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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토지 상속세 부과의 적법성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613
판결 요약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뒤집지 못하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상속재산 #실질소유자 #피상속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토지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취득해 명의신탁한 토지는 실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613 판결은 명의신탁 토지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면 상속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2. 토지 등기 명의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자여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 명의가 가족이나 제3자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613 판결은 등기명의가 상속인(자녀) 혹은 제3자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관리된 정황이 뚜렷하면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3. 명의수탁자 명의의 토지가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증여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취득자금의 출처나 사용내역 등 실질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613 판결은 소득·자금원 등 실질적 증빙이 없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4. 상속재산 여부 판단에서 경험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취득시점의 경제력, 가족관계, 토지의 사용·관리 내역에 따라 누가 실질 소유자인지 경험칙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613 판결은 경제력·자금 출처·토지 관리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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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36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1.

판 결 선 고

2016. 0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8. 9. 17. 사망한 망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아래 ① 내지 ⑦의 토지

(이하 ⁠‘① 내지 ⑦항 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2.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

지분

등기명의인

등기일 

서울 서대문구◎◎◎◎가 18◎-◎ 대 755.2㎡

① 277.5/832.7

원고

(피상속인의 자)

1978.12.30

② 277.5/832.7

이●●

(이◆◆의 재당숙)

서울 서대문구 ◎◎◎◎가 18◎-◎ 대 695.5㎡

③ 297.52/695.5

원고

(피상속인의 자)

1988.9.29.

④ 132.23/695.5

윤■■

(피상속인의 자)

⑤ 133.52/695.5

이◆◆

(피상속인의 처)

⑥ 132.23/695.5

김○○

(피상속인의 사위)

서울 마포구 ◎◎◎ 59◎-◎ 대 1,328.8㎡

⑦664.4/1,328.8

지△△

(피상속인의 지인)

1988.10.25.

나. 원고는 2014.4.2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5.6. 4. ①, ③, ④, ⑤항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인 1978.12.30. 또는1988.9.29.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②, ⑥, ⑦항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이●●, 김○○, 지△△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단, ②항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 산정의 오류가 인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14. 위 감사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의 세액을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당초 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김○○, 윤■■은 각자 모아둔 자금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더해 원고는 ②항 토지를, 김○○은 ⑥항 토지를, 윤■■은 ⑦항 토지를 각 매수하되, 원고는 ②항 토지를 이●●에게, 윤■■은 ⑦항 토지를 지△△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이들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인정

1) 원고는 19○○년생으로서 ②항 토지를 이●● 명의로 등기할 당시인 1978.12.30. 무렵에는 군 입대(1979.1.9.)를 위해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고, 1987년 4월 ▣▣▣▣이라는 상호로 장갑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윤■■은 19○○년생으로 1987.4. 22.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치고 같은 해 5. 8. ☆치과의원을 개업하였다.

등기명의인 변경

등기일

등기원인 

②항 토지

이●●→원고 

2010.12.29.

2008.3.6.무변론 승소판결(부당이득반환)

⑥항 토지

김○○→원고, 권◎◎(원고의 처), 박◇◇(윤■■의 처)

1997.10.30.

1997.10.20. 증여

⑦항 토지

지△△→윤■■

2009.12.31.

2009.10.1. 무변론승소판결(부당이득반환)

2) ②, ⑥, ⑦항 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윤■■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은 ②항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당시 피상속인 및 이◆◆과 교류하며 지냈고,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며, 그 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아 피상속인 생전에 수차례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진술하였다.

4) 김○○의 처이자 피상속인의 자인 윤▶▶은 1992. 1. 4. 사망하였고, 김○○은 1994년경 재혼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김○○은 원고 등에게⑥항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지△△는 1992. 3. 25. 사망하였고, 지△△의 자인 지◎◎은 피상속인과 지△△가 평소 자주 왕래하는 친구 사이였고, 명의신탁관계는 어른들 사이의 일이라 아는 바가 없어 윤■■의 소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⑦항 토지에 대하여는 1989. 4. 25.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윤■■은 ②, ⑦항 토지를 이●●과 지△△ 명의로 등기할 당시 아직 학생 신분이었거나 막 소득활동을 시작한 단계로 위 토지들을 매수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⑦항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이●●, 지△△는 피상속인과 이◆◆의 친척 또는 지인들로 원고나 윤■■과 무관하게 피상속인, 이◆◆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①항 토지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면서도 유독 ②항 토지에 대하여만 이●●에게 명의신탁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김○○이 ⑥항 토지의 실제 소유자였다면 윤▶▶이 사망한 이후 위 토지를 원고 측에 반환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당시 윤▶▶의 자녀들도 2명이나 생존한 상태였다), 김○○이 ⑥항 토지의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⑦항 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점(반면에 윤■■은 피상속인 생전에 ⑦항 토지를 사용수익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와 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②, ⑦항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②, ⑥, ⑦항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김○○, 지△△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②, ⑥, ⑦항 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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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의가 가족이나 제3자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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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수탁자 명의의 토지가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증여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취득자금의 출처나 사용내역 등 실질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613 판결은 소득·자금원 등 실질적 증빙이 없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4. 상속재산 여부 판단에서 경험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취득시점의 경제력, 가족관계, 토지의 사용·관리 내역에 따라 누가 실질 소유자인지 경험칙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613 판결은 경제력·자금 출처·토지 관리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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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36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1.

