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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구상권이 법률상 존재한다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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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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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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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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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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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8. 사망한 망 지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윤BB은 원고의 아들, 최DD은 원고의 처제이다.
나. 피상속인은 서울 ○○구 ○○동 ○○ 대 ○○㎡를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토지를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 ○○구 ○○동 ○○ 대 ○○㎡, 같은 동 ○○ 대 ○○㎡ 및 위 세 필지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원고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피상속인 소유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및 피상속인은 최D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 위 최DD의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 ○○○원에서 피상속인의 위 구상채무액 ○○○원 및 장례비 ○○○원을 공제한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13. 11. 30. 상속세 ○○○원을 신고하고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5.부터 2014. 6.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원으로 결정한 후, 2014. 9. 1.당초 신고 후 미납한 세액과 위 결정세액을 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총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5. 기각되었고, 2015.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피상속인은 최DD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8조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액 중 자기 부담부분인 ○○○원을 구상해야 하고, 위 ○○○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윤BB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윤BB에게 민법 제739조, 제741조에 따라 위 피담보 채무액 중 자기 부담부분을 구상해야 하므로 위 ○○○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DD은 2005. 7. 15.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009. 4. 9.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원(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상속인은 위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8.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원의, 2009. 4. 9.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2) 윤BB은 2010. 11. 25.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피상속인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위 1)항 기재 각 공동근저당권은 2010. 11. 29.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모두 대위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최DD을 대위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명의자인 윤BB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경우, 수인의 물상보증인중 1인이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상권은 일반적 의미로서는 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대신 출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을 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참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발생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③ 민법은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민법 제482조)은 두고 있으면서도 달리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채권자에게도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 외에 다른 일반재산으로서도 그 구상채무의 집행에 응해야 한다면 이는 물상보증인이 당초 예상하고 용인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자대위의 일환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권을 이전받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1). 따라서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한편 윤BB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경우에도, 윤BB이 채무자인 최DD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채무 없이 책임만 부담하는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내지 윤BB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43 판결의 취지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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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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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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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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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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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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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8. 사망한 망 지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윤BB은 원고의 아들, 최DD은 원고의 처제이다.
나. 피상속인은 서울 ○○구 ○○동 ○○ 대 ○○㎡를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토지를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 ○○구 ○○동 ○○ 대 ○○㎡, 같은 동 ○○ 대 ○○㎡ 및 위 세 필지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원고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피상속인 소유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및 피상속인은 최D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 위 최DD의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 ○○○원에서 피상속인의 위 구상채무액 ○○○원 및 장례비 ○○○원을 공제한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13. 11. 30. 상속세 ○○○원을 신고하고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5.부터 2014. 6.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원으로 결정한 후, 2014. 9. 1.당초 신고 후 미납한 세액과 위 결정세액을 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총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5. 기각되었고, 2015.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피상속인은 최DD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8조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액 중 자기 부담부분인 ○○○원을 구상해야 하고, 위 ○○○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윤BB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윤BB에게 민법 제739조, 제741조에 따라 위 피담보 채무액 중 자기 부담부분을 구상해야 하므로 위 ○○○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DD은 2005. 7. 15.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009. 4. 9.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원(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상속인은 위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8.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원의, 2009. 4. 9.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2) 윤BB은 2010. 11. 25.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피상속인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위 1)항 기재 각 공동근저당권은 2010. 11. 29.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모두 대위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최DD을 대위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명의자인 윤BB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경우, 수인의 물상보증인중 1인이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상권은 일반적 의미로서는 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대신 출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을 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 참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발생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③ 민법은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민법 제482조)은 두고 있으면서도 달리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채권자에게도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 외에 다른 일반재산으로서도 그 구상채무의 집행에 응해야 한다면 이는 물상보증인이 당초 예상하고 용인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자대위의 일환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권을 이전받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1). 따라서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한편 윤BB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경우에도, 윤BB이 채무자인 최DD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채무 없이 책임만 부담하는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내지 윤BB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43 판결의 취지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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