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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 제소기간 도과 시 소송 각하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 요약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부적법해 소송이 각하됩니다.
#국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 #부당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제소기간이 90일 이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제소기간이 지난 후 부당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소가 제기된 경우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
3. 부당하게 부과된 가산세 처분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나요?
답변
네, 가산세 부과처분도 제소기간 내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에서 가산세 부과취소 청구도 제소기간 도과로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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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176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231(2015. 5. 8.)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0. 7. 1.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41,369,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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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부적법해 소송이 각하됩니다.
#국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 #부당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제소기간이 90일 이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제소기간이 지난 후 부당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이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소가 제기된 경우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
3. 부당하게 부과된 가산세 처분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나요?
답변
네, 가산세 부과처분도 제소기간 내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에서 가산세 부과취소 청구도 제소기간 도과로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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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9176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231(2015. 5. 8.)

변 론 종 결

2016. 4. 20.

판 결 선 고

2016.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0. 7. 1.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41,369,3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