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61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C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 등 9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8.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직접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중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같은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고 한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나)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ㆍ중위ㆍ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따이공 → 최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최상위 여행사 → 면세점 |
다)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원고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EE가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원고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대한민국 내 관광 및 쇼핑 정보를 제공ㆍ알선한다. 원고가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EE와 사이에 매월 협의된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DD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며, 원고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에 기하여 산정된 매출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DD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마) 원고의 대표자인 ff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각 사업협력계약서에 기재된 인바운드 플랫폼에 관하여 ‘인바운드라는 것은 따이공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관광, 쇼핑 등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바운드 플랫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한 역할에 관하여 ‘하위여행사에서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주면, 원고가 다시 상위 여행사에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준다. 그러면 상위 여행사에서 원고가 모집한 따이공에 관한 수수료를 기재한 정산서를 준다. 따이공이 물품을 공항에서 찾아가지 않고 출국하여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 상위 여행사에 수수료를 반환하고 하위 여행사에 그 수수료를 요구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따이공 송객 사업구조에 관하여 ‘최하위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따이공을 받아서 면세점 쇼핑을 알선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정산 받아 하위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GG 대표자인 hh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따이공 송객 사업구조에 관하여 ‘최하위 하위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면세점에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고 단체번호를 부여받고 따이공이 단체번호를 이용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정산서를 제공받고 이를 기준으로 하위여행사들과 정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는 일반적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따이공의 매출내역을 다운로드받은 엑셀 파일을 기초로 작성된다. 위 정산서에는 매출집계액, 매출일자, 단체번호, 가이드 이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대표자는 ‘하위 여행사가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상위 여행사에 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면세점이 마련한 자체 시스템에 따르면, 따이공은 하위여행사와 중위여행사, 상위여행사의 순서를 거쳐 모집되어, 면세점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등록될 때 비로소 단체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의 내용은 이미 모집이 완료되어 면세점에 등록된 따이공의 단체번호 등을 수수하고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가 따이공을 새로 모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II, EE는 과세 관청으로부터 가공 업체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들은 과세 관청의 판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및 그 대표자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61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8. |
판 결 선 고 |
2024.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C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 등 9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8.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직접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중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같은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고 한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
나)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최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 최상위 여행사에서 최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이 최소 3단계 이상으로서, 개별 거래에 따라 여러 개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ㆍ중위ㆍ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따이공 → 최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최상위 여행사 → 면세점 |
다) 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최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실입점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하거나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 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해당 구매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원고가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EE가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원고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대한민국 내 관광 및 쇼핑 정보를 제공ㆍ알선한다. 원고가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EE와 사이에 매월 협의된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DD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며, 원고는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에 기하여 산정된 매출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치수수료를 DD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마) 원고의 대표자인 ff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각 사업협력계약서에 기재된 인바운드 플랫폼에 관하여 ‘인바운드라는 것은 따이공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관광, 쇼핑 등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바운드 플랫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중위 여행사로서 한 역할에 관하여 ‘하위여행사에서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주면, 원고가 다시 상위 여행사에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준다. 그러면 상위 여행사에서 원고가 모집한 따이공에 관한 수수료를 기재한 정산서를 준다. 따이공이 물품을 공항에서 찾아가지 않고 출국하여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 상위 여행사에 수수료를 반환하고 하위 여행사에 그 수수료를 요구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따이공 송객 사업구조에 관하여 ‘최하위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따이공을 받아서 면세점 쇼핑을 알선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정산 받아 하위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GG 대표자인 hh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따이공 송객 사업구조에 관하여 ‘최하위 하위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면세점에 따이공 명단을 사전등록하고 단체번호를 부여받고 따이공이 단체번호를 이용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정산서를 제공받고 이를 기준으로 하위여행사들과 정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는 일반적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따이공의 매출내역을 다운로드받은 엑셀 파일을 기초로 작성된다. 위 정산서에는 매출집계액, 매출일자, 단체번호, 가이드 이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작성된 정산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대표자는 ‘하위 여행사가 단체번호와 가이드 이름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상위 여행사에 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면세점이 마련한 자체 시스템에 따르면, 따이공은 하위여행사와 중위여행사, 상위여행사의 순서를 거쳐 모집되어, 면세점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등록될 때 비로소 단체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의 내용은 이미 모집이 완료되어 면세점에 등록된 따이공의 단체번호 등을 수수하고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가 따이공을 새로 모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II, EE는 과세 관청으로부터 가공 업체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들은 과세 관청의 판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및 그 대표자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는 이상,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각 개별 쟁점 그 자체(쟁점주의)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한 이상, 이 사건 매출처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보다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