판 결 선 고

2016. 0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8. 9. 17. 사망한 망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아래 ① 내지 ⑦의 토지

(이하 ⁠‘① 내지 ⑦항 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2.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

지분

등기명의인

등기일 

서울 서대문구◎◎◎◎가 18◎-◎ 대 755.2㎡

① 277.5/832.7

원고

(피상속인의 자)

1978.12.30

② 277.5/832.7

이●●

(이◆◆의 재당숙)

서울 서대문구 ◎◎◎◎가 18◎-◎ 대 695.5㎡

③ 297.52/695.5

원고

(피상속인의 자)

1988.9.29.

④ 132.23/695.5

윤■■

(피상속인의 자)

⑤ 133.52/695.5

이◆◆

(피상속인의 처)

⑥ 132.23/695.5

김○○

(피상속인의 사위)

서울 마포구 ◎◎◎ 59◎-◎ 대 1,328.8㎡

⑦664.4/1,328.8

지△△

(피상속인의 지인)

1988.10.25.

나. 원고는 2014.4.2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5.6. 4. ①, ③, ④, ⑤항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인 1978.12.30. 또는1988.9.29.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②, ⑥, ⑦항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이●●, 김○○, 지△△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단, ②항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 산정의 오류가 인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14. 위 감사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의 세액을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당초 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김○○, 윤■■은 각자 모아둔 자금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더해 원고는 ②항 토지를, 김○○은 ⑥항 토지를, 윤■■은 ⑦항 토지를 각 매수하되, 원고는 ②항 토지를 이●●에게, 윤■■은 ⑦항 토지를 지△△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이들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인정

1) 원고는 19○○년생으로서 ②항 토지를 이●● 명의로 등기할 당시인 1978.12.30. 무렵에는 군 입대(1979.1.9.)를 위해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고, 1987년 4월 ▣▣▣▣이라는 상호로 장갑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윤■■은 19○○년생으로 1987.4. 22.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치고 같은 해 5. 8. ☆치과의원을 개업하였다.

등기명의인 변경

등기일

등기원인 

②항 토지

이●●→원고 

2010.12.29.

2008.3.6.무변론 승소판결(부당이득반환)

⑥항 토지

김○○→원고, 권◎◎(원고의 처), 박◇◇(윤■■의 처)

1997.10.30.

1997.10.20. 증여

⑦항 토지

지△△→윤■■

2009.12.31.

2009.10.1. 무변론승소판결(부당이득반환)

2) ②, ⑥, ⑦항 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윤■■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은 ②항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당시 피상속인 및 이◆◆과 교류하며 지냈고,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며, 그 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아 피상속인 생전에 수차례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진술하였다.

4) 김○○의 처이자 피상속인의 자인 윤▶▶은 1992. 1. 4. 사망하였고, 김○○은 1994년경 재혼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김○○은 원고 등에게⑥항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지△△는 1992. 3. 25. 사망하였고, 지△△의 자인 지◎◎은 피상속인과 지△△가 평소 자주 왕래하는 친구 사이였고, 명의신탁관계는 어른들 사이의 일이라 아는 바가 없어 윤■■의 소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⑦항 토지에 대하여는 1989. 4. 25.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윤■■은 ②, ⑦항 토지를 이●●과 지△△ 명의로 등기할 당시 아직 학생 신분이었거나 막 소득활동을 시작한 단계로 위 토지들을 매수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⑦항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이●●, 지△△는 피상속인과 이◆◆의 친척 또는 지인들로 원고나 윤■■과 무관하게 피상속인, 이◆◆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①항 토지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면서도 유독 ②항 토지에 대하여만 이●●에게 명의신탁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김○○이 ⑥항 토지의 실제 소유자였다면 윤▶▶이 사망한 이후 위 토지를 원고 측에 반환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당시 윤▶▶의 자녀들도 2명이나 생존한 상태였다), 김○○이 ⑥항 토지의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⑦항 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점(반면에 윤■■은 피상속인 생전에 ⑦항 토지를 사용수익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와 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②, ⑦항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②, ⑥, ⑦항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김○○, 지△△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②, ⑥, ⑦항 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