. 1. 18. 대우 송도개발에게 위 ‘송도유원지조성세부추진계획’ 검토결과를 통보하면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을 ‘94. 1.내 조기에 착수하고, 유원지조성계획상 운동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는 ’94. 6.말 이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1. 교통영향평가 : ‘94. 1. 25. 착수
2. 환경영향평가 : ‘94. 2 초안평가 착수
3. 실시계획승인
1) 실시설계 : ‘94. 2. 착수
2)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94. 7.초 착수
3) 실시계획 승인신청 : ‘94. 8.예정
4. 공사추진계획
1) 운동장 및 야외전시장
- 토공 및 수목이식 : ‘94. 2.초 착수 (토지형질변경허가로 공사시행)
- 조성공사 : ‘94. 10. 1. ~ ’95. 12. 31. (실시계획에서 확정된 도서로 공사시행)
2) 종합스포츠센타
- 토목공사 : ‘94. 10. 1. ~ ’94. 12. 31.
- 건축허가 : ‘94. 11. 1. ~ ’94. 1. 31.
- 건축공사 : ‘95. 2. 1. ~ ’97. 6. 30.
3) 차이나타운 및 특상물 판매장
- 기본구상 및 건축설계 : ‘94. 11. 1. ~ ’95. 2. 28.
- 건축허가 : ‘95. 3. 1. ~ ’95. 4. 30.
- 조성공사 : ‘95. 5. 1. ~ ’98. 4. 30.
4) 유스호스텔
-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신청서 작성 : ‘95. 5. 1. ~ ’95. 7. 31.
- 신청 및 승인 : ‘95. 8. 1. ~ ’95. 9. 30.
- 건축허가 : ‘95. 10. 1. ~ ’95. 12. 31.
- 건축공사 : ‘96. 1. 1. ~ ’98. 6. 30.
5) 휴양숙박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 공사착공 : ‘96. 하반기 착공 예정
6) 호텔 : ‘96. 하반기 착공 예정
⑤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은 1994. 5. 3. X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하치장의 준공전 사용승인을 통보하였다.
귀사에서 남구 동춘동 일원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득하여 일부 포장완료된 부분의 준공전 사용 요청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조건상 준공후 차량 적치토록 되어 있으나 유원지개발촉진을 위한 시민편익증진 및 수출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허가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치장 준공전 사용범위는 기 포장완료 (60,000평)된 범위내로 국한하며
나. 자동차하치장 사용주체는 대우자동차(주)로 한다.
다. 시민휴식공간조성은 자동차하치장조성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도 우선되어야 함.
⑥ 1995. 6. 2.자 인천광역시고시 제1995-11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 :
송도유원지) 세부시설변경결정고시”에 의하면, 송도유원지의 세부시설은 휴양시설(호텔 등 숙박시설), 운동시설(보트장,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골프장 등), 편익위락시설(식당 및 상가, 위락시설, 차이나게이트 등), 특수시설(예식장, 야외공연장, 영상관, 전시관, 동물원 등), 조경녹지(시민광장, 야외조각공원 등), 기타시설(통신시설, 도로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송도대우본사이전사업추진 등
① 인천광역시는 1997.경부터 송도부도심의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상업, 전시,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송도매립지 중 일부에 관하여 유원지해제 및 용도지역의 변경을 포함하는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의 일부 변경을 추진하여 1998. 7.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1998. 7. 26. 인천시 공고 제243호로 변경결정 고시하였다. 그 변경내용은, 컨벤션센터, 전시장, 호텔 등 국제 교류기능과 대기업본사, 연구소 등 업무연구기능 유치로 국제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송도매립지 중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자연녹지 중 0.321㎢를 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판매, 관람집회, 위락시설 등 부도심기능의 유치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상의 송도부도심의 송도지역개발의 거점조성을 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자연 녹지 중 0.1㎢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이다.
