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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농지 직접 경작 요건 및 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79
판결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전체 면적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 경우, 공부상 용도가 달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직접경작 #8년요건 #공부상용도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및 노동력 직접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79 판결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1/2 이상 노동력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부상 창고용지로 등록된 토지인데 실제로는 주거용 건물로 써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토지 전체가 주거에 이용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79 판결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부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목 변경을 창고용지로 한 경우에도 과거 경작 사실만으로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현재 객관적 이용 상황이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과거 경작만으로 농지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79 판결은 지목 및 객관적 이용상황이 주거용 건물 부지라는 점을 근거로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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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부상 면적이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체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10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16행의 ⁠“위 인정사실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 9면 19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6. 4. 17. 서울특별시 000청장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2006. 4. 20. 창고용지로 변경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과수원이 아닌 창고용지로 보상받은 사실,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과 객관적 이용 상황이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인정된 사실(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건물로의 이용은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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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및 노동력 직접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79 판결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1/2 이상 노동력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부상 창고용지로 등록된 토지인데 실제로는 주거용 건물로 써도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 토지 전체가 주거에 이용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79 판결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부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된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목 변경을 창고용지로 한 경우에도 과거 경작 사실만으로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현재 객관적 이용 상황이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과거 경작만으로 농지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479 판결은 지목 및 객관적 이용상황이 주거용 건물 부지라는 점을 근거로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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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부상 면적이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체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10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16행의 ⁠“위 인정사실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 9면 19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6. 4. 17. 서울특별시 000청장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2006. 4. 20. 창고용지로 변경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과수원이 아닌 창고용지로 보상받은 사실,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과 객관적 이용 상황이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인정된 사실(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건물로의 이용은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