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누락수입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3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누락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지출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좌이체내역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들은 누락수입 관련 추가 경비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과 주장을 하지 못해 공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누락수입 #필요경비 #업무관련성 #지출입증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에서 누락수입에 대한 추가 비용도 필요경비 공제가 되나요?
답변
네, 단 업무와의 관련성지출 입증이 명확히 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판결은 누락수입에 따른 추가 경비 공제는 업무관련성+지출입증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이체내역, 영수증만으로 추가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실제 지급의 목적과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이체·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판결은 이체내역·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급수수료나 외주용역비가 누락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 지출명세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판결은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도 실제 사업과의 관련성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해외사업장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은 어떤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업무관련성 입증 및 신고누락 사실의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판결은 운영비·복리후생비도 업무 관련성·누락 사실 증명이 부족해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지출 내역이 장부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비용을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00 외 4

피 고

00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6. 7. 5.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들의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한다.

누락수입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지출 내역이 장부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누락 되어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2012년에는 4,621,480,972원(복리후생비 31,089,943원), 2013

년에는 8,464,796,763원(복리후생비 123,385,559원)을 신고한 사실, ②서울지방국세청

장은 2014. 7. 16.부터 2014. 10. 11.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

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들에게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소 신고금액으로 통보한 사실, ③ 원고들은 위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합계 1,111,489,218원(2012년 301,647,777원, 2013년 809,841,441원), 마취의사 출장비

25,900,000원(2012년), 소개수수료 합계 150,128,040원(2012년 26,720,000원,2013년

123,480,040원), 기타비용 합계 504,240,315원(2012년 270,566,110원, 2013년

233,674,205원)을 누락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경비로 인정받은 내역 이외에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2012년분

124,479,064원, 2013년분 196,805,204원(국내), 57,942,957원(국외)]를 구하면서

계좌 이체내역, 송금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등

그러한 비용이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경비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비용이나 누락경비로 추가 인정받은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비용의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특히,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의 경우 그러한 수수료의 지급이 사업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대부분의 지급수수료가 원고

조00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는 조00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지급이다), 외주용역비의

경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아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비용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복리후생비의 경우 당초 신고하였던 복리후생비 내역이나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은 인건비 내역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은 2013년 해외사업장 운영비로 지급하였다는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서

그 증거로 채00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채00이 어떠한

관계인지, 원고들이 채00에게 지급한 비용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러한 운영비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비용이나 누락비용으로 추가 공제 받은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

지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누락수입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3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누락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및 지출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좌이체내역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들은 누락수입 관련 추가 경비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과 주장을 하지 못해 공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누락수입 #필요경비 #업무관련성 #지출입증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에서 누락수입에 대한 추가 비용도 필요경비 공제가 되나요?
답변
네, 단 업무와의 관련성지출 입증이 명확히 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판결은 누락수입에 따른 추가 경비 공제는 업무관련성+지출입증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이체내역, 영수증만으로 추가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실제 지급의 목적과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이체·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판결은 이체내역·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급수수료나 외주용역비가 누락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 지출명세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판결은 지급수수료·외주용역비도 실제 사업과의 관련성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해외사업장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은 어떤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업무관련성 입증 및 신고누락 사실의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739 판결은 운영비·복리후생비도 업무 관련성·누락 사실 증명이 부족해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지출 내역이 장부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비용을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00 외 4

피 고

00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6. 7. 5.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들의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한다.

누락수입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지출 내역이 장부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누락 되어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2012년에는 4,621,480,972원(복리후생비 31,089,943원), 2013

년에는 8,464,796,763원(복리후생비 123,385,559원)을 신고한 사실, ②서울지방국세청

장은 2014. 7. 16.부터 2014. 10. 11.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

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들에게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소 신고금액으로 통보한 사실, ③ 원고들은 위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합계 1,111,489,218원(2012년 301,647,777원, 2013년 809,841,441원), 마취의사 출장비

25,900,000원(2012년), 소개수수료 합계 150,128,040원(2012년 26,720,000원,2013년

123,480,040원), 기타비용 합계 504,240,315원(2012년 270,566,110원, 2013년

233,674,205원)을 누락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경비로 인정받은 내역 이외에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2012년분

124,479,064원, 2013년분 196,805,204원(국내), 57,942,957원(국외)]를 구하면서

계좌 이체내역, 송금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등

그러한 비용이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경비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비용이나 누락경비로 추가 인정받은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비용의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특히,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급수수료의 경우 그러한 수수료의 지급이 사업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대부분의 지급수수료가 원고

조00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는 조00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지급이다), 외주용역비의

경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아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비용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복리후생비의 경우 당초 신고하였던 복리후생비 내역이나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은 인건비 내역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은 2013년 해외사업장 운영비로 지급하였다는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서

그 증거로 채00의 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채00이 어떠한

관계인지, 원고들이 채00에게 지급한 비용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러한 운영비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비용이나 누락비용으로 추가 공제 받은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

지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