② X회사는 1997. 1. 9. 인천광역시에 ‘유원지 개발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 1997. 9.경부터는 인천광역시에 송도유원지에 대우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송도Z타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998. 12. 21. 그에 대한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1999. 2. 13. X회사에게, 송도유원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끊임없이 제기되는 불필요한 특혜 의혹의 해소가 가능하고, 또한 본건 사업으로 발생되는 제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등) 건설비에 대한 X회사의 부담해소가 가능하도록, 송도대우본사이전사업 지역을 송도유원지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매립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지역으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1999. 8.경 Y그룹 워크아웃(1999. 8. ~ 2002. 12.) 사태가 발생하고 2001. 8. 31. 외자유치 방안제시가 무산되어 X회사가 그 계획한 것과 같은 송도Z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③ 한편, 2002. 3. 18.자 인천시 고시 제2002-67호 “인천도시계획시설(송도유 원지 :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송도유원지의 세부시설은 유 희 및 운동시설(보트놀이장 등), 유희시설(영상모험관, 실외운동레저시설 등), 운동시설 (퍼팅골프장, 스포츠센타, 골프장 등), 휴양 및 편익시설(숙박 및 일반목욕장), 휴양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등), 특수시설(영상관, 공연장, 예식장 등), 편익시 설, 조경녹지시설(광장, 녹지, 야외조각공원 등), 관리시설(주차장, 도로 등)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④ X회사는 그 후 2003. 6. 5. ㈜ 키라에셋과 송도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경 인천광역시에 송도유원지 중 대우송도 개발 소유 토지에 관하여 유원지 기능폐지 및 국제금융센타 개발 등의 지역 개발방안 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2005. 7. 13. 인천직할시에 송도유원지 지역 전체에 대한 현황과 주변의 변화여건을 고려하여 신주거단지조성을 내용을 하는 ‘인천 UIE City Project'를 구상하여 제안하는 등 송도매립지에 대하여 유원지개발보다는 도시지역으로 의 개발을 추진하려 하였다.
⑤ 한편 인천광역시는 2005. 3.경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상정하면서 1999. 8.경 Y그룹 워크아웃으로 인해 송도매립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계획을 취소하고 유원지로 환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 는 2006. 5.경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연수구 옥련.동춘동 일원은 기존계획대로 유지하되,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보전용지 (유원지)로 환원할 것’을 그 승인조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⑥ X회사는 2007. 5. 2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송도매립지 중 일부인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일원 549,402㎡에 관하여 송도유원지지정을 폐지 하고 송도유원지를 복합테마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유원지의 확장 및 도심 내 테마파 크 조성으로 다양한 도시공간 구조를 연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⑦ 인천광역시장은 2008. 11. 1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43호로 사업시행자 X회사, 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9,575㎡, 사 업의 종류를 ‘유원지(송도유원지)’, 명칭을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수예정일 ‘2008. 11.’, 준공예정일 ‘2011. 12. 30.’로 하는 인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그 후 2011. 12. 26. 착수예정일이 ‘2008. 11.’, 준공예정일이 ‘2014. 12. 31.’로 변경고시되었다). 인천광역시장은 2008. 12. 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 -310호로 나머지 송도매립지 중 538,952㎡에 관하여 자연녹지지역 중 일부를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쇼핑몰, 문화시설, 학교 등을 포함해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인천도시관리계획(송도 대우자동차판매 ㈜ 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⑧ X회사는 2009. 2. 25.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 유원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라) 송도매립지 중 자동차하치장 부분은 2008.경까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갱신하여 자동차하치장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93.무렵부터 2008.경까지 특별한 위락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야구장 등의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의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그 이후에도 테마파크 또는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2, 13, 16, 18, 19,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9, 30, 31, 41, 44, 48, 52, 53, 56호증, 갑 제6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3호증, 갑 제64호증의 1, 2, 을 제5, 6,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 13, 14,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령의 각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 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 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을 들고 있는바,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률적으로 통제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법인의 모든 목적 사업이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가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자동차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업무용자산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무무관자산에 포 함시키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시민휴식공간제공이 자동차하치장 사용허가 조건으로 보이지 않고 시민휴식공간으 로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X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X회사가 1993.경 인천직할시에 송도매립지의 내륙화와 대우송도개발의 투자자금부족으로 유원지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면서 Y그룹 과 함께 송도매립지를 2단계로 나누어 순차로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이니 향후 5년 이후에나 개발착수가 가능한 2단계 개발대상지역 중 일부를 대우자동차의 수출용하치장 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인천직할시 측에서는 이러한 X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3. 12. 27. X회사에게 2단계 개발대상지역 중 일부에 관하여 허가일로부터 5년간 자동차하치장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그 허가조건으로 “자동차하치장 허가는 유원지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유원 지개발 지연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뿐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자동차하치장 허가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
② 인천직할시 측이 1993. 12. 27. X회사에게 송도매립지 중 1단계 개발대상지역에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성토 목적의 토지형질변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후, X회사는 1994. 1. 10. 인천직할시에 ‘송도유원지조성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그 계획에 따른 유원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③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이 1994. 5. 3. X회사에게 자동차하치장의 준공 전 사용승인을 통보하면서 그 조건으로 “시민휴식공간조성은 자동차하치장조성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도 우선되어야 함”을 부가한 취지는 그 당시의 자동차 하치장의 임시사용을 위하여는 시민휴식공간을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시민휴식공간조성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하치장의 임시사용기간 동안 향후 유원지 개발을 유보해 준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
④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천직할시 측에서는 1993.경 송도매립지에 유원지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X회사의 말을 믿고, X회사가 송도매립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일단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한 후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시민휴식공간부분을 포함하여 송도매립지에 대하여 유원지조성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 개발대상지역 중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하치장의 사용을 임시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동차하치장의 사용허가조건은 유원지조성사업의 단계적 시행이지 이 사건 토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또, 이 사건 토지는 1989.경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이후부터 2008.경까 지 X회사의 사업계획이나 인천광역시의 인천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 :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위락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X회사가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유원지조성 준비사업 중에 있는 X회사의 업무에 사용 되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당해 부
