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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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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부상 면적이나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적 전체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1079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7. 13. |
|
판 결 선 고 |
2016. 8.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16행의 “위 인정사실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 9면 19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6. 4. 17. 서울특별시 000청장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2006. 4. 20. 창고용지로 변경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과수원이 아닌 창고용지로 보상받은 사실,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과 객관적 이용 상황이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인정된 사실(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건물로의 이용은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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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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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0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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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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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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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107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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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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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16행의 “위 인정사실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 9면 19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6. 4. 17. 서울특별시 000청장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2006. 4. 20. 창고용지로 변경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과수원이 아닌 창고용지로 보상받은 사실,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과 객관적 이용 상황이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인정된 사실(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건물로의 이용은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