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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매출누락 해명요청이 중복세무조사인가·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458
판결 요약
건축자재 도매업자가 대표자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한 사안에서,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으며, 차명계좌 이용 반복적 소득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해명자료 제출 #중복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세무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해명자료 요청의 목적, 방법, 대상 등 제반 사정상 실제 세무조사로 평가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차명계좌 관련 과세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의심 계좌거래에 대해 소명 요구 및 증빙 확인을 거쳐 처분한 경우, 과세근거 없는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피고가 소명 및 증거를 검토한 뒤, 소명이 부족한 부분만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차명계좌 이용 매출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이용 반복적 소득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반복적 소득 은닉행위(차명계좌 이용)는 과세요건 사실을 은닉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해 5년 부과제척기간만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5년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사기·기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10년 제척기간을 명확히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5. 상여처분된 소득금액 원천세 납세의무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상여처분과 관련한 대표자 소득세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2차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7.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법인세 15,816,850원, 부가가치세 10,588,640원 및 2020. 6. 8. 상여소득처분 21,147,050원 등 합계 47,552,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5. 2. 8. 설립되어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해명자료 제출요청

1) 피고는 2015. 8. 원고에게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인 박OO 명의의 OO은행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면서 2015. 8. 20.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제출요청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당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 및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1)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원고가 매출액 등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도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면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쟁점 계좌에 대한 2013. 1. 1. ~ 2017. 12. 31. 기간 거래내역,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출해당여부(매출 또는 매출제외)를 구분하고, 매출에 대해서는 기신고 여부를 기재하며, 매출제외에 대해서는 제외사유(예시: 차용증, 가족거래 및 개인거래 등)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2013 ~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해명자료를 검토한 뒤 2019. 1. 28. 원고에게 재차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의 입금자가 원고와 관련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되는바, 붙임 명세에 따라 추가 소명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2018. 11. 12. 및 2019. 1. 28.자 각 안내문에는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2018. 11. 12.자, 2019. 1. 28.자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이 사건 2차 제출요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11. 12. 원고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란 제목으로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추가 소명요구 명단 53명, 입금액 327,923,330원은 원고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이는바, 입금액에 대한 추가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이므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검토결과 안내’라 하고, 이 사건 2차 제출요청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2차 제출요청 등’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2차 제출요청 등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와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예고통지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등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 계좌에 입금된 1,947,979,575원 중 217,123,330원(공급가액 197,384,843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9. 12. 27.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2,984,289원 및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37,623,736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재조사 결정

원고는 2020. 1. 23.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12. ⁠‘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20. 5. 7. 원고에게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0,588,640원과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15,816,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0. 6. 8.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누락 수입금액 합계 122,750,1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ㆍ고지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된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1,147,050원이다.

.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및 이 사건 검토결과 안내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부분, 2013년 및 2014년 귀속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대표자에 대한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2013년 및 2014년 신고누락 수입금액 74,601,6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역시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등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 등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제출요청이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및 이 사건 검토결과 안내의 근거인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0조2) 제6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는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조항을근거로 하는 조사행위가 모두 곧바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의 주목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액 등이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내용의 정확성을 사후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검토결과 안내는 ⁠‘원고가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안내문에는, 매출누락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할 해명자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1차 제출요청에 따라 원고가 쟁점 계좌 거래 내역, 원고의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및 박OO, 원고의 세무대리인(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이 수차례 OO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쟁점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거래처에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이 사건 2차 제출요청에 따라 대표자 등이 재차 OO세무서에 방문하여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 2020년에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창고 등을 사진촬영을 하였는바, 이 사건 1차 제출요청 및 이 사건 2차 제출요청 등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표자 등에게 세무서 방문을 요청하였다거나 대표자 등이 수차례 세무서에 방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대표자 등이 세무서에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명자료 제출과정의 일부로 보일 뿐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상응하는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을 통해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그 제출 요청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 자료가 상당히 특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청을 넘어 폭넓은 검사․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거래처에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이나 2019년 원고 회사를 방문한 것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절차의 일환으로 보이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사업장 등에서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가 2020년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던 것은 원고의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분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 자유 등이 침해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사행위가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과세근거 없는 처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쟁점 계좌상 매출이 다른 법인의 매출이고, 원고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쟁점 계좌의 거래내역 중 건축자재 관련 회사들 명의로 입금되었거나 그 관련 회사의 대표자(운영자) 명의로 입금된 내역 등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내역들을 선별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해명내역서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추가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부분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3)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수입금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을 해당 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당시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신고납부기한 2013. 7. 25.), 2013년도 제2기(신고납부기한 2014. 1. 25.), 2014년 제1기(신고납부기한 2014. 7. 25.), 2014년 제2기(2015. 1. 25.) 각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연도 법인세(신고납부기한 2014. 3. 31.), 2014년 귀속연도 법인세(신고납부기한 2015. 3. 31.)에 관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각 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인 2020. 5. 7. 부과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부분에 관하여(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동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 후단 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으로 신설․도입되었는 데, 이는 판례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 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 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부정행위로 2013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원고 대표자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결국 원고 대표자의 2013년 귀속 소득세(납부기한 2014. 3. 10.)및 2014년 귀속 소득세(납부기한 2015. 3. 10.)의 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인 2020. 6. 8.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대표자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으로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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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매출누락 해명요청이 중복세무조사인가·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458
판결 요약
건축자재 도매업자가 대표자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한 사안에서,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으며, 차명계좌 이용 반복적 소득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해명자료 제출 #중복세무조사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 해명자료 제출안내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세무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해명자료 요청의 목적, 방법, 대상 등 제반 사정상 실제 세무조사로 평가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차명계좌 관련 과세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의심 계좌거래에 대해 소명 요구 및 증빙 확인을 거쳐 처분한 경우, 과세근거 없는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피고가 소명 및 증거를 검토한 뒤, 소명이 부족한 부분만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차명계좌 이용 매출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차명계좌 이용 반복적 소득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반복적 소득 은닉행위(차명계좌 이용)는 과세요건 사실을 은닉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해 5년 부과제척기간만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5년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사기·기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10년 제척기간을 명확히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5. 상여처분된 소득금액 원천세 납세의무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상여처분과 관련한 대표자 소득세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458 판결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2차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7.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법인세 15,816,850원, 부가가치세 10,588,640원 및 2020. 6. 8. 상여소득처분 21,147,050원 등 합계 47,552,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5. 2. 8. 설립되어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해명자료 제출요청

