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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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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9176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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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231(2015. 5. 8.) |
|
변 론 종 결 |
2016. 4. 20. |
|
판 결 선 고 |
2016. 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0. 7. 1.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41,369,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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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9176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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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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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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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231(2015.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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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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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0. 7. 1.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41,369,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