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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 산정기준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6두30910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부담부 증여 #양도가액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세법 #증여세 신고
질의 응답
1. 부담부 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담부 증여의 양도가액은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910 판결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세법상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 문제될 경우 법원 판단은?
답변
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정이 적법함을 확인하므로, 평가 방법 관련한 다툼에서 이 기준 적용이 우선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910 판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른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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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30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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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판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부담부 증여 #양도가액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세법 #증여세 신고
질의 응답
1. 부담부 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담부 증여의 양도가액은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910 판결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세법상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 문제될 경우 법원 판단은?
답변
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정이 적법함을 확인하므로, 평가 방법 관련한 다툼에서 이 기준 적용이 우선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0910 판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른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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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을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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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30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