1) 피고는 2015. 8. 원고에게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인 박OO 명의의 OO은행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면서 2015. 8. 20.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제출요청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당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 및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1)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원고가 매출액 등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도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면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쟁점 계좌에 대한 2013. 1. 1. ~ 2017. 12. 31. 기간 거래내역,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출해당여부(매출 또는 매출제외)를 구분하고, 매출에 대해서는 기신고 여부를 기재하며, 매출제외에 대해서는 제외사유(예시: 차용증, 가족거래 및 개인거래 등)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2013 ~ 2017사업연도 법인세 해명자료를 검토한 뒤 2019. 1. 28. 원고에게 재차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의 입금자가 원고와 관련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되는바, 붙임 명세에 따라 추가 소명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2018. 11. 12. 및 2019. 1. 28.자 각 안내문에는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2018. 11. 12.자, 2019. 1. 28.자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이 사건 2차 제출요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11. 12. 원고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란 제목으로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추가 소명요구 명단 53명, 입금액 327,923,330원은 원고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이는바, 입금액에 대한 추가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이므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검토결과 안내’라 하고, 이 사건 2차 제출요청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2차 제출요청 등’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2차 제출요청 등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와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예고통지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등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 계좌에 입금된 1,947,979,575원 중 217,123,330원(공급가액 197,384,843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9. 12. 27.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2,984,289원 및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37,623,736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재조사 결정

원고는 2020. 1. 23.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12. ⁠‘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20. 5. 7. 원고에게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0,588,640원과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15,816,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0. 6. 8.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누락 수입금액 합계 122,750,1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ㆍ고지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된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1,147,050원이다.

.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및 이 사건 검토결과 안내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부분, 2013년 및 2014년 귀속연도 법인세 부과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대표자에 대한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2013년 및 2014년 신고누락 수입금액 74,601,6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역시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등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 등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제출요청이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및 이 사건 검토결과 안내의 근거인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0조2) 제6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2조는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조항을근거로 하는 조사행위가 모두 곧바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의 주목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액 등이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내용의 정확성을 사후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검토결과 안내는 ⁠‘원고가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 안내문에는, 매출누락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할 해명자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1차 제출요청에 따라 원고가 쟁점 계좌 거래 내역, 원고의 매출장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및 박OO, 원고의 세무대리인(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이 수차례 OO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쟁점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거래처에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이 사건 2차 제출요청에 따라 대표자 등이 재차 OO세무서에 방문하여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 2020년에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창고 등을 사진촬영을 하였는바, 이 사건 1차 제출요청 및 이 사건 2차 제출요청 등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표자 등에게 세무서 방문을 요청하였다거나 대표자 등이 수차례 세무서에 방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대표자 등이 세무서에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명자료 제출과정의 일부로 보일 뿐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상응하는 정도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제출요청을 통해 원고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그 제출 요청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상 자료가 상당히 특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청을 넘어 폭넓은 검사․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거래처에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이나 2019년 원고 회사를 방문한 것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절차의 일환으로 보이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사업장 등에서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가 2020년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던 것은 원고의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분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 자유 등이 침해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사행위가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과세근거 없는 처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쟁점 계좌상 매출이 다른 법인의 매출이고, 원고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쟁점 계좌의 거래내역 중 건축자재 관련 회사들 명의로 입금되었거나 그 관련 회사의 대표자(운영자) 명의로 입금된 내역 등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내역들을 선별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해명내역서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추가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부분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3)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수입금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을 해당 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당시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신고납부기한 2013. 7. 25.), 2013년도 제2기(신고납부기한 2014. 1. 25.), 2014년 제1기(신고납부기한 2014. 7. 25.), 2014년 제2기(2015. 1. 25.) 각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연도 법인세(신고납부기한 2014. 3. 31.), 2014년 귀속연도 법인세(신고납부기한 2015. 3. 31.)에 관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각 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인 2020. 5. 7. 부과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부분에 관하여(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동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 후단 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으로 신설․도입되었는 데, 이는 판례가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더 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귀속분명으로 인한 상여처분 또는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처분 또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 209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등 참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부정행위로 2013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원고 대표자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결국 원고 대표자의 2013년 귀속 소득세(납부기한 2014. 3. 10.)및 2014년 귀속 소득세(납부기한 2015. 3. 10.)의 각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인 2020. 6. 8.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대표자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으로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1.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