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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요건 심사 미흡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판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2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8년 자경 면제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사 미흡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부과처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농지 #조사하자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8년 자경요건 심사가 미흡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8년 자경 요건에 대한 심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판결은 '8년 자경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나, 그런 하자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8년 자경 인정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8년 자경 면제 판단을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실제 경작자, 자경 여부 등 여러 사항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판결은 '8년 자경의 면제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하자가 법치행정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할 때에만 무효로 판단합니다. 일부 조사 부실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판결은 '면제요건 사실의 부실 조사 하자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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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8년자경의면제 여부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8.

판 결 선 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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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요건 심사 미흡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판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2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8년 자경 면제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사 미흡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부과처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농지 #조사하자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8년 자경요건 심사가 미흡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8년 자경 요건에 대한 심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판결은 '8년 자경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나, 그런 하자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8년 자경 인정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8년 자경 면제 판단을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실제 경작자, 자경 여부 등 여러 사항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판결은 '8년 자경의 면제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하자가 법치행정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할 때에만 무효로 판단합니다. 일부 조사 부실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판결은 '면제요건 사실의 부실 조사 하자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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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8년자경의면제 여부판단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경작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요건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0022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8.

판 결 선 고

2016.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