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X회사의 송도매립지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설명서에 의하면, X회사의 송도매립지 매립 및 취득 목적이 ‘수족관 및 해양공원’의 조성이었는데,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이후인 1989. 11. 13.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에는 ‘수족관 및 해양공원’이 유원지 세부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유원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송도매립지에 관하여 ‘수족관 및 해양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유원지시설 세부결정 등의 도시계획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인천시가 X회사에게 발급한 송도매립지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에는 매립목적이 ‘관광위락시설 부지조성’으로 되어 있을 뿐 ‘수족관 및 해양공원’이라고 그 매립목적을 표시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대우송도 개발이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이후에’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라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의 사유가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 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X회사가 송도매립지에 대한 법령상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목적은 ‘유원지조성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1989. 11. 13.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는 송도매립지의 형상 이 내륙화된다는 사실때문에 지정된 유원지의 세부시설이 X회사의 당초의 계획과 일부 다른 것일 뿐, 이로써 X회사가 송도매립지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데 어 떠한 법률상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인천시는 1970.경 이미 송도매립예정지를 포함하여 유원지 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1980. 작성된 인천시의 ‘인천송도유원지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에서는 송도지역에 관하여 3차에 걸친 매립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X회사로서는 송도매립지를 취득할 당시 송도매립지의 앞바다에 매립이 이루어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1987. 2. 6. 송도매립지 앞바다에 관하여 송도신도시건설을 위한 2차매립계획을 확정하자, X회사는 스스로 송도매립지의 내륙화로 해수 이용시설의 유원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송도매립지에 골프연습장 및 일반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송도유원지조성 세부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천시가 1989. 11. 13.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또한 송도매립지에 일반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X회사는 그 이후에도 인천시에게 수차례에 걸쳐 송도매립지에 일반유원지 조성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다.
③ X회사의 1993. 9. 8.자 인천직할시에 보낸 회신 내용에 따르면, 대우송도개발이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1993.경까지 유원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X회사의 투자자금능력 부족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X회사는 그 이후부터 10여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등 업무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유 역시 투자자금능력의 부족으 로 보인다.
(2) 인천직할시 1998. 7. 26.자 인천시 공고 제243호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의하면, 송도매립지 중 일부가 주거용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이후 2008.말경까지 송도매립지 전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여전히 유원지로 남아 있었고, 2008. 12. 15.에 이르러서야 ‘인천도시관리계획(송도 C 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송도매립지 중 일부에 관하여 주거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천광역시 1998. 7. 26.자 인천시 공고 제243호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의하여 송도매립지 중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송도매립지 에 관하여 당초의 취득 목적에 따른 유원지조성사업의 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당해 부동산
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 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전 다)항에서 든 여러 사정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X회사가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직후에 수년간 유원지개 발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던 주된 이유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개발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던 데에 있었던 점, ② 그 후 Y그룹과 함께 유원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Y그룹 또한 워크아웃 사태로 투자자금을 지원할 수 없 는 상황이 되었던 점, ③ X회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당초의 취득목적과 도시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유원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던 점, ④ X회사는 송도매립지를 취득 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송도 매립지에 유원지조성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X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 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 3. 30. 기획재정부 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 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 획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 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3조(도시관리계획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9. 5. 15. 국토해양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킬것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 비행기..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 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 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서
7.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 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상..수상..공중..수중 및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2. 12. 30. 건설교통부령 제3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0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 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기타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에 한한다)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 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 시설
4. 특수시설 : 동..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관람장, 전시 장, 진열관..조각,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온실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관망탑..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용장..단란주점..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소
7.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유원지의 설치기준)
① 유원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희시설(어린이용 위주 및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어린이열차..어린이전차..어린이자동차..어린이비행기..무한궤도차..회전보트..회전목마..요술집..전자오락실..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기타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나.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활터..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 등 각종 운동시설
다.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
라.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온실..수족관..공연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예식장..경마장
마. 편익 및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관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약국..간이의료시설..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및 금융업소와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위락시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시설 끝.
별지. 송도매립지 토지 목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